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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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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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문서 내 토픽
  • 1.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함부로 이것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최소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상호속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2.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대법원은 채권자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 사실과 채무 인수 없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선의의 채권자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단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에는 선의의 채권자였다면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어 악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수인에게 발생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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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이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인수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존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채무인수 과정에서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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