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나라에서 가족생활교육사업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2가지 이상을 조사하여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각 프로그램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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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우리나라에서 가족생활교육사업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2가지 이상을 조사하여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각 프로그램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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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문서 내 토픽
  • 1.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와 프로그램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로 구분된 전달체계는 가족유형별 특수요구에 따라 개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문화가정을 제외한 다른 가족유형에 대한 개별지원서비스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추세가 변화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가정의 한 형태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다양한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예비및 신혼 부부교육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결혼 전에 결혼준비를 위한 문제해결이나 개인과 환경의 강점 향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예방적 학습을 준비 또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부부문제를 예방하고 부부의 삶의 질과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이다.
  • 3. 다문화가정교육
    늘어나는 다문화부부관계 등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여러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유아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므로 부부관계를 비롯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집중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방학프로그램이나 놀토 프로그램등을 계획하여 해당 지원센터의 취지가 부부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더욱 확대되어야 지원센터의 취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통합서비스 제공자의 특성
    통합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시설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경력인식,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접근 등 현장에서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 필요성을 보여준다. 직원수당을 받아 치료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지위를 상실하고 치료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될 때 근로자 처우개선, 경력인식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예방적, 보편적 접근중심 정체성이 약화되어 종합복지관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
  •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다문화가족 교육·상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취업정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의 다문화 가정은 기본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한국 시민임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현상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그 가족, 난민 인정, 인도주의 거주자 및 그 가족들에 의해 한국에 정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국내에서의 외국인대처 기본법상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와 프로그램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 2. 예비및 신혼 부부교육
    예비 및 신혼 부부교육은 결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부부 간의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방법, 가족 관계 형성,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과 방식을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다문화가정교육
    다문화가정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 발달, 학업 성취, 심리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통합서비스 제공자의 특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문화가족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며,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감과 열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감 등의 태도와 자질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문화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법에 명시된 지원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미흡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지원 내용의 구체화, 지원 대상과 방식의 다양화,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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