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이동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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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이동권은 교통수단의 선택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이용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해외 국가의 장애인 이동권
    해외의 경우, 다양한 국가들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헌법 제11조는 이동에 대한 독립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일의 국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헌법의 제6조는 이동권에 대한 독립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들이 어느 지역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의 헌법에서도 이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교통약자 인구 비율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15,509천 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30.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중에서는 고령자가 17.1%로 가장 많으며,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차례로 비율이 낮아집니다. 특히, 장애인은 교통약자 중 5.1%를 차지하고 있어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중요한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4. 저상버스 도입 실태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0.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에서의 보급 목표율인 42.0%에 비해 달성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할 경우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5.8%로 더욱 낮아집니다.
  • 5. 특별교통수단 보급 현황 및 대체 수단 도입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4,074대로, 법정 기준 대수인 4,738대에 대한 86.0%의 보급률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 등의 대체 수단은 총 24,557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우처 택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수동휠체어 이용자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6.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률 개정과 교통수단 보장입니다. 국내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증차해야 하며, 일반 택시를 장애인들에게 열어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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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접근성 부족, 보행 환경의 미비, 정보 접근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투입,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해외 국가의 장애인 이동권
    해외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ADA)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 보행 환경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특히 영국과 독일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 미흡한 편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교통약자 인구 비율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교통약자 인구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장애인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교통약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동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저상버스 도입 실태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체 버스 대수의 약 30% 수준까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저상버스 보급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상버스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5. 특별교통수단 보급 현황 및 대체 수단 도입 현황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도 예약 어려움, 운행 시간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주차구역 등 대체 수단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수단들 역시 접근성,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대체 수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6.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지속적인 확충과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행 환경 개선,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넷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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