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들의 감정 노동(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 현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세요.
- 최초 등록일
- 2023.06.02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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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조직심리학
주제: 조직원들의 감정 노동(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 현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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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감정노동이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직종 종사자를 감정 노동 종사자라고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르면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가 나오는데 이는 감정노동자에 포함된다. 이처럼 감정 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정이 노동의 형태로 자리 잡으며 직무로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에 감정 노동과 관련된 직종 및 현장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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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감정노동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18&lsiSeq=234717#J41:0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항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54141&chrClsCd=0102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2817349606
법무부 공식 블로그, 감정노동자 보호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행법이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0078800004
(보육교사 10명 중 9명 "감정노동 시달린 경험 있지만 보호조치 없어"), 2021.12.20., 송은경기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4717&cid=62841&categoryId=62841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勤勞者支援-] (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