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책임의 이념,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보편적용의 이념을 지니고 있다.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수급권자의 권리를 명시한 법이며, 일반적인 사회보장과 달리 국가의 조세를 통한 공공부조 형태의 복지법이다. 이 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국가가 도와주는 보충적,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배경
    1997년 IMF 사태로 인해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즉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와 같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니라,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이 요구되었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발생되면서 절대빈곤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제도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종의 급여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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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복지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생활보호법은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었지만,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은 더 오래되었습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가 시작되었고, 이후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에는 급여 수준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사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수급자 선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적인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주거와 교육 분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어 다양한 생활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본 내용은 원문 자료의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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