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주제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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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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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문서 내 토픽
  •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의미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음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워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 2.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 적용 여부
    사례에서 원고는 △△△오션으로부터 카지노 사업을 영업양수하는 과정에서 △△△카지노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채권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3.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인 변제책임 소멸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지체없이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변제책임이 소멸한다. 사례에서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채권자에 해당하여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후에 채무인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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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의미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도에 따른 채권자 보호 규정으로,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로 인해 채권자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채권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 적용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연대책임 규정은 영업양도 외에도 다른 유사한 거래에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와 유사한 거래, 예를 들어 영업임대, 영업위탁 등의 경우에도 제42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42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추 적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인 변제책임 소멸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책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시효 완성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연대책임도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와 거래의 안전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대책임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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