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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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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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문서 내 토픽
  •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이 법은 2020년 3월 31에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에 시행된 비교적 최신의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2조에서는 고독사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에서는 이 법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과정에 관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에서는 제10조에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보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고독사 위험자 지원 대책과 예방 협의회 구성,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에 대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4장 보칙에서는 제17조 고독사한 사람과 그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비용의 자원,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5장 벌칙에서는 고독사한 자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보를 형사사법정보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비밀 누설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2. 코로나에 대응하여 추가·변경 필요성
    코로나 19로 사회적 우울함이 확산하여 고독사가 증가하였다는 근거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고립속에 발생하는 고독사가 많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되다보니, 일선관료가 법을 집행하기에 다소 애매한 법령이 존재한다. 일선관료의 집행근거를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보안을 통해 보다 더 많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내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그들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는 법률이 되어야 한다. 법률이 보안되어야 할 첫 번째는 제3장의 고독사 예방대책 등에서의 제10조 고독사 실태조사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이 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 고독사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무연고자 사망자의 통계수치를 고독사 수치로 추정하여 판단하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제1장 총칙의 제3조와 제4조를 종합해 보완되어야 한다. 제3조에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 제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두 조항 모두 강제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의 제14조 고동사 예방 협의회에 관한 조문이다. 이 조문에서는 고독사 예방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보칙에 명시된 고독사 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비용의 자원 문제가 현실화하여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관련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코로나에 대응하여 추가·변경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으로 인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독감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한 고독사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고독사 위험군 선별 및 지원 강화, 비대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확대, 감염병 예방과 고독사 예방을 연계한 통합적 정책 수립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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