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남녀평등과 법
1.1. 성차별의 판단기준
성차별은 남성 또는 여성을 성별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다루는 행위를 나타낸다. 성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성차별을 방지하고 성별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유엔에서는 여성 차별 없는 모든 형태의 평등 조약 (CEDAW)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약은 여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성차별도 용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둘째는 각 국의 성차별 금지 법이다. 많은 국가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고 제재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여성 및 남성의 권리와 기회를 보호하고, 성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일자리 및 임금 평등 법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직장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와 규정은 성차별을 방지하고 성별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성차별을 겪은 개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헌법은 국가의 운영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 된다. 또한 모든 법령과 정책 및 사법·행정·명령이나 조치는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가된다. 그러므로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보호와 권익향상을 기조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평등원칙을 밝히고 있고,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과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제11조제1항) 및 '양성의 평등'(제36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어 성차별을 방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객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객관적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개인의 인식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동이나 행동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와는 별개로, 해당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둘째, 사회적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의 판단은 피해자가 속한 직장, 학교, 사회 등에서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특정 언동이나 행동이 해당 환경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셋째,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의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의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성희롱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성희롱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업무적 불이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언어적 성희롱은 성적인 욕설, 성적인 농담, 성적인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신체적 성희롱은 성적인 신체접촉, 성적인 접근,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업무적 불이익은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 행위 등을 포함한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대학에서의 성차별 및 성희롱 구제제도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 내부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