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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2025.01.201. 공동주택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설계기준과 달리 실 생활에서 피난시설로서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화재 시 방화문은 자동폐쇄가 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제연설비의 제 기능을 위해 계단실 및 부속실은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해야 한다. 또한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은 16층보다 낮은 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의 문제점 현행 법을 기준으로 지어진 30층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16~29층의 재실자들이 피난할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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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22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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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의 차이점2025.01.04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건물에서 화재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부 거주자들이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때와 긴 경로를 이동해서 피난을 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말한다. 현재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법제화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지상부분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 1층의 피난안전지역으로 피난을 가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지상층으로부터 30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 실내 거주자에게 피난거리를 단축시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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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의 차이점2024.12.31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간으로, 대부분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이 이용되며, 일부는 지상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충분한 수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재해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적절한 설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대피공간 대피공간은 재해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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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5.13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매우 높은 초고층 건물, 거대한 규모의 지하공간처럼 사람들이 피난할 때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건물에서 화재 및 비상사태발생시 내부 거주자들이 피난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긴 경로를 이동하여 피난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말한다.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이동거리의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설치되며 화재의 영향에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 외부에서 구조해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임시 구역이다. 2. 대피공간 대피공간은 우...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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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0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계획에서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이다. 재난이 발생되면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이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해서 대피동선이 막힘이 없도록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2.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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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5.131. 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을 규정하고 있다. 피난용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 그리고 특별피난 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수용 인원, 건물의 크기와 높이, 지하층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실내와 실외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직통계단이어야 하고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고층 건물의 경...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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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에 위치한 복도의 안전관리2025.05.031. 분전반 관리 분전반은 전기를 받아들이고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각 공간이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기계이다. 분전반을 관리할 방법으로는 회로별 사용부하 명판 부착, 폐쇄형 외함 설치, 충전부 절연 및 방호망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비상시 개방 상태 유지, 영유아 접촉 방지, 돌출 방지 등이 있다. 2. 인테리어 방염 관리 방염은 화재 발생 시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예방 방법이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방염처리된 합판, 목재, 섬유판 등을 사용하고, 종이벽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방염처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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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61. 비상계단 비상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의 인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를 제공합니다. 비상계단은 내화성, 안전출입구, 표식 및 조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서는 비상용 승강기가 중요한 피난 시설로 사용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독립된 전원 공급, 방화 구조, 연기 제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피난구 및 피난 층 고층건축물에는 각 층에 피난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일정 층마다 피난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난구는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장애물이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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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 복도의 안전관리2025.01.041. 분전반 관리 분전반 내부나 외부에 불필요한 물건이 적재 혹은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를 즉시 치울 수 있어야 한다. 분전반 내부에는 차단기나 전선이 충전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아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분전반 전면에 전기위험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분전반 내부 외함 접지공사 시공에 대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영유아의 머리 높이에 손잡이가 있어서 돌출될 경우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테리어 방염 관리 어린이집 복...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