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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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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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문서 내 토픽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 규정의 핵심은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근무형태, 직종 등과 무관하게 성립된다.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 규정의 핵심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점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다.
  •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두 법률의 근로자 개념은 실업자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실업자를 제외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한다. 이는 두 법률의 목적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해석에 따라 현실적 노무공급관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일부 업종에 한정하여 인정, 준근로자 개념 도입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개별 법령상 일부 규정 적용, 사회보장법상 권리 인정, 경제법상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모든 법에 통용되는 통일적 근로자 개념보다는 법률의 목적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근로자 보호 법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면서 근로자 개념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보호 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산업재해 보상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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