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하증권 약관 해설(해석,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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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약관 해설(해석,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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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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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선약관(Paramount Clause)최우선약관은 이 선하증권이 특정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B에 의해서 증명된 운송계약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선적국 또는 양륙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L이 발행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최우선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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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해손/신제이슨악관(New Jason Clause)(A)항은 공동해손에 관한 조항으로서, 공동해손의 정산은 1994년 요오크 앤트워프(York Antwerp Rules: YAR) 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B)항에 있는 신제이슨약관은 미국에서 생겨난 약관이다. 하터법 제4조는 선주가 감항성이 있는 선박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선주는 선박의 항해상 또는 관리상의 과실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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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과실총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본 약관은 선박이 방방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한 경우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영국법과 미국법상의 견해에 큰 차이가 있어서 생겨 난 것이다. 원칙적으로 영미법에서는 2인 이상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3자는 과실이 있는 자 중 임의 1인 또는 과실자 전원으로부터 손해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법(Common law) 상의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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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선약관(Paramount Clause)최우선약관은 해상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다른 계약 조건에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약관이 지나치게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약관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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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해손/신제이슨악관(New Jason Clause)공동해손/신제이슨악관은 선박과 화물의 공동 이익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이 지나치게 화물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와 화물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해손 비용의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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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과실총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쌍방과실총돌약관은 선박 충돌 사고 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분담하도록 하는 약관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과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손해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약관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