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역사와 현황]BC 6세기말에서 4세기초경 동북인도에서 창시된 종교.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서 전아시아인들의 정신적·사상적·문화적·사회적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왔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서양세계에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불교는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rtha)라는 한 역사적 인물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는 수행을 통해 '부처'(Buddha 佛陀), 즉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는 종교이다.불교가 출현한 때인 BC 6세기경에는 당시 인도의 기성종교였던 브라만교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었다. BC 1500년경부터 인도 서북부를 침공하여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아리아인들은 4성 계급(vara) 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를 구축했다.브라만교는 4계급 가운데서 가장 신성한 사제계급인 브라만(Brhmaa)들에 의해 형성된 종교·윤리·문화 전통으로서, 베다라는 성전에 근거한 다신(多神) 신앙을 지닌 종교였다. 여기서는 신과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의례를 중요시했으며 4계급이 각각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했다.브라만교는 주로 인도 서북부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BC 6~7세기에는 갠지스 강의 중류와 하류를 따라 인구이동이 생기면서 북인도의 중부와 동부로 퍼져가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지역에는 풍부한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가 생겨나고 상공업이 발달했으며, 종래의 부족국가 대신 코살라와 마가다 같은 강력한 군주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브라만들의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지도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도시의 세속적 분위기는 보다 합리적인 형태의 새로운 종교를 요구하게 되었다. 종래의 번잡한 제사의례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제사행위의 대가로서 사후에 천상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관념에도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베다의 마지막 부분인 〈우파니샤드 Upanishad〉 사상에도 이미 나타났다. 인간은 '유한한 행위'(業 k의 가르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둘러싸고도 이론(異論)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불교가 지역적으로 중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남쪽으로 확장되고 비구승의 수도 많아지게 됨에 따라 계율의 실천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팔리어 율장에 의하면 석존의 입적 후 100경에 야사(Yaa)라는 비구가 당시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있던 도시 바이샬리에 갔다가 그 지방 비구들이 신자들로부터 금·은 등을 보시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그들로부터 빈축을 사게 되자 그 지방 서쪽 지역에 있는 비구들에게 도움을 청한 결과 700명의 비구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이 회의에서 계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비구들은 바이샬리 비구들이 행한 10개 사항(十事)을 심의하여 불법임을 판정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율장이 전하는 바이나 실론의 사서 〈도사 (島史) Dpavasa〉에 의하면 그 회의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수많은 비구들이 따로 모여 대중부(大衆部)라는 파를 형성함으로써 승가는 보수적인 상좌부(上座部)와 대중부로 분열되었다고 한다.이것을 그후 다시 양파로부터 일어난 분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근본분열이라 부른다. 바이샬리 비구회의는 십사의 심의가 목적이었지만 〈도사〉에 의하면 레바타(Revata)를 수좌로 한 700명의 장로들에 의해 다시 한번 석존의 계율에 대한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2차 결집이라 부른다. 실론의 전승에 의하면, 아소카 왕 때 제3차 결집이 있었다고 하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부파불교의 전개와 사상실론의 〈도사〉에서는 근본분열이 있은 후 100년 동안 지말분열(支末分裂)이 일어나 대중부·상좌부로부터 18부파가 생겨 도합 20부파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모두 아소카 왕의 통치 이전이라고 하나 아소카 왕이 선교사들을 인도 각지에 파견한 일이나 당시 승가 내에 분쟁이 있음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사실들로 보아 아소카 왕 때까지만 해도 승가는 비교적 단합을지 않고 있다.-대승불교-=대승불교의 대두대승불교(大乘佛敎 Mahyna)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승불교가 발생한 시대와 지역, 대승불교와 소승 부파불교와의 관계, 대승불교의 교단적 성격 등과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학자들의 연구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2세기 후반에 쿠샤나국으로부터 후한(後漢)에 온 지루가참(支婁迦讖)은 대승경전 중에서 〈반주삼매경 般舟三昧經〉·〈수능엄경 首楞嚴經〉·〈도행반야경 道行般若經〉·〈보적경 寶積經〉 등을 번역했다. 이로 보아 그당시 쿠샤나국에는 대승불교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또한 이들 경전들이 형성되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면 대승불교의 발생은 적어도 1세기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피안(彼岸)의 세계로 날라다주는 큰 수레와 같다는 의미이다.반면에 대승불교의 운동을 전개한 자들은 종래의 불교를 '소승', 즉 '작은 수레'라 불러 그것이 출가승만을 위주로 한 편협한 불교임을 비난했다. 대승불교도들은 왕이나 부호의 지원 아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출가승들의 안일한 삶과, 신도들의 물질적 공양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들만의 정신적 평안만을 구하는 소극적·현세도피적인 경향에 반발하여,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제도(濟度)할 것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대중적 불교를 제창했다.더욱이 사원의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된 교학적(敎學的) 불교는 번거로운 이론적 논의를 일삼아 재가신자들의 종교적 필요와 욕구로부터 점점 더 유리하게 되었다. 대승불교운동은 이러한 교단적 상황에 대한 재가신자들의 종교적 각성에서 일어났다.대승불교도들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사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이타행(利他行)을 강조하는 행동주의적 불교를 제창하고 나섰다. 이러한 대승의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이 보살(菩薩)의 개념이다.=대승경전들1 〈무량수경 (無量壽經) Sukhvatvyha-stra〉아미학(有學)의 종류로 불린다.[불교의 세계관]1.들어가는 말.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단순히 현재적 세계에 대해서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와 삶에 관하여도 알고자 한다. 나아가 이 우주의 유한성과 무한성에 관하여도 알고자 한다. 이러한 관심은 과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우주와 세계에 관한 종교적 세계관뿐 아니라 사후세계, 즉 내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답변을 가지고 있다.2.시간과 공간.불교는 우주가 생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도인들의 사유 형태를 따른다. 고대 인도인들은 우주론적 시간의 시작이라던가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물론 불교의 한 종파인 밀교에서는 본초 라고 하여 우주의 최초를 의미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 일만적인 불교의 입장은 그러한 절대적인 시간의 시작을 인정하지 않는다.불교에서는 시초라는 말도 인도인들의 시간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시작 또는 시초를 뜻하는 가장 보편적인 인도말은 아디 인데, 이는 잡는다 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작 을 잡는다 는 뜻으로 파악한 이유는 시간은 아무런 의식이 없이 덧없이 무한히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았기 떠문이다. 그래서 시간의 시작이라던가 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인간이 무한한 우주의 어느 한 시점을 잡을 그 떠가 시간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시간이나 그 시간의 시작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 처음도 끝도 없는 우주의 시간을 어떻게 잡는가 에 따라서 결정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가 시간을 역사적 시간 (kronos)과 어느 시점을 말하는 시점 (kairos)으로 이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불교에서는 또한 공간의 개념도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는 공간을 설정하기 보다는 다만 물질의 기본 요소들인 지.수.화.풍이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걸음 더 나아가 십팔계는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의 기본적인 물질원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4원소를 바탕으로 18계를 재조명하여 '지계(地界)·수계(水界)·화계(火界)·풍계(風界)·공계(空界)·식계(識界)'로 구성된 육계[六界 / 계(dhatu)=층, 요소]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4원소의 기본 존재들은 서로 다른 차원의 중층구조 속에 배열되어 주변 존재와의 관계 아래 자유로이 위치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이다.2) 오온설 - 蘊(skandha) = 근원적인 부분, 근간적인 부분1 색(色, 형체 - 인간 개체 형성의 첫 번째 단계) : 어느 순간 정지한 존재들이 이루는 일시적인 '형체'를, 인간은 '나(我)'라고 집착하게 된다. 내가 나라고 할 때는 상일성(常一性 : 한 가지 모습으로 영원해야 함)과 주재성(主宰性 : 나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함)에 집착하게 된다. 즉 집착된 형체에 관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아집(我執)이라고 한다.2 수(受, 느낌 - 두 번째 단계) : 아집이 가해진 상태는 기본 존재들의 일시적으로 멈춘 상황이며 흩어지려 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이다. 이 불안한 '느낌'이 아집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3 상(想, 생각 - 세 번째 단계) : 불안하지만 집착된 그 존재들을 다시금 나라고 재확인하는 자기확인으로서의 '생각'이 뒤이어 발생하게 된다.4 행(行, 결합 - 네 번째 단계) : 불안과 재확인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멈추어 있을 뿐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기본 존재를 하나의 개체로 붙여야 한다는 의도가 이어서 일어난다. 즉 하나의 존재로 '결합'시키려는 작용이 인간 개체 형성의 네 번째 단계에서 성립하며, 이 결합이 마무리된 기본 존재들은 하나의 개체가 된다.5 식(識, 식별 - 다섯 번째 단계) : 기본 존재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와 하나의 개체로 결합된 형상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졌다고 파악하는 '식별(識別)'이 생기게 된다.이렇게 최후로 식별된 존재.
Ⅰ. 서론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보험은 사회에서 발생가능 한 위험을 당해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위험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였으나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려는 시도가 증대하였다. 또한 자유방임적 국가에서의 소극적이었던 국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부조 및 사회보험 등의 제도들이 나타났다.Ⅱ. 본론1.사회보험과 헌법1)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의 존재의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헌법규정에 대해서 지도원리로서 기능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 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들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지위 때문에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헌법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논증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 헌법적 분쟁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우리 헌법 제10조가 직접적인 논거로서 원용되는 것은 드물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별 생활영역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각 생활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별 기본권이 보다 구체적인 헌법적 논거로서 적용되기 때문이다.2)민주주의 원리헌법 제1조{ 헌법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형태는 절차법적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형태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다른, 즉 비제도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바로 공익을 지향하는 사회집단을 자극하고 또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법을 민주주의원리에 기초하여 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는 헌법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주로 형성규범으로서, 그리고 주로 정치적 요청으로서 사회보장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법치국가원리우리 헌법이 법치국가 원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규정등을 통하여 미루어 보건데 우리 헌법이 법치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국가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의 행사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의 요청이 따른다.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거나 침해된 권리의 가치가 보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 원칙들이 발전해 왔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의 헌법합치성, 법률의 명확성의 요청,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사회보험법과 법치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볼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일 것이다.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은 행정을 입법자의 규율에 종속시킴과 동시에 행정이 법률을 잘 집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법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은 기존의 법률에 구속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즉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행정도 예외 침해행위배제청구나 침해예방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남용할 수 없다.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만 보장되며 그것이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로 나타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행복추구권이라 할지라도 반사회적 내지 반자연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이나 전통문화로 인식되어 온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여 이를 남용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적어도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전통, 관습에 반한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바 있다{ 헌재 1997.7.17. [ 95 헌가 6 내지 13 (병합) ].2)강제가입 문제(1)강제가입의 문제발생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은 국가에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헌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극적인 내용의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예컨대 개인의 계약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며 또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는 당사자 자신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 포함되므로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추구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는 경영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적용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을 투여하는 방법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그 강제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있어서도 소득상한선을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이 상한선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험료의 부과도 없이 각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바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 또는 사회전반으로 분산시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개별적인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강제가입과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기본권제한이 방법 그리고 수단 모두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헌법 제11조와의 관계1)헌법 제11조{ 헌법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평등권)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이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그 내용은 법 앞의 기회균등과 자의에 의한 차별의 금지이다. 다시말해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상이한 취급을 하거나, 혹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국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차별을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2)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에 따른 문제(1)문제제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했는데 통합되는 보험자 사이에 통합시 적립금의 보유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부담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의 목적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사회보험은 국가의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수단이다. 결국,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4.헌법 제23조와의 관계1)헌법 제23조{ 헌법 제23조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익,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재산권)재산권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및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는 묻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권과 그 침해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주관적 공권과 더불어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사유재산제를 제도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민법의 그것과는 다르다. 헌법상으로는 단지 물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가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기본법상의 재산권 개념은 사회적 가치관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권의 개념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회적 가치관이라는 용어가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을 정하는 하나의 일반조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영업권의 재산권 객체성의 여부도 이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2)검토(1)사회보험 수급권1공법상의 지위사회보험은 인간다운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결국 각종의 사회보장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며 그로부터 국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사.
주제 : S여대 A(女)가 B(男)와 동거하다가 C(男)를 출산하였으나 B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가족법상 문제점I. A와 B의 사실혼의 성립여부A와 B가 동거를 하고 C를 출산하는데에 단순히 혼인의사없이 같이 살았던 것인지 둘이 동거를 함에 있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따라서 사실혼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약혼과 다르며, 또 혼인의사를 가지지 않고 본처있는 남성이 다른데 여성을 두고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성적 관계를 계속하는 관계 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단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사통관계와도 구별된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다.따라서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사실상 혼인의사의 합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공동(동거) 생활에 공연성이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법률상 혼인의 요건 중 하나인 혼인신고이외에는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것이다.그렇다면 A와 B의 관계가 혼인의사가 있는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 둘을 나누어서 A와 B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족법상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한다.1.혼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인 경우A와 B의 동거가 혼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일 경우에는 A는 B에 대해 동거사실과 출산을 이유로 결혼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는 가족법상 문제점이 생길 수 없다. A가 B에 대해 동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도 B에게 중대한 고의가 있을 경우에나 해당하지 실제로는 어렵다고 본다.다만, 그의 자(子)인 C는 A는 물론 B에 관해서도 가족법상 인정되는 관계가 성립하고 이를 기초로 다른 청구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후단(II문단)에서 다시 살피도록 한다.2.혼인의 의사가 있는 동거인 경우 (사실혼의 경우)A와 B가 혼인을 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실혼의 경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들은 이미 혼인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나이를 갖추었고 대학을 다닐정도의 지적 능력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다만, 사례에서 B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A와 동일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A와 B가 정당한 사실혼의 외형을 갖추었고 사실상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들의 동거는 사실혼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혼일 경우 문제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한다.(1)사실혼의 부당파기 (당사자인 B에 대한 경우)최근까지의 판례는 사실혼관계를 혼인예약이라고 하여,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는 이 예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혼을 혼인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부부와 제 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어느 쪽의 보호를 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근래의 학설은 사실혼을 준혼관계로서 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도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서 혼인예약이란 용어 대신에 사실혼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혼인예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판례가 나와 혼선을 일으켰으나, 근래의 판례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게 되었다.A와 B는 B부모의 반대로 혼인을 못하였고 이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없는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2)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제3자가 관여한 경우사례에서 A와 B의 혼인에 B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고 언급되고 있다. A와 B의 동거를 사실혼으로 볼 경우, 그리고 B 부모의 반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에 제3자인 B 부모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제3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II.C의 가족법상문제1.A와 C의 관계모자간의 친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이라는 외형적 · 자연적 사실인 해산에 의하여 성립된다(인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극설이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 C는 A의 혼인외의 자가 된다. 혼인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부가에 입적하나 혼인외의 자는 부의 인지로 부가에 입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가에 입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가족인 남자나 미혼녀가 혼인외의 자를 출산하여 그 가에 입적시키려면 호주 기타 다른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C는 부(父)인 B의 인지가 없다면 모(母)인 A의 호적에 입적한다. 생부인 B의 인지를 받지 못한 C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상태가 되며 C는 모인 A의 성과 본을 따라 A의 에 입적하고 A와 그 혈족 사이에서만 친족 · 부양 · 상속관계가 생긴다.2.B와 C의 관계(1)인지C는 생부인 B의 아들이다. 하지만 생모와 생부인 A와 B가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모인 A의 혼인외의 자가 되고 B와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부인 B와 C는 B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부자관계(혈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인지란 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 즉 친자관계는 오로지 부의 인지로만 발생한다.B는 C를 인지할 수 있다. 물론 B에게 인지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C는 B의 가에 입적한다.1)인지청구의 소문제되는 것은 B가 C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A가 B를 상대로 강제인지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두어서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 ·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신고하게 되면 인지가 된다는 점에서 강제인지라 한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생부가 임의로 자녀를 인지하지 아니할 때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기 때문에 인지를 강제하기 위하여 둔 제도이다.따라서 C 자신이 직접, 또는 C의 대리인으로서 생모인 A가 B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C는 B가 생존중이며 언제든지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B와 C의 부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은 수검명령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B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디자인 문화 report -*Ⅰ.디자인의 경쟁력현대인들은 나름대로 디자인을 평가하고 해석하며 소비하며 심지어는 마무리나 계획의 단계에 구매자를 참여시키는 몇몇 마케팅의 예에서처럼 디자인을 직접 창출하기도 한다. 디자인이 대중화된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발달단계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즉 이제는 생산된 재화가 필요 없어서 버려질 정도로 자본주의 생산은 과잉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넘쳐나는 재화 중에서 현대인들은 기능 뿐 아니라 자신들의 미적 욕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재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배경 하에 제품의 기능 등의 기술력으로 상품의 가치가 매겨지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디자인이 제품의 경쟁력을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으로 기억되는데, 국내 유수의 가전제품 회사인 LG가 기술력보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때 당시까지는 '제품, 특히 공업 제품은 기술력이 그 상품성의 본질이다.'라는 인식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그 회사의 선언에 상당히 의아해하였고 그 후로 그 회사의 제품과 경쟁사인 삼성의 제품을 유심히 비교 관찰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막대한 자금력과 그에 기초한 투자를 앞세운 삼성의 제품이 기술력에서는 앞섰지만 이 회사의 제품은 근래에까지도 그 디자인이(현재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각형의 조합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어서 왠지 시대에 뒤쳐져 보이고 이러한 인상은 그 제품들의 기술력도 뒤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에 반해 LG의 제품은 세련되어 보이고 나에게 미적 쾌감을 안겨 주었다. 나아가 디자인에 대한 노력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의 진전으로까지 이어져서인지, 아니면 원래 생활 가전제품 개발을 경쟁사보다 먼저 시작한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LG의 제품은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선구적으로 개척해가고 제품화하기 시작했다.(예를 들면, 물걸레 기능이 추가된 진공청소기, 나아가 진동 모터가 달려 침구류의 먼지를 털어가며 청소하는 진공청소기 등)이러한 LG의 사례를 볼 때, 그리고 앞으로 자본주의 생산의 증대로 인해 소비자들은 넘쳐나는 재화 중 자신의 미적 욕구까지를 충족시키는 재화를 선택하리라 볼 때 앞으로는 디자인에 제조 산업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또한 디자인은 거꾸로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의 발전을 유발하는 능동적인 면을 앞으로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실제로,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단지 '예뻐서''보기좋아서' 물건을 구매하는 현대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재화가 넘쳐나서 자칫 하면 버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디자인을 공격적인 마케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만큼 소비자들이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한편 이렇듯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진다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상상을 현실화, 제품화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고 이에 따라 디자인이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이렇듯 현재 중요하고 또 더욱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디자인의 위상을 볼 때, 그리고 디자인이 문화와 불가결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볼 때, 우리는 디자인의 발전을 단지 수동적으로 지켜보며 이끌려 갈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우리의 문화생활을 기름지게하고 나아가 인류를 기름지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Ⅱ.술(酒)문화속의 디자인레포트를 쓰기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여러 디자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술만큼 대학생들에게 친근한 문화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 조사해보았다.현재 대학생들이 가장 즐겨찾고 애용하는 술 종류는 단연 소주이다. 모든 상품에 브랜드가 있듯 소주에도 브랜드가 있다. 그 중 단연 선두를 지키는 것은 참이슬이고 그 뒤를 바짝 뒤쫓는 산(山)소주,잎새주,한라산 등이 있다. 산(山)소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소주시장은 참이슬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산(山)소주가 나온 후 시장판도는 점점 산(山)소주쪽으로 옮겨져 지금은 거의 양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참이슬이 독점하고 있던 소주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산(山)소주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디자인에 있다고 본다.산(山)소주 앞면에 있는 표기는 한자인 뫼산자(山)를 산의 형상으로 그려낸 것이다. 거기에 광고의 효과로써 깨끗함과 산뜻함 등의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제 기술력으로만 승부를 거는 시대는 지나고 기술력을 전제로 한 디자인적인 면들이 가미되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이다.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겉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내용물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듯 내용물이 같은 여러 개의 상품이 있다면 그것을 고르는 기준은 포장인 것이다. 내용물을 일일이 비교해보고 약간의 차이로 내용물이 우수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만큼 상품의 디자인은 그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예전에 빠(BAR)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다. 그곳에서 각종 종류의 술들이 구비 되어있었는데 위스키,보드카,럼,데낄라,코냑 등 평소에는 별로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다. 진열된 여러 술병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술병을 발견했는데 그 술은 보드카였고 이름은 "Absolute vodka"였다. 외국 잡지 등에 자주 볼 수 있었던 제품이었고 제품디자인이 독특해 기억에 가장 남는 술이다.
1.아바타란?아바타는 분신,화신을 뜻하는 말로,사이버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원래 아바타는 산스크리트어의 "avataara"에서 유래한 말이다.고대 인도에서는 땅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3차원이나 가상현실게임 또는 웹에서의 채팅 등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래픽 아이콘을 가리킨다.아바타는 그래픽 위주의 가상세계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가상육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아바타가 이용되는 분야는 채팅이나 온라인게임 이외에 사이버 쇼핑몰,가상교육,가상오피스 등으로 확대되었다.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온라인 채팅 서비스로 아바타를 이용한 채팅서비스 등이 도입되었다.기존의 아바타는 2차원으로 된 그림이 대부분이었다.머드게임이나 온라인채팅에 등장하는 아바타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이러한 현실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등장한 것이 3차원 아바타다.3차원 캐릭터는 입체감과 현실감을 함께 지닌 것이 장점이다.아바타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시켜주며 익명과 실명의 중간정도에 존재한다.과거 내티즌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에 매료되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되어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바타가 생겼다.이러한 아바타의 유행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바타를 인간의 내면에 내재한 복수의 자아로 상정하여 다른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상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요즘 이러한 아바타란 인터넷 캐릭터를 이용하여 채팅,게임,쇼핑몰 등의 인터넷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N세대의 인터넷 쇼핑몰 구매현황N세대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세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신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세대는 오락과 학습은 물론 쇼핑과 의사소통까지 거의 모든 활동을 컴퓨터,비디오게임,읽기 전용 콤팩트 디스크 기억장치(CO-ROM)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해결한다.또한 탄생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문화로 받아들였으며,인터넷의 영향권에 흡수된 것이 특징이다.컴퓨터와 전혀 상관이 없어보이는 연예지나 여성지에서도 인터넷을 언급할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더욱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TV,케이블 모뎀의 등장은 생활 속의 인터넷이라는 말을 나오게 할 정도이다.또한 World Wide Web의 발전으로 인하여 연구,학술 목적의 인터넷이 상업적 이용가능성 쪽으로 이행하고 있는게 또한 현실이다.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란 측면으로 대두되는 개념이 바로 Electronic Commerce이다.Electronic Commerce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쇼핑몰이다.쇼핑몰이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큰 백화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이러한 쇼핑몰이 인터넷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인터넷의 이용가능성과 많은 사용자,그리고 구축비용이 저렴하게 든다는 이유이다.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지금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Prodigysk CompuServe같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옮긴 것이다.이와 같은 쇼핑몰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개정도 있고 대부분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Electronic Commerce에서 가장 앞서 간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전자상거래업체 1700여개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33.9%에 달하는 570여개의 업체가 당월중 무실적을 기록해 인터넷쇼핑몰 3곳 중 한곳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상위 10%(월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업체들이 전체 매출액의 대다수를 차지해 이른바 전자상거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미국 어느 회사의 조사 결과 한국의 1인당 온라인 소비지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컴퓨터에 친숙한 세대들의 성장과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확장되지만 소수의 전문몰과 종합몰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 전쟁터를 달구는 업체들의 전투가 치열하다.인터넷의 편리성만을 무기로 내세우던 초창기와 달리 재미의 요소를 덧붙인 인터넷 경매,역경매,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해 가격을 떨어뜨리는 공동구매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을 즐겁게,편리하게,빠르게로 꼽고 있다.이와 같은 예측들에 의하면 직접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상품을 볼 수 있는 3차원 기술과 가상현실 기법이 인터넷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한 "3D 입체 쇼핑몰"을 제한적으로나마 운영하고 있다.소비자들이 실제 매장보다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려면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현재 해외업체들은 원하는 상품을 즉시 찾을 수 있는 검색기법,사용자의 성향과 기호를 분석해 원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1대 1 마케팅 기법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인터넷은 점점 실생활을 닮아가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현재 개발되는 중이다.누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먼저 읽고 가장 적절한 기법을 도입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3.아바타가 인터넷 쇼핑몰 구매에 미치는 영향N세대의 주요 연령층인 10대의 경우 아바타는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어줄 수 있는 상징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에 비해 20.30대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가상공간의 아바타이기에 자신의 대리자보다는 자신의 셩격이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그리고 10대 이용자의 경우 아바타를 꾸미고 싶은데도 현실적인 금전의 부족함 등으로 꾸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있다.그들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제약과 스트레스에 쌓여있기에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가장공간의 그들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즉 가상공간이 주는 자유로움과 자기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또한 이 공간에 대한 지배의식도 느끼게 된다.즉 잘 꾸며진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타인을 만나고자 하며 그들에게서 긍정적인 자기상을 얻어내고자 한다.이러한 그들의 욕구는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으로 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 가고자 대리만족 차원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가능하면 조금더 이쁘게 좀더 현실의 자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