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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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문서 내 토픽
  •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 사고의 발생 보고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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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관리 주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구조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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