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와 농약의 종류 및 특성, 잔류농약 관리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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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 2) 농약의 종류를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독성 증세를 조사하여 설명 3) 식품공전 2023식품 농약 잔유기염소계 살충제인 DDT의 ADI 곡류, 당근, 포유류고기, 알에서의 잔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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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문서 내 토픽
  •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잔류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PLS의 장점은 소비자 안전 확보, 국제 무역 경쟁력 강화, 농약 사용량 감축 등이며, 한계점으로는 농가의 부담 증가, 불법 농약 사용 문제, 과도한 규제 논란 등이 있다.
  • 2.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의 특성과 독성
    유기염소계 살충제는 높은 지용성과 잔류성으로 인해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주로 신경계 독성이 나타난다. 유기인계 살충제는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 효소를 저해하여 신경 신호 전달을 방해하며, 급성 및 만성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는 유기인계와 유사한 작용 기작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고 분해 속도가 빨라 안전성이 더 높다.
  • 3. 유기염소계 살충제 DDT의 잔류허용기준
    식품공전 [별표4]와 '2023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자료에 따르면,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DDT의 ADI(허용 일일섭취량)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곡류와 당근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은 0.01mg/kg, 포유류고기는 5.0mg/kg, 알은 0.1mg/kg으로 설정되어 있다.
  • 4. 가정에서의 잔류농약 제거 방법
    가정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기,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세척, 껍질 벗기기, 끓는 물에 데치기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농산물 표면에 잔류한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국내 등록 농약이라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출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농가의 경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비용 증가가 우려되므로, 정부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PLS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2.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의 특성과 독성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는 각각 다른 화학적 특성과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염소계 살충제는 환경 잔류성이 높고 생물 농축성이 강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기인계 살충제는 신경독성이 강해 사람과 동물에게 급성 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는 유기인계보다는 독성이 낮지만 여전히 신경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 살충제의 사용은 점차 규제되고 있으며, 대체 농약 개발과 친환경 농법 확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약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또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3. 유기염소계 살충제 DDT의 잔류허용기준
    유기염소계 살충제 DDT는 강력한 살충 효과로 인해 과거 널리 사용되었지만, 환경 잔류성과 생물 농축성으로 인해 생태계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DDT의 사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었고, 잔류허용기준도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DDT의 잔류허용기준이 0.01 mg/kg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은 DDT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체 농약 개발 및 친환경 농법 보급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4. 가정에서의 잔류농약 제거 방법
    가정에서 구입한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을 제거하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흐르는 물에 농산물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식초, 베이킹 소다, 염소 등을 이용한 세척액을 만들어 농산물을 담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오존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세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전자레인지나 찜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가열하면 일부 농약 성분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산물을 냉동 보관하면 농약 성분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구입한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 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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