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동의 입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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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간 - 정신과 병동의 입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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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문서 내 토픽
  • 1.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하게 되며,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 2.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보호입원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4. 행정입원
    행정입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유형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진행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을 받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5.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원 또는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치료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자의입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입원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자율성과 치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입원 형태이지만, 정신질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입원 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2.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입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자의입원보다는 강제성이 낮지만, 정신질환자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동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의 동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입원 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3. 보호입원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 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일부 제한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최소 제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입원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행정입원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입원 유형이지만,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시급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최소 제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입원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므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입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와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최소 제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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