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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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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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문서 내 토픽
  •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이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를 제외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해 영업양도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양수한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2. 상호 계속 사용의 범위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생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상호의 계속 사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나 영업표지(간판)를 계속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채권자는 영업주체의 교체, 채무 인수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상호속용과 다를 바 없어 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변제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 3. 악의의 채권자에 대한 적용 배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은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즉,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채권자'로 보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이 채무인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 4.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 소멸 여부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이후에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는 채권자 보호에 있으므로, 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인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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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상호 계속 사용의 범위
    상호 계속 사용의 범위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는 상호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업종, 거래 분야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호 계속 사용의 범위는 상호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기존 사업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주제4: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 소멸 여부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와 관련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수인의 변제책임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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