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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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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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문서 내 토픽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 6.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산업재해 조사 및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르면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관련 서류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8. 산업재해 통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9. 법령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0. 기록 및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인증기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ㆍ수입자, 자율검사프로그램 실시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은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개요, 재해 발생 내용,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조직,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 관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정의 내용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교육을 통해 규정의 준수를 독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 환경 및 공정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절차 개선 등에 활용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도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안전인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자율안전확인 제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및 확인 절차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행동을 습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자, 작업 내용 변경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내용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하고, 교육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6.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
    사업장 순회점검과 지도는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통해 작업 환경과 공정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순회점검과 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점검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7. 산업재해 조사 및 분석
    산업재해 조사와 분석은 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활동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산업재해 통계 관리
    산업재해 통계 관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통해 재해 발생 추이와 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 정보를 공개하여 근로자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법령 준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실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0. 기록 및 보존
    안전보건 관련 기록 및 보존은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종 안전보건 활동, 교육, 점검, 재해 조사 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면, 향후 개선 방안 수립과 성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기록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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