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제 1절 연구의 목적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대량생산에서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 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 등 유해, 위험의 증가라는 폐해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특별한 과실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결함의 원인이나 책임이 규명이 점점 어려워져 기존의 민법원리로는 피해의 구제가 힘들게 되었다. 반면 소비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짐으로써 안전성 결함 상품이 피해로부터 보다 쉽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조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나 엄격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엄격 책임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다.일찍이 제조물책임 법리는 영미법 특히 미국이 판례법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가 보호측면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대상회에서는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전통적인 과실책임 원칙을 수정하여 소비자 측이 제조자 등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엄격책임 및 무과실에 기초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내지 입법화가 세계적인 경향이 되었다.제조물책임법의 발원지인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의 통일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판례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EC도 1985년 7월 무과실책임을 기초로한 입법지침을 확정하고 회원국에게 입법을 권유하여 모든 회원국이 입법을 실현하였다. 또한 필리핀은 992년에 중국은 1993년에 각각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가까운 일본 역시 1994년 6월 22일 제조물책임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2조제3호 )셋째,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 제3조제1항)따라서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 내지 제조물의 결함책임을 도입한 것이다.넷째,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는 네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다섯째,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5조),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법 제6조)여섯째, 책임 기간의 제한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 7조)Ⅳ.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와의 비교1) 민법과의 비교제조물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과실,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과 제조업자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인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3)기업의 경쟁력강화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의해 기업은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고, 만일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어 놓았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구제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이들은 단순히 제조물책임의 방어(PLD)라고 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품사고를 방지하는 제품안전(PS)과 이것을 통한 고객만족(CS)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몰두해야 할 과제이다. 긍정적으로는 기업이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되어 제품경쟁에 우위를 가지는 효과도 있다.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에 의해 제조물 구입자(소비자)의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조업자가 안전한 제조물이 중요한 세일즈포인트로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제조물을 구입할 때, 같은 제조물중에서 선택할 요소로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높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물의 호환성, 제조물의 다양성, 제조물의 사용편리성 보다는 제조물의 안전성에 제조업자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안전한 제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컨대 PL이라는 마크나 제조물책임 대응상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제조물책임에 합치된 제조물을 제조, 판매하지 않으면 제조물이 경쟁에서 타격을 입어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쉽게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개발, 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Ⅱ. 부정적인 영향1) 제조원가의 부담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여지고 이에 따라 제품안전에 드는 비용과 PL보험료가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수익을 압박 할 수 있다. 특히 리콜제도의 도입으로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아울러 PL보험은 제조물책임 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고액의 리콜비용과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게 닥칠 수 있는 징벌적 배상금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책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00가구 2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188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상품서비스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소비자 위해는 조사대상 1200가구 중 13,3%인 159가구에서 191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위해 발생율에 따라 동기간에 전국적으로 160만 이상의 가구에서 190만건 이상의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 발표한 이들 보고서에는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조사에서 제 외되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까지 포함된다면 그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비자들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주는 상품으로는 식품 52건(27.2%), 가전제품 22건(11.5%), 주방용품 21건(11%), 의약품 및 위생용품 20건(10.5%), 자동차기계관련제품 19건(10%), 유아 아동용품 17건(8.9%), 시설물 14건(7.3%), 의류 장신구 10 건 (5.2%) 등의 순서로 나타나 우리의 생활전반에 걸쳐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 언론 보도결함제조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언론보도는 수 없이 많다. 다음에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사건 중에 최근에 발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리콜사건{) 중앙일보 1996년 1월 12일 사회 21면,환경부는 11일 배기가스장치 결함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것으로 밝혀져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DOHC(1,500.1,600cc)차종에 첫 리콜(문제 부품무료 교환)명령을 내렸으며, 엘란트라 DOHC를 회수, 배기장치 관련 부품을 무료로 바꿔주도록 현대자동차에 지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엘란트라는 최근 국립환경 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가 실시한 검사결과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가 기준치를 각각 38%와 16% 초과했다.(2) 해태제과 빙글빙글 주렁주렁 사건{) 조선일보 1996. 2 .1 경제 11면해태제과의 어린이용 분말 기업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일수 있는 대책이 중심이 되지만 사고대책뿐만 아니라 PL보험가입과 소송에 대비한 기록 보전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밖에 소송 대책 등 배상책임의 경감을 위한 제반 활동도 있다.{{{{{{{방어 대책(PLD){예방 대책(PS){설 계 상 의 결 함 방 지제 조 상 의 결 함 방 지표 시 상 의 결 함 방 지기 타 안 전 향 상 대 책< 제조물 책임 대책>{제조물 책임 대책2) PL예방대책 및 제품안전(PS)(1) 설계단계에서의 결함방지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안전설계 및 강도미흡. 안전장치미비. 부적절한 원재료나 부품의 선정. 경쟁기업에나 사회, 일반적인 기술수준에 훨씬 미흡한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제품자체가 안전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위험을 발생시키는 부위의 구조 등이 통상적인 사용이나 예상되는 사용형태에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어떤 설계서에 따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한 공기탱크 모두에서 용접방식 선정의 부 적정 또는 안전율 미달 등으로 안전성 결함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위험점의 접근을 차단하는 안전 가드의 틈새가 너무 커 사람의 팔이 위험점에 도달되고, 기계 사이에 협착되어 상해를 입는 경우 구조의 설계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계상의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전 제품이 안전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수 많은 피해를 일으키거나, 전 제품을 회수(리콜)하여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서 해당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제품에 내재하는 위험과 예상되는 여러 사용 형태를 분석.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따르는 위험과 비정상적이지만 예상되는 사용에까지 범위를 넓혀 사용방법, 사용자, 사용환경, 점검 및 보수방법 등 예측할 수 있는 모든
-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각국의 내부통제제도의 현황(1) 우리나라의 현황1)기존의 제도2)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내부관리제도2. 내부통제제도의 나아갈 방향 및 과제(1)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2)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핵심성공요소(3) 내부통제와 관련된 조직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Ⅲ. 결론참고문헌 :CPA학회 저널지 2002-2월 회계감사논단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 2001년 4월호안진회계법인 자료실한국조직윤리위원회 소식지Ⅰ. 서론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는 기업조직의 내부통제제도는 그 추구하는 목적의 성격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과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크게 구분해 보면 회계관리통제와 업무관리통제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계관리통제는 기업의 자산보호 그리고 회계(재무)기록의 적시성 및 신뢰성 유지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업무관리 통제는 기업내 부정과 오류의 사전 예방과 적시발견 그리고 경영진의 정책 및 규정준수에 의한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대비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설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각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기업이 투자자 등 일반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특정기업이 내부통제제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규제기관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내부통제제도를 설치하고 운용할 것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예를 들어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보험법 등의 법규에 의하여 {)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제도- 준법감시(compliance)란 일반적으로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각 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내부견제역할을 수행하게 됨.준법감시인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시정요구 등을 주요기능으로 삼고 있다.국내에서도 기존에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요구 또는 권고하여 왔으며 이에 추가하여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에게 내부통제제도의 일부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즈음하여 국내 및 영국 등 여러 나라의 관련제도의 현황 및 추세를 살펴보고 국내기업에서의 내부통제제도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향후의 관제들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Ⅱ. 본론1. 각국의 내부통제제도의 현황(1) 우리나라의 현황1)기존의 제도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내부통제제도 및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법상의 감사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상법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하부위원회로서 설치되고 3인 이상의 사외이사 및 사내 이사로 구성되어 감사에 갈음하여 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규정3되어 있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보험법 등의 법규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준법 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성, 시정요구 등을 주요기능으로 삼고 있다.2)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내부관리제도기업구조조정촉진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방안 2001년 4월호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1년 9월 1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도록 구정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구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를 기록, 보관하는 장부(전산시설 포함)의 관리 방법과 위조, 변조 및 훼 손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기업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규정의 작성, 공시를지 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한 회계정보의 작성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한 회계정보의 작성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의 위조, 젼조 및 훼손행위를 금지함.3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기업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당해 기업의 상근 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함.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보고: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 보고함.5 감사의 보고의무: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해 기업의 본사에 비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함.6 감사인의 검토의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와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에적으로 포괄하여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관리통제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를 위하여 업무관리 통제를 함께 고려한 광의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추세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 나라의 내부통제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비교하여 광의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자.< 각국의 내부통제제도 관련 의무규정 요약>{국 가제 도캐 나 다상장회사들은 자사의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을 적절히 관 리 할 수 있는 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함.-토론토증권거래소-영 국기업의 이사회는 1년에 1회 이상 주주들에게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감사규정제정위원회-미 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상장기업의 경우 미리 정한 일정 수준의 구성요건을 감사위원회가 충족시킬 것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보고 할 것을 강제함.-SEC-독 일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함. -독일정부-호 주상장사들은 비즈니스 위험을 파악하고 감시하며 대응하여야 함 -호주증권거래소-전체적으로 볼 때 나라마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의무수준은 각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 대해 반드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매년 사업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더 엄격히 이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의 처벌 및 제3자로부터 감사를 받을 것을 명시한 법규를 마련해 놓고 있다.2. 내부통제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 회계감사논단 기업내부통제제도 2002-2앞에서의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비록 나라별로 의무화의 정도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각국의 내부통제제도가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순한 회계관리통제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갖추어야 할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Turnbull보고서에 의하면 그러한 요구사항들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1 위험에 기반하여야 한다.기업의 내부통제제도는 근본적으로 그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운영 및 재무상의 전략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내부통제 접근방법은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회계상의 부정과 오류의 예방 및 탐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위험기반 접근방법은 위험관리 기법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달성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먼저 파악하고 이들 위험들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용함으로써 비용/효익 측면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준다.내부통제시스템이 위험에 기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비즈니스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활동의 존재♠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각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2 조직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조직이 비즈니스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요소들에 항시 중의를 기울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업전방에 걸쳐 위험이 관리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조직구조, 적절한 정책 및 절차, 그리고 위험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조직 속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3 위험관리에 대한 확신(Assurance)을 제공하여야 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위험들이 적절히 통제되며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경영진에게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위험관리단위로부터 내부통제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서들이 작성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조직이 마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여
해외 직접 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목차《서론》Ⅰ.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Ⅱ. 한국내의 외국인 직접 투자Ⅲ. 한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본론》사례 연구..... P&GⅠ. 회사소개, 경영이념, 연혁Ⅱ. 회사현황, 환경보호활동, 물류관리Ⅲ. John E. Pepper 회장, 경영원칙Ⅳ. P&G 의 마케팅과 인력관리, 기업문화《결론》Ⅰ.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Ⅱ.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요인Ⅲ.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책 과제Ⅳ. 경쟁적 입장에서의 우리의 자세무역자유화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발족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와 금융 자본의 국제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 및 통신망의 발전은 세계 경제의 통합화를 더욱 촉진 지켰고,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의 사용은 비즈니스의 양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생산 요소, 특히 자본의 국제 이동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장애가 제거되면서 투자와 무역은 해외 시장 접근의 상호 중립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내부 거래와 다국적 기업 네트워크를 경유한 무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역과 투자의 보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Ⅰ.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1. 개념" 해외직접투자는 피 투자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자본, 경영 능력, 기술, 상표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이다."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는 일반적으로 해외간접투자와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해외직접투자나 해외간접투자는 국제간의 자본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후자는 투자하는 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가함이 없이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배당수익, 채권투자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반면, 전자는 투자하는 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 할 수 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l │ ☞ 일괄처리민원사무l │ 민원을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요l │ 민원사무에 대한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 의제대상│ │ 민원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원사무│ ││ │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 │ 구 분 │ 처리기간│ ├──────────┼──────────────│ │공업배치 및 공장설 │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 │립에관한법률 제13조 │ 경우 : 7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공장설립등의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 │ 속하는 경우로서 국토이용│ │ │ 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 │ │ 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하는 : 14일│ │ │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 │ │ 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경│ │ │ 우 등 기타의 경우 : 30일│ ├──────────┼──────────────│ │ 중기업창업지원법 │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는 경우 : 7일│ │업계획의 승인 │ -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 │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 │ 속하는 경우로서 국토이용│ │ │ 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 │ 수반하는 경우 : 14일│ │ │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 │ 기타의 경우 : 21일│ ├──────────┼──────────────│ │건축법 제8조의 규정 │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 │에 의한 건축허가 │ 축할 건축물 : 7일(3일)│ │ │ - 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시/│ │ │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 │ 건축물을 포함) : 30일│ │ │ (15일)│ │ │ - 기타의 건축물 : 14일(7일)─────┼─────┼──────────┼──────────────│ │수질환경보전법제10 ││ │조의 규정에 의한 ││ │폐수배출시설허가(폐 ││ │수배출시설이 없는 ││ │경우에는 대기환경 │ - 투자는 전년동월(371백만불) 대비 56.6% 증가한 581백만불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1∼4월까지 총 외국인투자금액은 2,748백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동기(1,914백만불)에 비해 43.6% 증가했다. 이는 최근 한국의 거시경제적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긍정적인 평가 및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2001년2002년상반기3/4분기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1∼4월금 액(증가율)3,738(△34.8)3,012(△35.9)1,318(△24.6)1,648(6.9)2,154(9.0)634(52.8)576(75.1)958(19.8)581(56.6)2,748(43.6)2. 주요 특징(1∼4월)1) 지역별 외국인 투자 동향금년 1∼4월 중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EU,일본 순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금액(416백만불 → 1,455백만불) 및 비중(21.7% → 52.9%)에서 모두 상승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는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 모습(1∼3월 감소율: △20.1 → 1∼4월 감소율: △8.3)이다.<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2001. 1∼42002. 1∼4금액비중금액비중증가율.미주지역51927.11,74363.4235.8(미국)(416)(21.7)(1,455)(52.9)(249.8).EU52627.549718.1△5.5.아주지역84644.241715.2△50.7(일본)(254)(13.3)(233)(8.5)(△8.3)계1,9141002,74810043.62) 산업별 외국인 투자 동향산업별로는 제조업 금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투자금액도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4월 중 도소매업(월마트 코리아)에 대한 증액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200고 업무 방법을 새롭게 재창조한다.외부 상황 이해에 역점을 둔다우리는 소비자와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다.우리는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 포장 및 개념을 창조하고 제공한다.우리는 우리의 고객 및 공급업자와 밀접하게 상호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우리는 모범 기업시민이다.개인의 전문적인 능력을 소중히 여긴다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모든 개인의 책무라고 믿는다.우리는 탁월한 전문 지식의 숙련과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기대한다.최고를 추구한다우리는 회사의 전략적 분야 전체에 대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사내 외의 최고 수준에 비추어 엄밀히 평가한다.우리는 성공은 물론 실패에도 배울 것이 있다고 믿는다.서로 협력하고 의존하는 것을 생활화한다우리는 부서, 카테고리, 지역을 초월하여 신용과 신뢰를 갖고 상호 협력하여 일한다.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재적용하여 얻은 결과에 자부심을 갖는다.우리는 경영 이념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고객, 공급업자, 대학, 정부 등 모든 관계자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Ⅲ. 글로벌 P&G의 연혁1837 :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Procter & Gamble 설립양초와 비누 제품 생산, 판매1879 : 아이보리 비누 출시1915 : 캐나다 공장 준공1931 : 브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1933 : 세계 최초의 합성 세제 Dreft 개발, 출시1934 : 세계 최초의 세제류 샴푸 Dren출시1935 : 필리핀 공장 준공, 극동 지역 마케팅 개시1954 : 유럽 시장 진출1954 : 종이제품 사업 진출1961 : 세계 최초의 종이기저귀 팸퍼스(Pampers)출시1973 : 일본 진출1978 : 의약용품 생산 개시1980 : 매출액 100억불 달성1983 : 여성 생리용품 위스퍼(Whisper)와 올웨이즈(Always) 출시1989 : Noxwell사 인수로 미용 및 화장품 사업 진출1992 : 세계 환경 보존 기아들이기 위하여 산업계, 정부, 연구기관 및 대학에 근무하는 과학자나 의학 전문가들과 강한 유대를 맺고 함께 일하며, 또한 이들에게 P&G의 연구성과를 알리기도 한다.▶환경 과학부(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 ESD)ESD는 P&G제품의 구성 성분이나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ESD의 연구 결과는 과학전문 저널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생산본부환경부(Product Supply Environmental Department : PSED)PSED는 세계 각처 P&G 공장들이 환경 성과를 위한 측정, 감사, 개선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한다. 또한 이 부서는 P&G 모든 제조 공장들이 법규의 제반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한다.(1) 환경 개선 우선 순위P&G는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유해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으며 수계 및 대기로의 배출량 또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P&G는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개발P&G는 초기 개발 및 설계 단계부터 제조과정, 제품 및 포장물질이 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포장용기P&G는 소비자들이 환경적 차원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포장용기를 제조한다. 그리고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작고 가벼운 포장용기의 개발,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방법 혹은 재활용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제조P&G는 통합품질환경경영(Total Quality Environmental Management : TQEM)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조상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동반자 관계의 구축정부, 일반 대중 혹은 산업체 그 누구도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환경문제들을 단독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오히려 성공적이고 이다.
1.국제 정치환경과 국제경영2차 세계대전 후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거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현저히 축소되어 지구는 점차 협소해지고 있다. 이때문제 현재 세계경쟁의 상호의존의 심화, 세계사람들의 욕구의 공통화와, 글로벌 시장의 탄생. 국가간의 정치,경제 마찰의 격화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세계적으로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도 매년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많은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행하여 다국적화와 글로벌화의 길을 걷고있지만, 투자환경을 보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등 광범위한 영역의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그것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 처한 상황속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를 통한 적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정치적위험의 개념정치적 위험이란 개념은 국제 경영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정의나 평가에 있어 이론상 커다란 발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 정치적 위험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은 1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2 이러한 변화가 예측불가능하며 3 이러한 변화가 바로 정치적인 변화로부터 발생하고 4 정치적인 변화가 국제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 위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정치적인 변화가 국제기업의 활동이나 투자자산 또는 수익에 영향을미칠 때에야 이를 비로소 정치적 위험으로 간주하게 된다.한편 정치적 위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가위험이라는 용어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개념들은 분명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정치적 위험국가위험위험 진출대상위험 자산위험기간위험의 유형위험의 크기위험방지수단해외직접투자기업물적자원, 인적자원, 자본 및 기술 등 모든 해외투자재원대개무기한(투자기간중)수용 및 몰수 국유화, 외환 통제, 테러 납치, 규제, 현지부품의무, 사용강요, 조세 방법은 계량경제적 방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분석체계를 이용하는 것이다.즉 계량경제적 방법이라함은 정치적 위험을 측정함에 있어 계량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에 수량화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투입하여 그 분석결과로 정치적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 들어서 급속히 발전하는 계량경제적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 대상국의 정치, 경제적 위험도 등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계량경제적 방법의 장점은 주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형 설정에 사용되는 각종 변수의 선정이 어렵고 모형을 지나치게 단일화하여 그 분석결과가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수량화할 수 없는 변수가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이 방법은 계량 경제학자들이 경제현상을 예측할 때 이용하는 정교한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정치적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계량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정치적 및 경제적 위험도를 분석하고 평가대상국의 외채상환능력 등을 추정하는데 널리 이용하고 있다.이 방법은 정치적 위험요인을 각 요인이나 하부요인들로 세분한다는 점에서 델타이법과 유사하나, 델파이법에서처럼 각 요인에 대한 순위를 전문가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인에 대해 그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이 계량적 방법은 전술한 어떤 방법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거시적 위험과 미시적 위험을 모두 살필 수 있으며, 주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델설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후진국의 경우 필요한 자료의 입수가 곤란하며 자료가 입수된다 하더라도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거의 관계가 미래에 연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추론은 이 방법의 논리적 결함이다. 또한 계량화할 수 없는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의 문제들이 역점이라 할 수 있다.계량적 평가방법 중 대표우위의 쇠퇴와 현지국 정부의 간섭강화로 인하여 국제기업의 경영능력이 낮아지게되고, 시간이경과되고 자원투입이 많을수록 협상력은 하락하고, 따라서 정치적 위험은 더욱 확대된다.1기업내부적 관리전략ㄱ)경영전략의 활용해외투자결정 후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할지 모르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생산과 로지스틱스, 마케팅, 재무, 조직등의각 기능적 영역에서 경영전략이 전개될 수 있다.ㄴ)선량한 기업시민 이미지의 부각이를 위해서는 현지국 정부정책에의 적극적 호응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할 수 있다. 또는 현지국 국가목표에의 공헌, 국민복지에의 공헌,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서 현지국에서 선량한 기업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된다.2기업외부적 관리전략현지국에 대하여 국제기업의 관리전략은 투자 이전의 관리전략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민감보험에 부보를 하거나, 현지국 정부로부터 투자보증과 본국 정부를 통한 정부간 협정의 체결등을 들 수 있다.(3)위험 발생이후 관리전략위험발생이후의 관리전략들은 정치적 위험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 위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기업이 대처해나갈 것인가가 전략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주)삼풍 ;엘살바도르에서의 투자철수1.회사연혁 및 해외진출 배경·1966년 6월에 창립·신사복 제조, 전량을 수출·1984년말 자본금 10억원, 연간 수출실적 33백만 달러 기록·1976년 미국의 섬유류 수입규제가 강화로 대미퀘타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미비쿼타지역 진출을 결정, 투자대상국 물색- 엘살바도르 선정·선택이유 - 대미비쿼타지역.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운송비 절감저렴한 인건비 입지적 우위요인★엘살바도르의 투자환경★(1) 경영환경·SanBartalo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기업을 유치.·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순수출기업으로 분류, 생산에 필요한 제반 기자 재의 수입관세가 100% 면제.·생산 개시 후 10년간은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와 자산세도 100% 면제·1979년 말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은 미국의 Daf노무비의 실천이 중요하였다. 품질고급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사업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현지법인의 계획은 착실히 진행되었다.3. 투자철수1979년 후반부터 좌익분자들의 반정데모와 게릴라전이 확대되면서 엘살바도르의 정정은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엘살바도르는 300년에 걸친 스페인의 식민통치에서 독립하여 잠시 중미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있다가 1841 년에 완전히 독립하였다. 1970년대에 까지 대외적으로는 인접국과의 무력충돌이 빈번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쿠데타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1960년대에 일시적인 정치적 안정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중미의 지도적 위치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9년 축구전쟁으로 불리는 온두라스와의 5일간 국경전쟁으로 내외적인 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1972년의 토지개혁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으면서 계급전쟁이란 내전상태에 돌입하자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 Carlos Pumberto Romero 장군이 대통령에 취입하였으나 1979년 10월의 쿠데타로 실각하였다. Romero정권이 붕괴된 후에도 엘살바도르는 좌익분자들의 저항으로 내전상태가 계속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좌익과격분자들이 현지법인의 공장을 점거한 후 한국인 28명을 인질로 잡고 임금 및 보너스 100%인상, 퇴직금인상, 기존 이직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인상분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인 직원들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왔다.현지법인은 「산살바도르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진출한 여타 외국기업들과 함께 엘살바도르정부에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삼풍은 우리 나라 외무부에 분쟁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구했으나 정부로서도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회사에서 적절히 대응하라는 것이었다.과격분자들의 요구조건을 수락한 현지법인은 한국인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산시설과 제품 및 원자재 등을 현지에 남겨둔채 직원들만 야간에 탈출하였다.삼풍은 투자철수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지정 대미쿼타 품목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젠킨스법안, 더몬드법안 등 정치색 짙은미국의 섬유류수입규제법안 때문에 섬유수출업체들이 긴장하였었던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섬유류수입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볼 때 삼풍의 생존과 장기적인 성장은 수출지역의 다변화와 계속적인 대미 우회수출기지의 확보에 있다고 신사장은 생각하였다.사이판섬으로 더 잘 알려진 북매리아나공화국에 신사복 제조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도 이러한 그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5. Issue 파악(1) 엘살바도르 국내의 정치적 위험 -> 엘살바도르에서의 투자철수(2)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일부수출 섬유제품의 대미쿼타품목화 : 외국의 법률적 환경(3) 엘살바도르에서의 투자철수상의 문제 - 先例가 없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위 험에 대한 대처가 순조롭지 못함.(4) 신기술, 신품목 개발을 위한 투자전략이 미흡.(5) 미국시장 일변도의 현지투자 전략에서 탈피.6. 대안1 신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가격경쟁전략에서 품질경쟁 전략으로의 선회를 시도한다.2 한정된 판매망을 탈피하여 유럽이나 기타 유망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한 다.3 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실행전에 현지국 정부와의 양허계약 (concession agreement) 체결, 회사만의 철수전략 사전 수립, 투자보험(예, OPIC 나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을 적절히 이용한다. 만약 투자실행 후라면 경영 각 부 분에 걸친 현지국과의 조화를 통해 현지국 정부의 목표에 부응하도록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결정기준1 (株) 三豊의 제품들은 가격경쟁 위주의 저임금 전략이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임금만을 찾아서 해외투자를 한다면 임금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 개도국에 의해 서 추격당할 것이 틀림없다. 또한 국제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임금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계속적으로 저임금만을 찾아갈 수는 없다. 이에 (株) 三豊은 저임금 가격경쟁에서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노리는 기술전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