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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PL)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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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용어집(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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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문서 내 토픽
  • 1. 결함상품(Defective Goods)
    결함상품이란 안전성, 성능, 구입 후 서비스 등을 갖추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상품입니다. 대량생산·대량판매 시대에 결함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이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1990년 백화점 사기 바겐세일 사건, 1991년 삼양라면 유지 사건, 1992년 동방제약 징코민 사건 등이 전형적 사례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2.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책임은 상품의 구매자나 사용자가 해당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지 않아 민법상 판매자의 하자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며,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경감시킵니다.
  • 3. 소비자 권리
    소비자 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입니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안전할 권리, 알 권리 등 4대 권리를 제시했고, 1980년 국제소비자연맹(IOCU)은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등 7대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이 중 쾌적한 환경 권리를 제외하고 조직·활동할 권리를 추가하여 7대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 4. 소비자보호법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4일 소비자기본법을 공포했으며, 1986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소비자보호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약 30여 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본법이 15개 조문에 불과하고 약 80여 개의 하위 단행법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본법에 실체적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무상회수수리제도(Recall)
    무상회수수리제도는 자동차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제도로, 결함 있는 제품을 회수하여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리콜은 제조회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해 생산일련번호를 추적하여 전 생산품을 회수하고 해당 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기업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 6.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보호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행을 위해 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특수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소비자보호 시책 연구, 소비생활 정보 제공, 소비자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 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소비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뢰받는 피해구제요청에서 30일 내에 상담을 통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8. 불공정약관의 무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무효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배제하거나 전가시키는 조항,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이 무효입니다.
  • 9. 쿨링오프(계약취소권)
    쿨링오프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7일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방문판매 시 소비자들이 판매원의 교묘한 화술에 유인되어 비합리적으로 계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결함상품(Defective Goods)
    결함상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부실이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함상품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신체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출시 전 철저한 검사와 품질 관리를 통해 결함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만약 결함상품이 시장에 나왔다면 신속한 회수와 보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함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 책임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필수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제조업체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적 책임감을 고취시킵니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로 이어집니다. 다만 제조물 책임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3. 소비자 권리
    소비자 권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받을 권리, 보상받을 권리 등 소비자의 기본 권리는 공정한 시장 거래의 토대를 이룹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사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4.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를 강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특히 약관의 공정성 심사,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규정은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준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 5. 무상회수수리제도(Recall)
    무상회수수리제도는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상으로 회수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기업이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공지하며 성실하게 회수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회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성실한 회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소비자도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6.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소비자 교육, 시장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 피해 사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역할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 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분쟁 해결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적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결정의 강제성 강화, 조정 기간 단축,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이 개선되면 더욱 효과적인 분쟁 해결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8. 불공정약관의 무효
    불공정약관의 무효 규정은 기업의 일방적 약관 강요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중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적 자유보다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현대 계약법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다만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기업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9. 쿨링오프(계약취소권)
    쿨링오프 제도는 소비자의 충동적 계약을 방지하고 신중한 재검토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방문판매, 전화판매, 인터넷 거래 등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계약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예입니다. 다만 쿨링오프 기간이 충분한지, 취소 절차가 간편한지, 환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실행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소비자도 이 권리의 존재와 행사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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