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영양보건환경4 식품위생학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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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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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이하 PLS : Positive List System)란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PLS는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을 차례로 적용했으며, 시행 후 현재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불검출 수준으로 정의 0.01mg/kg 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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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의 종류많은 농약은 화학적인 족(family)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 족들은 유기염소계,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를 포함한다. 유기염소계 탄화수소(예를 들면 DDT)는 디클로로페닐에탄(dichlorodiphenylethanes), 사이클로디엔(cyclodiene) 화합물, 그리고 다른 관련 화합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들은 신경섬유의 나트륨/칼륨을 붕괴시켜서, 신경이 계속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작용한다.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는 대부분 유기염소계를 대체하였다. 두 농약은 효소 아세틸톨린에스터레이즈(acaetylcholinesterase)를 저해함으로써 작용하여, 아세틸콜린이 신경 자극를 명확하지 않게 전달하도록 하고 쇠약함이나 마비와 같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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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DT 농약 잔류허용기준DDT ADI: 0.01mg/kg b.w./day, 곡류(Cereal grain) 0.01(E), 당근(Carrot) 0.01(E), 포유류 고기(Mammalian meat) 5.0(f), 알(Egg)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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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에서 잔류농약 제거 방법잔류농약이란 수확 후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을 뜻한다. 농산물의 껍질을 벗기고, 씻고, 삶고, 데치는 과정 등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 분해되므로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다. 수돗물로 잘 세척만 해도 80% 이상의 잔류농약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일류의 경우 1분 동안 물에 담그고 흐르는 물에 헹구며, 채소류는 겉잎을 제거하고 물에 담그거나 문질러 씻는 등의 방법으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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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산물에 허용되는 농약의 종류와 허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농민들의 어려움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통해 PLS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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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의 종류농약은 작물을 해충, 잡초, 병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농약의 종류는 크게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농약은 사용 목적과 성분, 독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농약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농약 사용의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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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DT 농약 잔류허용기준DDT는 강력한 살충효과로 인해 과거 널리 사용되었던 농약이지만,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DDT의 잔류허용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DDT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부 농산물에서 여전히 DDT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DT 외에도 다양한 유해 농약 성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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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에서 잔류농약 제거 방법가정에서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세척, 껍질 벗기기, 열처리 등이 있습니다. 세척의 경우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껍질 벗기기는 농약 성분이 주로 표면에 존재하므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처리, 즉 끓이기나 찌기 등의 방법도 농약 성분을 일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농약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농산물 구매 시 유기농 등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