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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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문서 내 토픽
  • 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계획에서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이다. 재난이 발생되면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이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해서 대피동선이 막힘이 없도록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 2.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피난안전구역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와 직접 연결이 되는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은 직통계단의 요건을 갖추고 이에 건축법에 규정된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별피난계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여러 사람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과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한다.
  • 4. 옥외피난계단
    재난 발생 시 건축물의 용도나 층수에 따라서 피난계단에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연시설의 경우 재난상황에 발생하면 한 곳에 사람이 몰려 대피상황 중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층건축물은 아래층으로 피난을 갈 경우 피난도중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피난용 계단을 추가설치하여 피난동선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 5. 옥상광장
    옥상광장은 노대구조로 된 건축물의 상단부의 편평한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평지붕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 윗부분에 옥상광장이 설치된다. 옥상은 평지붕으로 디자인하는 건축물에 수동적으로 생기게 되지만 옥상광장은 건축물 내부에서 옥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다. 따라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6. 헬리포트
    옥상광정은 피난의 장소로 11층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지붕구조일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m 이상이 되어야 하며, 헬리포트의 중심에서 반경 12m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문제가 생기는 난간이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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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통계단
    직통계단은 건물 내에서 가장 중요한 피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직통계단은 필수적입니다. 직통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통계단은 별도의 피난구조물로 설계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통계단의 경우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절한 설치가 필요하며, 피난 동선과 피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통계단의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것입니다.
  • 2.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 시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설계되며, 소방시설 및 비상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은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난안전구역의 경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설치가 필요하며, 피난 동선과 피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의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것입니다.
  •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피난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며, 내화구조로 설계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은 피난계단보다 더 강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더 안전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되며, 피난 동선과 피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것입니다.
  • 4. 옥외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피난계단과 달리 건물 외부에 설치된 피난계단입니다. 옥외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더 안전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또한 옥외피난계단은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피난계단의 경우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절한 설치가 필요하며, 피난 동선과 피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옥외피난계단의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것입니다.
  • 5. 옥상광장
    옥상광장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옥상광장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광장은 소방차량 및 헬기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광장의 경우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절한 설치가 필요하며, 피난 동선과 피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옥상광장의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것입니다.
  • 6. 헬리포트
    헬리포트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헬리콥터 이착륙장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헬리포트는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로부터 안전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한 헬리포트는 소방차량 및 구조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여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리포트의 경우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절한 설치가 필요하며, 헬리콥터의 이착륙 동선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헬리포트의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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