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노인학대 관련 처벌 및 예방대책에 대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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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문서 내 토픽
  •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정의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근거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한 사업적 근거로 나뉠 수 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의4항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에서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2. 노인학대 사례
    미국 미시간주 제니스 카운티의 한 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아링턴(26)이 치매 환자인 93세 여성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 아링턴은 노인이 용변을 본 기저귀로 때리는가 하면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했다. 안타깝게도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폭행당한 사실조차 기억을 못 한다. 경찰은 '충격을 받았다'며 '취약한 노인환자를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목을 조르는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강화
    노인학대범죄의 경우, 「형법」과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를 규제하고 보호조치를 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노인학대범죄의 독립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및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과태료 등을 벌칙적용하여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및 학대행위 유형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 또는 억압적이거나 악의, 기망, 의도적인 무시 등 특히 그 사정이 가중될 만한 사유가 수반된 경우 피해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과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학대노인과 시설 내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는 형사법적인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며, 시설의 관계자와 종사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해자 및 제삼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 내지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5.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강화 및 교육실시
    노인학대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교육을 통한 보통교육에 의무를 통하여 지식기반을 강제하는 체제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설 내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학대의 종류 및 해당내용,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학대를 발견한 경우 사업자 내부에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대처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재학대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상담 및 교육 등의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 6. 수강명령제도 도입
    수강명령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습관·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준법의식 고취 및 범죄의 해악성 자각, 심성계발과 자아 확립, 사회적응력 배양 등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국가독점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7. 초기대응책 강화
    노인학대 신고를 받은 후 학대현장에 대한 조사 시 「노인복지법」 응급조치의무 조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 경우만 해당사항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동행요청에 대한 동행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초기 학대 대응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주체를 지역주민과 밀착도 높은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
  • 8. 현장출동 조사제도 도입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뿐만 아니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에게 노인학대 사건에 대하여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의 신분은 전문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출입에 따른 노인학대 사건 현장에의 출입과 조사·질문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나,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다루는 전문성이 우선 강조될 필요가 있다.
  • 9. 피학대노인을 위한 보호명령제도 도입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피학대노인의 보호와 재발방지는 물론 제삼자에 의한 학대 및 시설 내에서의 학대 등의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 하여 단일화 제도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청구절차가 단일화 되어있는 일본의 보호명령제도와 같이 법체계를 단순화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10. 신고의무 강화
    노인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신고의무자의 직무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높여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상습적인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의도치 않은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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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 및 방임 등 노인의 안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가족 및 돌봄 제공자에 대한 교육, 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2. 노인학대 사례
    노인학대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학대 사례가 많은데, 이는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과 부담, 세대 간 갈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 관리와 종사자 교육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강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어서 가해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강화 및 교육실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교육 실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편이며, 이로 인해 신고와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진 등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 6. 수강명령제도 도입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제도 도입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어서 가해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강명령 대상과 내용, 이행 여부 확인 등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초기대응책 강화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노인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 피해 노인 보호, 응급 의료 지원 등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접수부터 사건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 8. 현장출동 조사제도 도입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조사제도 도입은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과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노인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즉시 전담 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노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9. 피학대노인을 위한 보호명령제도 도입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제도 도입은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퇴거 명령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노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호명령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피해 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10. 신고의무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 강화는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신고되지 않고 있어 피해 노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 복지, 요양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해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신고자 보호 방안 등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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