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과 권리성 측면에서의 평가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61년부터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에서,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게 현금과 현물을 통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성격의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로써 핵심적 사항이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배경 및 목적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기업의 외국자본 단기부채 만료와 아시아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되었고,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빈곤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되었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추진배경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환위기가 진정된 2000대 들어와서도 빈곤문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는 한편, 소득불평등도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빈곤의 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빈곤문제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보호계층의 상실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족해체 등의 비복지(diswelfare)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자력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며 수급자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수급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스스로 생계유지에 어려운 국민이 필요한때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5.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은 100만여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의무의 위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러한 국가적 의무의 위반을 정당화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히 불합리한'입법이며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로서,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빈곤문제에 관한 헌법적 요청에 충실한 발전이 될 것이다.
  • 6. 최저생계비의 문제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물가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 등 가구 규모가 작은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낮고, 사회전반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어왔다.
  • 7. 급여체계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통합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급여종류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급여 형태를 취하고 있다. 통합급여 방식은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모든 종류 급여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반면, 수급자격 요건에서 소득인정액이 단 1원이라도 초과될시 모든 급여가 박탈당하는 제도적 모순점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 8. 권리성 측면에서의 평가 및 실천적 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이러한 법과 제도가 이 사회를 결국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 고정불변의 법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기본과 원칙은 반드시 준용해야 하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의 개정은 필요하다.
  • 9. 나의 의견
    빈곤층은 정치적으로 소수이고, 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빈곤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형성과정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노동계 대표와 수급권자 대표, 야당 추천 위원 등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수급권자 대표 또는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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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배경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빈곤층을 보호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급여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빈곤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2. 주제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둘째,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이 개선되어 실제 생활실태를 반영하게 되었다. 셋째, 급여체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어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넷째, 자활사업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3. 주제6: 최저생계비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이 실제 생활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최저생계비 수준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셋째, 최저생계비 인상 속도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저생계비는 실질적인 빈곤 해소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4. 주제8: 권리성 측면에서의 평가 및 실천적 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권리성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급여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 해소와 자립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권리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권리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의 완화, 급여수준의 현실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등 다각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 권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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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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