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_감정노동과 감정노동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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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학_감정노동과 감정노동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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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문서 내 토픽
  • 1. 감정노동의 개념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은 학자나 이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지만, 혹실드는 대중과 접촉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 상태를 생산해내야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근로자의 감정이 어떠하든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통해 고객의 기분과 감정을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 2. 감정노동의 실태
    감정사회와 탈감정사회는 인간의 감정이 순수하게 그의 느끼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을 둔 상품화로서 변질한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부분 감정노동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분명하며, 한국사회에서도 감정노동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감정노동 피해 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고되었다.
  • 3. 감정노동보호법의 제정
    변화한 산업구조로 감정노동자가 증가하였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들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2016년 국회 법안개정안 발의에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였고 논의를 거쳐 2018년 3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되었다.
  • 4. 감정노동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4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조치와 문제 해결을 의무화하고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 때문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 5. 감정노동보호법의 실용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 문제를 개인이 아닌 제도화 했다는 것에서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 실용성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 피해 사례가 수치상 감소하지 않아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 감정노동으로 말미암은 피해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6. 감정노동보호법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감정노동자보호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감정노동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고객임에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사업자의 처벌과 의무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자와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고객이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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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정노동의 개념
    감정노동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비스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고객과의 상호작용 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감정 관리는 직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감정노동의 실태
    감정노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객과의 잦은 상호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 표현의 통제로 인한 소진, 그리고 이로 인한 이직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이 집중되는 콜센터, 호텔, 요식업 등의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고충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감정노동보호법의 제정
    감정노동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보호, 휴게시간 보장, 고객 폭언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감정노동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감정노동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 예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 적용의 한계로 인해 근로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감정노동보호법의 실용성
    감정노동보호법의 제정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건강 관리, 휴게시간 보장, 고객 폭언 대응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이행 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이며,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른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감정노동보호법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감정노동보호법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법적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범위 확대, 사업주의 책임 강화, 근로자 권리 구제 절차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력을 통한 자발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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