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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Cardiopulmonary Resusitation) [BLS, ALS, PLS, 약물요법, 제세동, endotracheal intubation, Ambu bagging] [레포트, 지침서, 보고서, 과제, 응급실, ER, 실습]2025.05.081. 기본 생명소생술(BLS) 기본 생명소생술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심정지의 발생을 인지하고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응급조치이다. 현장에서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시행하여 정지된 혈액 순환 및 호흡기능을 유지시켜 조직으로의 산소공급을 유지하는 기본소생술이다. 2. 전문생명소생술(ALS) 전문 생명소생술은 심장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문 기도유지, 약물투여(에피네프린)와 심전도 감시 및 심전도에 바탕을 둔 전기적 제세동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3. 소생 후 치료(PL...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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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 농약의 종류와 특성, 잔류농약 관리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PLS 제도는 모든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농산물은 유통이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LS 제도는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약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농약의 종류와 특성 및 독성 농약은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로 분류됩니다. 유기염소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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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한 조사 및 설명2025.01.261. PLS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PLS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2017년 기준 국내 농산물의 약 30%가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PLS 제도는 기존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0.01mg/kg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농산물 안전성 기준에도 부합한다. 2. PLS 제도 시행 후 나타난 변화와 문제점 PLS 제도 시행 이후 농약...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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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와 농약 종류별 특성 및 독성 증세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수입 농산물 및 국내 유통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잔류가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PLS 제도는 기존의 농약 잔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농산물별로 허용된 농약 이외의 농약이 검출되면 0.01p...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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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하시오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흔히 PLS(Positive List System)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농산물에서 발견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식품 공급을 목표로 한다. PLS 제도는 기존 농약 관리 방식과 달리 농산물에 사용된 모든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다. PLS 제도의 도입 이후 농약 사용량과 농산물의 안전성에는 상...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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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보건환경4 식품위생학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등으로 분류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이하 PLS : Positive List System)란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PLS는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