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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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문서 내 토픽
  • 1.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법률의 개정 및 개폐와 예산안의 의결, 국정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2항, 제118조 제2항에 의한다.
  • 2.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는 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역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을 통해 통제가 이루어진다.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나 심판의 제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에 의한 통제와는 구분된다.
  • 3.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의한 통제와 감시가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이 치밀하다. 감독기관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관 및 상급자치단체장을 들 수 있다.
  • 4.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통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스스로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지므로, 그에 관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합법성감독 및 사후교정적 감독만을 할 수 있으며 합목적성 감독 및 사전예방적 감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임사무는 본래 국가의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광범한 감독권이 인정된다.
  • 5. 감독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재의요구명령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등의 방법으로 감독이 이루어진다.
  • 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급 하급 모두 대등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그 지위와 사무를 존중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관여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 조정, 승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력해야 한다.
  • 7. 상급자치단체의 감독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권한침해나 간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은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여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입법적 감독과 행정적 감독이 포함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 승인,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통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2.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 전체의 이익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3.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등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4.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통제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 등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통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5. 감독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행정사무 감사, 법원의 조례 및 행정처분 심사,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의 예산 및 사무 감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감독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 방법의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독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 전체의 이익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선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와 상호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7. 상급자치단체의 감독관계
    상급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급자치단체는 하급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등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치단체의 감독이 하급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급자치단체는 하급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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