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용의 부활”을 보고1. 들어가며삼국지를 처음 접한것은 어린시절 KBS에서 방영한 만화 삼국지를 통해서였다. 그시절 유비, 관우, 장비의 영웅담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또 커다란 재미였다. 더불어 만화로 나의 욕구를 미쳐 채우지 못한 부분은 소설로 읽어봄으로 채웠다. 하지만 모두들 흔히 느끼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여포 등의 인물의 매력 외에 난 조자룡(조운)이라는 인물의 매력에 흠뻑 빠졌었다. 조조의 수만 대군을 뚫고 유비의 아들을 구해오는 장면(소설을 보면서 몸에 닭살이 일어났을 정도였다)은 만화속에서 그리고 소설속에서 너무나 멋지게 묘사되었고 진정한 장수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무력만 좋은 무장이 아니라 지력과 인물됨 또한 높은 장수이기에 더욱 그러하였다.(이 때문에 삼국지 게임을 하더라도 반드시 조운은 등용을 시키고야 말았다.)이런 멋진 조운이 영화에 등장한다는 소문을 접했을 때 나는 정말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바로 “용의 부활”이라는 영화였다. 이 영화는 조자룡(유덕화 분)이 주인공으로 조자룡의 성공담부터 시작하여 촉의 오호대장군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통해 장렬히 전사하는 과정의 일대기를 그려낸 것으로 난 개봉하기가 무섭게 영화관으로 발길을 옮겼다.2. 영화내용영화는 조자룡이 촉나라 군사로 군에 입대하면서 시작한다. 조자룡은 고향선배인 나평안(홍금보 분)과 함께 크고 작은 전투를 같이 하면서 서서히 공을 세운다. 그리고 유비의 아들을 조조의 수만대군을 뜷고(조조의 칼까지 빼앗아 온다)구해오며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며 관우, 장비, 황충, 마초와 더불어 오호대장군이라는 직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주군으로 섬기던 유비가 죽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오호대장군도 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결국 조자룡은 조조의 대군과 대결하기 위해 마지막 전투를 치르러 군을 이끈다. 상대 장수는 조조의 손녀인 조영(매기큐 분)으로 조자룡이 조조의 칼을 빼앗는 장면을 목격하여 조자룡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상대였다.(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다) 조자룡은 조영에 계략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같이한 고향선배인 나평안의 배신으로 고립된 채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조자룡과 그의 부하들은 장수답게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결국 모두 장렬히 전사하고 만다.3. 나오며이 영화는 삼국지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오호대장군이 누군지 그리고 유비, 조조 등 위, 촉, 오 세나라의 군주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삼국지를 접한 사람들이라도 유비, 관우, 장비 등 삼국지의 주인공 격인 인물들의 비중이 거의 없어 아쉬움을 느낄 수 도 있고 소설의 내용과는 다른 허구도 많이 첨가되어 흥미를 잃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영화를 본 나의 느낌은 괜찮다는 것이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구하는 장판교 전투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장비가 홀로 장판교 다리를 지키는 멋진 장면을 뺀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 소설속의 그 수많은 영웅들의 활약상을 모저리 생략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세월이 흘러간 점은 이 영화의 커다란 아쉬움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다른 관객들(삼국지를 본사람이나 안본 사람 모두)도 아쉬워하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영화가 재미없다고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설과는 다른 몇 가지 이영화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우선 소설과는 다른 조조의 손녀인 조영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설에는 없는 가공의 인물이다. 이 조영이라는 가공의 인물에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조자룡이 영웅이 되었던 전투에서 조자룡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고 할아버지의 칼을 빼앗는 장면도 목격하게 된다. 결국 그녀는 할아버지가 평생도록하지 못했던 조자룡을 잡는 대업을 이루고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결국 조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서 영화의 백미중에 하나인 조자룡의 장렬하고 웅장한 마지막 전투가 그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을 보고1. 들어가며...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영화를 보곤 한다. 아무리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당수의 영화를 접하기 마련이다. 그 영화 가운데 공포, 액션, 드라마, 멜로 등의 다양한 장르가 있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취향에 맞는 영화를 본다. 하지만 지금부터 얘기할 영화는 독특한 구성을 가진 한국영화이다. 바로이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다중스토리 구성으로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와 여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기존의 영국영화인 와 상당히 비슷한 구성이다. 하지만 단지 이 영화가 독특한 구성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겪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환한 웃음을 짓게 해주는 매력이 있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짧다고 보면 짧은 일주일동안 주인공들의 다양한 사랑에 대한 영화인 의 간략한 줄거리와 함께 이 영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 줄거리영화 한 커플의 연애관이 아닌 다양한 커플(6커플)들을 통한 종합선물세트식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속의 모든 커플들이 이 영화의 주연이며,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다.30대 중반에도 여전히 사랑에는 쑥맥인 노총각 나 형사(황정민 분)와 자기 주장 똑 부러지는 정신과 의사 유정(엄정화 분)의 약간은 코믹스럽고 보는이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드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정머리 없는 변두리 극장 사장 곽 회장(주현 분)과 극장 카페를 운영하는 만년 소녀 같은 오 여인(오미희 분) 나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순순한 사랑, 카드 빚 때문에 지하철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가난한 젊은 청년 창후(임창정 분)와 애교 있고 착한 부인 선애(서영희 분)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왕년에 잘나가는 농구선수였지만 자신을 딸이라고 주장하는 아이(김유정 분) 때문에 고전을 겪고 있는 카드사 직원 성원(김수로 분)의 가족사랑, 잘생긴 스타 가수 정훈(정경호 분)과 그를 보고 첫눈에 반한 예비 수녀 수경(윤진서 분)의 약간은 사이코 스러운 사랑, 마지막으로 출세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중년의 조 사장(천호진 분)과 조사장의 집에 가정부로 취직한 젊은 남자 태현(김태현 분)의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 동성간의 사랑(혹은 우정)이 이 영화의 줄거리이다.3.영화를 보고...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난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 영화의 모든 커플들의 사랑이 다 아름답고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영화라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판 인 이라는 영화는 이 아쉬움을 완전히 날려준 최고의 영화였다. 그냥 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고 주인공들의 사랑이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영화였기 때문이다.(더욱이 한국적인 정서를 품고 있는 영화여서 더 그러하다)시나리오도 상당히 탄탄하여 6커플의 다양한 사랑이야기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에 탄탄한 구성은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의 가장 큰 힘은 주제, 구성도 아닌 배우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노익장을 과시한 주현의 연기는 정말 너무 자연스러워서 연기가 아닌 실상을 엿보는 듯했다. 노년에 찾아온 사랑이야기를 순순하게 이끌어나간 주현의 연기에 찬사를 보내게 된다. 과격하지만 사랑엔 쑥맥인 노총각 형사 역을 맞은 황정민도 빼 먹을 수 없는 배우이다. 이 배우는 최근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농촌총각에서부터 시골의 순박한 경찰, 그리고 악당두목까지 그가 소화하지 못하는 역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이 영화에서도 그는 엄정화와 알콩달콩 다투며 재미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개인적으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영화의 재미적인 요소에 강장큰 힘을 준 듯하다.)
서론우리 주위를 불러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꼭 찾으려고 노력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하다보면 그들이 보일 정도로 장애인들의 수는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사회적 약자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조차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인 층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당당히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에 알맞은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때문에 본 글에서 장애인의 대한 개념을 정리한 후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나가야 할 바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1. 장애인의 개념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의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간단한 정의로 장애인 문제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첫째로 장애인이란 해부학적, 신체구조학적, 지능 및 심리적인 이상성이나 상실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이라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서장애인 등으로 기타 외부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진자를 말한다.둘째로 장애인을 주로 기능적인면에 입각하여 볼 수 있다. 어떠한 만성적인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떨어져 자기 혼자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개념에서 보면 상당수의 노인이나 장기환자들이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이나 주부로서의 정해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셋째로 장애인을 주로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뤄줘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본론1. 장애인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1) 이동권(활동권)의 침해이동권이란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동건 측면에서 많은 차별상황에 있다. 2004년 한국여성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 55%가 외출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34.4%는 가장 불편함 점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 중 58.1%가 이동권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불편함과 차별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한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외출시 불편한 점%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34.4주위사람의 시선19.6편의시설의 부족19.5외출도우미가 없어서6.8기타19.7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20042) 노동권의 침해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이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업재활, 즉 노동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 장애인들은 만성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 2004년 한국여성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중인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7.7%로 낮은 취업을 보였으며 더욱이 장애인 복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차원의 보호작업장에 41.3%가 취업중이다. 또한 취업을 한 후에도 고용주가 장애인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고 동일조건의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임금을 낮게 받는 등 고용환경에서의 차별도 일어나고 있어 장애인으로서 노동활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경험(고용측면)직장생활에서의 차별경험(고용환경측면)%동일조건의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임금49.1교육 참여 거부당함31.7교사의 차별?부당한 대우34.2학급 친구들로의 따돌림?놀림47.2진로지도시 부당한 대우32.4적절한 시험환경의 부재46.6적절한 교재의 부족43.8교육시설(교육설비나 기숙사)의 부족44.9통학버스의 부족41.8학습도우미(점역, 음역, 글쓰기, 수화통역 등 특별 한 욕구에 필요한)부족42.6특별한 교육 및 치료에 드는 교육비의 지원부족46.6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20045) 가족생활문제가족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극단적인 보호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가족 행사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형제 결혼시 상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인사를 시키지 않거나 혼자서는 절대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과보호로 인해 자립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2004년 한국여성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40.2%가 가족생활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적인 문제는 본인이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내 관계로 인해 외부개입이 어렵고, 혹여 외부에 알리면 누워서 침 뱉기 한 것 이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앞으로 가족들과의 단절을 결심해야 되는 상황이여서 문제는 심각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가족 모임 등을 지원하고, 사회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오래 걸리겠지만 대안일 수밖에 없다.가족생활에서의 차별%장애를 이유로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함71.6이웃과의 관계에서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함38.2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음25.5형제, 자매, 친척으로부터의 차별을 받음35.6가족의 행사나 나들이 때 따돌림을 당함26.9가족에게 폭행을 당함11.5강제로 입원한 경험이 있음8.8가족의 결혼시 장애로 인해 괴로움이나 억울한 대접을 당함20.4장애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 경우가 있음30.8본인 결혼시 장애로 인해 괴로움이나 억울한 대접이러한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각종 세금 및 이용요금의 감면확대를 통하여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2) 주거보장무주택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제도의 실시, 주택관련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 부여, 주택정비자금 대부제도 등의 실시를 통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집단가정의 확대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고용보장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에 대한 규제중심의 의무고용제도에서부터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중도장애인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대책의 강화, 직업훈련의 강화, 체계적인 직업재활체계의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보호고용시설의 다양화와 확충, 우선발주 및 우선구매제도의 실시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4) 보건?의료보장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재활병동의 설치확대 등을 통하여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의 재활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규정의 폐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와 같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종 재활의료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보장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장구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국산 보장구에 대한 표준화작업과 수가고시제 실시, 첨단재활용구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 교육보장통합교육을 장려하여 나가되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맞추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조기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화교육과 순회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전문인력의 확대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DA 법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고, 장애인과 그 관계자, 정책담당자 측에서도 제기되어 1992년 11월에 연방수준의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가 제정되었다.이 법은 첫째, 고용, 생활시설, 교육 등에 대한 접근?물품?설비?서비스의 제공, 기존의 법률과 프로그램의 운용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능한 한 불식시키고,둘째, 장애인가 실제 법 앞에서의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셋째, 장애인 역시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인권을 갖는다는 원칙의 재확인 및 사회 내에서의 통합을 기초로 한 권리에서 평등함을 확인하고,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법의 또 다른 특색으로는 「장애」의 개념과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있는 자, 배우자, 양자관계가 있는 자를 「관계자」로 규정하고 그 장애와 관련된 「관계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장애인 차별」,「간접적 장애인 차별」을 조문화하고, 공정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3) 캐나다미국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장애인의 시민권을 법제상으로 확인한 것은 캐나다이지만 그 방법은 헌법이나 인권법의 규정안에 성별과 인종 등과 같이 장애 역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캐나다 정부는 1980년 의회 내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특별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OBSTACLE 보고서(1981년)에 100개 이상의 권고가 제시되었다. 이들 권고는 연방정부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차별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새로운 법률적, 재정적, 조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애인들은 선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일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