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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좌제 및 전문인력정보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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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좌제 및 전문인력정보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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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문서 내 토픽
  • 1. 학습계좌제(Learning Account System)
    학습계좌제는 1995년 교육개혁 당시부터 제기되어 2008년 평생교육법 제23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국적 정보시스템에 개인별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정규학교교육 외 개인적 학습결과를 누적·관리하고 학력이나 자격인정,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시 교육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취업이나 진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08년부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 2. 평생학습계좌제(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생산성 있는 평생학습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 계속 학습하는 국민을 우대하여 모든 국민이 학습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학습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양극화 완화와 교육기회 균등을 확대한다. 성인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관리하는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 역할을 한다.
  • 3. 전문인력정보은행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한다. 강사관리은행제는 시·군 단위, 시·도 단위, 전국 단위로 강사풀제를 운영하여 대학 시간강사, 연수기관 강사요원, 방과 후 활동 강사 등으로 활용된다.
  • 4.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3조, 14조
    평생교육법 제23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위해 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 제13조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을 명시하며 본인 동의 하에 정보 수집·제공·관리를 규정한다. 제14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학습계좌제(Learning Account System)
    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학습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학습자가 다양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과 자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까지 포함하여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가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학습 성과의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그리고 이를 실제 취업이나 진학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 2. 평생학습계좌제(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학습 경험을 누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 전환, 경력 개발, 개인의 자아실현 등 다양한 목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학습 기회의 접근성 확대, 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도 제고, 그리고 개인의 학습 동기 유발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 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 3.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전문인력정보은행제는 전문가의 경력, 역량, 자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기관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가들에게는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정확성 유지, 그리고 차별 없는 활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은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기관의 참여 확대, 정보 업데이트 체계 개선, 그리고 신뢰성 있는 운영 기구의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 4.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3조, 14조
    평생교육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3조, 14조는 평생교육 제도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들 조항은 평생교육 기관의 설립, 운영,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습자 보호 및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특히 평생교육 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다만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의 주기적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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