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학습
문서 내 토픽
  • 1.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1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이 원활한 기능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지원, 경제생활, 주거, 출산 및 양육, 위해환경, 가정폭력에서의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3항에서는 육아휴직과 유급휴가시책 확산을 위한 노력, 제4항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명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의 내용을 보면 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ㆍ유아 또는 노인 등 부양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게는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질환 또는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보호시설 이용을 위해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게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사고로 간병이 필요하면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3.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편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해당 조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갈등의 예방과 상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 가족생활교욱부터 가족상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4.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2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여가문화, 양성 평등 가족 문화, 자원봉사활동, 의식주 생활문화, 소비문화, 공동체 문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문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는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5.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에서는 국가 미 지방자치단체게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이혼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하고 이혼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게는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6.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3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는 결혼준비 교육부터 부모교육, 가족윤리 교육, 가족가치실현과 가족생활관련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자 하지만 이를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 가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7.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문제 예방, 상담, 치료, 건강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자료제공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공식적 기관을 중심으로 민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더 많은 가정에서 건강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1조는 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개인의 삶의 기본 단위이자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돌봄 부담, 가족 갈등 등 가정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5조는 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 의무와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부양은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 부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 의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부양 지원이 중요할 것입니다.
  • 3.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편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6조는 가족 관계의 민주성과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성차별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등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28조는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문화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과 가족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 여가 활동,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정생활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는 이혼 예방과 이혼 가정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개인과 가족, 나아가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지원 서비스와 함께, 이혼 가정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법적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이혼 가정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32조는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므로, 건강한 가정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의사소통, 갈등 해결, 양성 평등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 문화를 형성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7.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상담, 교육, 돌봄 지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주차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학습해보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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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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