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전문가(평생교육사) 양성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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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문서 내 토픽
  • 1.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2000년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2.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평생교육사 양성은 대학에서의 신규 인력 양성과 현장 재직자를 위한 양성과정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학 정규과정을 통한 양성체제는 198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양성체제는 2002년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 3.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및 대상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생교육사는 진흥원 및 시·도 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훈련시설 및 시설, 법인, 단체에 배치되어야 한다. 배치 기준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를 포함하여 일정 수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배치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는 실정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평가하며 학습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와 양성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 관련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평생교육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과정의 내용과 수준, 실습 기회 등에 있어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표준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 3.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및 대상기관
    평생교육사의 배치 기준과 대상기관은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등 균형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기관에 평생교육사를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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