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이 적용되는 보건소 방문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방문간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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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이 적용되는 보건소 방문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방문간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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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문서 내 토픽
  • 1.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1995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써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내용·시행,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설치·시설·회계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일선 보건소에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안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로써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3. 보건소 방문간호
    보건소의 방문간호의 대상자는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1~5등급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의 소그룹을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 실시합니다.
  • 4.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상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입니다.
  • 5. 보건소 방문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비교
    보건소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대상자로 삼고 있지 않는 등급 외 판정자까지도 그 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나이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두루 살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충원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둘 다 지역사회의 노인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 관련 사업과 그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 설치 및 운영, 보건의료인력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해 실제 사업 수행에 있어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서비스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서비스 공급의 격차와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보건소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간호는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투약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과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에게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관리, 상처 치료, 투약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고 노인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방문간호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간호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보건소 방문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비교
    보건소 방문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모두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서비스 내용, 재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는 주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관리, 투약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투약관리, 상처 치료 등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간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서비스 내용, 재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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