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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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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협회적하약관 및 항공/복합 운송화물보험, 컨테이너 보험 개요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1982년,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구보험증권의 본문 약관, 이탤릭체 약관, 난외 약관(marginal clause)과 이면의 특별약관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신보험증권에 신협회적하약관을 이면에 첨부함으로써 보험증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협회적하약관은 ICC-A, ICC-B, ICC-C 3가지 약관으로 구분되며, 담보위험, 면책위험, 보험기간, 보험금청구, 보험이익, 손해경감, 지연방지, 법률 및 관례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개정 시에는 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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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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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 규칙2025.01.201. 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되어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9년 개정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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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의 종류2025.01.181. 해상운송 해상운송(ocean transportation)은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신속성, 편리성, 안전성, 정확성 등에서 뒤떨어지지만 일시에 대량으로 장거리를 운송할 수 있는 경제성으로 인해 국제무역의 운송수단으로서 가장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운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육상운송 수출입화물을 트럭, 화차 등을 통해 육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해상 이동이 필요 없는 서유럽국가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된다. 주로 공로운...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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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2025.05.011.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 범위 로테르담 규칙은 복합운송으로 확장되었지만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maritime-plus' 접근방식에 따라 전체 운송 구성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국제 해상 운송을 핵심규율사항으로 하고 복합운송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로테르담 규칙의 네트워크 책임체계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물품운송 적용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적전, 양륙후 발생 손해에 대해 특정 운송 단계 관련 송하인-운송인간 별도 직접적 계...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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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약관2025.04.28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협회적하약관은 1979년 영국의 로이즈(Lloyd's)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보험증권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 ?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구약관과 신약관이 공히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런던보험자협회에서는 전면 ?강제적으로 신협회적하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I.C.C.(A)조건은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이 아닌 한 모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지만 I.C.C.(B)조건...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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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약관2025.01.181. 해상손해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험자가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되는 보험조건(또는 담보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1982년부터 보험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4월부터 구조건과 신조건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의 보험조건에는 F. P. A., W. A., A/R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F. P. A.는 전손과 공동해손 및 비용손해만 보상하고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는다....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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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협약 정리2025.01.171.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또는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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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련서류2025.01.18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수출국 소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업회의소가 해당물품이 해당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증명서이다. 원산지란 당해물품의 견부 또는 2개국 이상이 제조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본길적인 특성을 최종적으로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목적은 특정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호혜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한 관세의 감면혜택의 부여목적,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