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주체, 시설분류 등에 따른 적용 차이점을 비교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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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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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노인복지법에서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다. 이처럼 실제로는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돌봄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기 전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였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의 도래, 치매 및 혈관성 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빈곤층 대상에게 장기요양을 필요로 한 모든 사람으로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했다.
  • 3. 노인복지법의 주체
    노인복지의 책임주체로는 첫 번째는 공적 기관이 있다. 공적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가지며 기본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민간기관으로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개인과 가족으로 노인증진의 1차적 책임은 노인 자신에게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 미풍양속에 따라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 4. 노인장기요양법의 주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는 주된 주체는 장기요양위원회이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5조에 명시되어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장기요양보험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 등을 정하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실시하는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활동 효율성, 책임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 5. 노인복지법의 시설분류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분류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 방문 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다.
  • 6.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시설분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외 방문 목욕 등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이러한 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 7.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차이점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 수혜대상범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저소득층의 노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설에 입소조치되고 일반소득 노인은 시설운영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원적 방식이었다. 또한 전달되는 서비스 내용은 장기요양서비스 외에 일반 생활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8.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이지만, 적용대상과 범위, 주체, 시설분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주체는 공적 기관, 민간기관, 개인과 가족 등인 반면, 노인장기요양법의 주체는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시설분류에서도 차이가 있어, 노인복지법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법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된다.
  • 9.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및 차이점 종합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이지만, 적용대상과 범위, 주체, 시설분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체에서도 차이가 있어, 노인복지법은 공적 기관, 민간기관, 개인과 가족 등인 반면, 노인장기요양법은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시설분류에서도 차이가 있어, 노인복지법은 다양한 시설로 구분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법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두 법률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적용대상과 범위, 주체, 시설분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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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범위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주제4: 노인장기요양법의 주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체는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및 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기관 지정 및 평가,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 3. 주제6: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시설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크게 시설급여기관과 재가급여기관으로 구분된다. 시설급여기관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되며, 재가급여기관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의 장기요양 수요에 따라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 주제8: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두 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이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두 법은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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