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의 발달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의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욕구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삼국시대의 사궁구휼, 고려시대의 의창, 조선시대의 자선정책, 일제강점기의 조선구휼령 등이 사회보호법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까지는 빈민 구제는 국왕의 책임으로 신속한 구제가 강조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조선구호령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빈곤, 장애, 폐질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여 최초의 공공부조 법정 법률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군정 시기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미국 제도에 의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 2. 각 정부별 주요 사회복지법규
    제1공화국(1948-1960)은 국가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황이었던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은 입법 과정을 통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정 명령에 의해 시행되었다. 제2공화국(1960-1961)은 외국 물품의 원조와 고아원 시설 지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군사적 격변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제3공화국(1963~1972년) 시기에는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확립되었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4공화국(1972-1981)에서는 경제개발계획과 사회복지정책이 병행 추진되어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제5공화국(1981-1988)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여 헌법에 생명권 조항을 강화했다. 제6공화국(1988~1993년)은 지역사회복지와 재가복지가 등장하고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시기이다. 김영삼 정부(1993~1998)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며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지속했다. 김대중 정부(1998~2003년)는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조정 정책, 사회보험 통합 등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는 많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실용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친성장 정책,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며 사회안전망을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보육, 교육, 구직, 결혼, 노후 등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사회보장을 강화했다.
  • 3. 탈시설화 이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요양원, 코호트 격리 등 시설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취약 계층을 방치하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탈시설화' 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탈시설화는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시설은 '보호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는 등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설의 특성상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격리되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이러한 사회와의 분리가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미흡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기준, 대상자 선정, 재정 지원 등이 체계화되고 규범화됩니다.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제와 실천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법제 마련 과정에서 실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 시행 과정에서도 실천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법제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각 정부별 주요 사회복지법규
    정부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법규의 변화도 있어왔습니다. 각 정부별로 강조했던 사회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법규 제정 및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관련 법규, 박근혜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지만, 때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기본적인 법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탈시설화 이슈
    탈시설화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병원 등의 탈시설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설 수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확충, 탈시설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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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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