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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황, 한계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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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법률 현황, 한계, 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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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배경 및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입법운동을 통해 제정된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여 장애의 개념, 차별행위 범위, 차별금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차별뿐 아니라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까지 확대했다. 권리구제 장치로는 인권위 차별시정권고, 법무부 시정명령, 법원의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2. 장애의 개념 정의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이 장애인복지법상 개념과 조화를 이루도록 축소되어 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는 장애인의 주체성 인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장애 여부 판단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축소된 정의를 채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 정의와도 상이하여 두 법의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
  • 3.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의 한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전자정보 접근을 규정하나 시행령에서 웹사이트만 규정하여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이 제외되고 있다.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도 편성 비율 규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출판물과 영상물 제공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질적 문화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관광 참여율이 저조하다.
  • 4. 장애여성 관련 법 조항의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는 혈연·입양에서의 차별만 규정하여 가족 구성 선택 시 사회적 지원 부재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제29조의 성적 자기결정권 규정도 성별·성정체성 차이에 따른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특수성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제33조의 모성보호 강조로 전업주부, 계약직, 비공식 부분 여성노동자가 정책에서 제외될 소지가 크다.
  • 5. 차별시정 구제수단의 문제
    차별판단기관(국가인권위원회)과 집행기관(법무부, 고용노동부)이 분리되어 있어 시정권고가 바로 시정명령으로 집행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시정조치가 강제력을 갖기 어렵고, 집행기관의 전문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 고용상 차별시정에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 6.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의 문제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선고된 70건의 판결 분석 결과, 민사 판결에서 구제조치의 인용률이 손해배상에 비해 낮았다. 손해배상액도 5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으로 위자료 인정액이 낮아 소송 진행의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 형사 판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경우가 없었으며, 다른 범죄와 경합 시에도 형의 가중이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벌 조항의 독자적 의미가 약하다.
  • 7. 장애 개념 정의의 개선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장애 정의를 통일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개선방안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여 전자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출판물·영상물 제공을 의무화하며, 영화상영관에서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 영화 의무 상영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9. 장애여성 관련 법 개선방안
    장애인관련 각종 법률에 젠더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개정이 필요하다. 모자보건법,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과 함께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보완이 요구되며, 남녀의 기회평등 이상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 10. 판결 및 수사 개선방안
    법원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현재보다 높게 인정하여 소송 진행의 경제적 유인을 높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장애인 조사 시 제26조 제6항을 준수하고, 장애인 학대 및 착취 사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적극 수사·기소해야 한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단체소송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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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배경 및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제도입니다. 2007년 제정 이후 장애인의 교육,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현황상 법의 실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회 인식 부족과 집행 기관의 역량 부족이 주요 과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 확대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한 보호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의 자발적 이행 문화 조성이 중요합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차별 금지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 2. 주제2 장애의 개념 정의 문제
    현행 장애 개념 정의는 의료적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사회적 장애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신체적 장애 중심의 정의로 인해 정신장애, 발달장애, 난치성 질환 등이 체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 장애를 재정의하고, 개인의 기능 제한뿐 아니라 환경적 장벽을 고려한 포괄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장애분류(ICF) 기준 도입을 통해 더욱 과학적이고 포용적인 정의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 3. 주제3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의 한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은 기본적 인권이나 현실에서는 심각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웹 접근성 기준 미충족, 자막 및 수어 제공 부족, 점자 자료 한정 등으로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부족과 보조기구 미비로 문화생활 참여가 제한됩니다. 특히 농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의무적 접근성 기준 강화, 기술 활용을 통한 창의적 솔루션 개발, 장애인 문화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합니다.
  • 4. 주제4 장애여성 관련 법 조항의 문제점
    장애여성은 장애와 성별 차별이 교차하는 이중 차별의 대상이나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등 장애여성이 직면한 특수한 위험이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모성권, 재생산권 등 여성 특화 권리가 장애여성 맥락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현행 법 조항들이 장애여성의 구체적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 관점의 장애 정책이 부재합니다. 장애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과 함께 교차성 차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추가가 필요합니다.
  • 5. 주제5 차별시정 구제수단의 문제
    현행 차별시정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피해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률이 낮고,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과중하고 구제 절차가 장기화되어 실질적 구제가 어렵습니다.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간 연계 부족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속한 임시조치 제도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확충, 구제 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집단 소송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 6. 주제6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의 문제점
    현재까지의 판결들은 차별 판단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법적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이 차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보다 기관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판결이 많고, 차별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합니다. 판사들의 장애 인식 부족과 차별 판단에 대한 전문성 한계가 드러납니다. 판결 기준의 통일화, 판사 교육 강화, 장애 전문가 참여 확대, 선례 축적을 통한 판례법 발전이 시급합니다.
  • 7. 주제7 장애 개념 정의의 개선방안
    장애 개념 정의 개선은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전환하되 개인의 기능 제한과 환경적 장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장애분류(ICF)를 기반으로 신체 기능, 활동, 참여 제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장애 판정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립하되, 의료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정신장애, 발달장애, 난치성 질환 등 소외된 장애 유형을 포함하고, 일시적 장애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기적 재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의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8. 주제8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개선방안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해 웹 접근성 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정기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에 자막, 수어, 점자, 음성 안내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술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문화향유권 개선을 위해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기구 제공과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 전문가 양성,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9. 주제9 장애여성 관련 법 개선방안
    장애여성 보호를 위해 교차성 차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성별과 장애를 동시에 고려한 차별 판단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등 장애여성이 직면한 특수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 보호 조항을 추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모성권, 재생산권, 양육권 등 여성 특화 권리를 장애 맥락에서 보장하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장애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법률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여성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10. 주제10 판결 및 수사 개선방안
    판결 개선을 위해 차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판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유도해야 합니다. 판사 대상 장애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차별 판단에 장애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의 과도한 부담 주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사 개선을 위해 경찰과 검찰 대상 장애 차별 사건 수사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진행, 2차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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