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방문간호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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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문서 내 토픽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실시되는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이다.
  • 2.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해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외부활동 확대 유도하고 다양한 맞춤형, 주민참여형 서비스 연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다.
  • 3. 가정간호사업
    가정간호사업은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한 환자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개인이나 가족의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중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한 치료 및 간호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 4. 근거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제 3조, 지역보건법 제 11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의료법 제 33조
  • 5. 운영주체
    장기요양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 6.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세, 국민건강보험
  • 7.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순위 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진료담당 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8. 제공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가정전문간호사
  • 9.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10.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가정간호사업: 대상자 발굴 → 대상자 등록 → 군별 관리내용 → 대상자 평가 → 담당의사와 상의 → 담당의사: 가정간호 처방 → 가정간호사업팀: 환자 면담/동의서 작성 → 가정간호 등록, 예치금입금 → 가정간호추진
  • 11.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15~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감자 7.5%, 기초수급자 무료, 가정간호사업: 본인부담 20%(교통비는 본인부담 100%), 의료급여 1종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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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식, 인력 확보 등 사업 운영상의 과제들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주제4: 근거 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각 사업의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운영 주체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변화와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주제6: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건강보험 재정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재원 투입은 서비스 대상자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주제8: 제공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은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제공인력 확보와 배치 등 인력 관리 방안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주제10: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의 이용절차는 대체로 유사합니다. 먼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치고, 이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용절차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및 평가 기준의 명확화,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 강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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