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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 개정안 관견(管見) (Draft Provisions on Right to Performance, Forced Execution, Compensatory Damages, and Right to Surrogate Benefit : 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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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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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 개정안 관견(管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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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108권 / 147 ~ 175페이지
    · 저자명 : 이동진

    초록

    이 글에서는 2023년부터 활동한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계약법 개정안 중 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에 관한 민법 제387조, 제389조, 제395조, 제399조의2를 소개, 검토한다. 이들은 각각 이행청구권의 원칙적 긍정과 채무자 책임 있는 불능에서 그 배제, 구체적 집행방법에 관한 규정의 삭제,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관한 규정의 전보배상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의 전면적 개편 및 해제법과의 동화(同化), 이행기 전 이행거절과 명백한 이행곤란의 입법, 대상청구권 규정의 신설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중 이행기 전 이행곤란을 제외하면 어느 것이나 현재의 법적 규율의 실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사이 판례․학설의 발전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취지이다. 심지어 대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안은 논란의 대상 대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65년 넘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민법의, 특히 그중에서도 범용성이 높고 매우 많은 거래와 선례에 관계하는 계약법의 개정이 고려하여야 할 여러 제약에 비추어 납득할 만하다.

    영어초록

    The 3rd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has been organized and working on the revision of contract law in the Civil Code since 2023. In this article, articles 387, 389, 395, and 399 of the draft of the revised Civil Code, which deal with right to performance, forced execution, compensatory damages, and right to surrogate benefit respectively, are introduced and analyzed. These draft provisions confirms the right to performance in principle while excludes it when the performance becomes impossible due to the obligor’s fault, deletes paragraphs on specific methods of forced execution, reorganizes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ory damages by assimilating them with the law of termination and with new cause for substitute damages when anticipatory repudiation and impossibility. The purpose of any of these, except for anticipatory impossibility, is to legislatively accommodate the development of cases and legal doctrines thus far or to streamline the system without changing the substance of the current regime. The revision regarding the right to surrogate benefit even left most of the controversial issues unresolved. This underlying direction is understandable in light of the various limitations that must be considered in revising the Civil Code, which has not been revised for over 65 years, especially the contract law part, which is highly versatile and involves a large number of transactions and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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