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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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문서 내 토픽
  • 1. 해상보험의 의의와 기능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보험은 해운업과 무역거래의 활발한 발전과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분업화와 자국 경제에 미치는 효용이 크므로 해상보험제도 없이는 오늘날과 같은 무역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 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자(insurer)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가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담보위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보험회사 또는 개인보험업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로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된다.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무역계약상 FOB와 CFR조건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나 CIF와 CIP 조건은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수입자가 피보험자가 되어 상이하다.
  •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보험료(Premium)는 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금(claim amount)은 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은 위험발생의 객체가 되는 대상으로 무역보험에서의 화물 또는 선박, 항공기 등이 된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은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이다.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실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이다.
  • 4. 해상위험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warranty)하는 위험은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인 해상위험으로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를 보험약관에서 정하게 된다. 해상위험은 위험발생의 기회를 항해로 하고 위험발생의 장소를 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다양하나 해상보험증권상 위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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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상보험의 의의와 기능
    해상보험은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험 제도입니다. 해상보험의 주요 기능은 첫째,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화물, 선원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해상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함으로써 해상운송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해상운송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은 해상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는 크게 보험자와 피보험자로 구분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로, 주로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주로 선박소유자, 화주, 선박운항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손해사정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해상보험계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해상보험에는 다양한 기본용어가 사용됩니다. 먼저 '선박'은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의미합니다. '화물'은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운송인'은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의 목적물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용어의 이해는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4. 해상위험
    해상보험에서 보장하는 주요 해상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선박 자체의 손실 위험입니다. 둘째,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화물의 손실 또는 훼손 위험입니다. 셋째, 선박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위험입니다. 넷째, 선원의 상해 또는 사망 위험입니다. 다섯째, 해적행위, 전쟁, 테러 등 비정상적인 위험 요인에 의한 손실 위험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상위험에 대한 보장은 해상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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