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얼마 전, AP 통신의 ‘올해의 보도사진’에 선정된 한 사진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다. 이라크에서 한 죽어가는 아이를 껴안는 어머니를 찍은 사진인데,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도대체 얼마나 미어질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세대로서는 사실상 그런 심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특히 ‘전쟁’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무모하고 잔인하며 고통스러운 것인지 실감하지 못한다. 물론 전쟁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겪어보지 못한 막연함을 내놓는 심정에서일 뿐이다.도서관에서도 브레히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이라는 서사극은 찾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브레히트의 희곡을 모아놓은 도서에서 그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몇 페이지가 뜯겨나간 후였다. 몇몇 논문과 그 도서를 같이 접한 후에야 비로소 줄거리와 그 희곡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다.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1941년 최초로 공연된 이후에, 독일에서는 1949년에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이 작품은 당시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벗어난 독일 민족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쟁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실한 억척어멈의 모습으로부터 자신들의 아픈 체험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억척어멈은 이익이 되는 장사를 위해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희생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전쟁의 속성을 알고 있는 억척어멈에게는 전쟁은 그녀의 생계수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이윤을 얻으려고 전쟁을 원하고 비호하게 된다.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밑바닥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에 상관없이 모든 비용이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작품은 전쟁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민중에게 있어서 단지 파멸이며 불행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쟁 중에, 대담했던 첫째 아들 아일립이 죽었고, 정직했던 둘째 아들 쉬바이처카스가 희생 됐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한 채 살았고, 무엇 때문인지 모른 채 죽어갔다. 이것이 바로 나와 같은 힘없는 민중들의 현실인 것이다.다각도로 묘사되고 있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억척어멈은 상인으로서뿐 아니라 어머니로서도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마지막 장면에서도 돈을 벌겠다는 환상을 품은 채, 수레를 끌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합류하면서 끝을 맺는다. 전쟁의 희생자로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억척어멈의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쇼크와 더불어 의아한 감정을 일으키게 한다. 그 감정은 억척어멈의 잘못된 모습에서 관객들이나 독자들이 반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비판적인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 문제점은 상인이라는 요소와 더불어 그녀의 삶을 규정하는 또 다른 요소, 즉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어머니라는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의 억척어멈의 삶은 상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긴장관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억척어멈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억척어멈이 장사를 하고자 함은 그녀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즉 그녀의 모성애에 근거하고 있다.여기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서 상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인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전 단계인 모성애라는 개념을 망각하고 단순하고 무지한 상인으로서의 생활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결국은 그 자식들은 사회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극 중에서 억척어멈이 장사 때문에 거래를 하거나 또는 물건을 구입하는 동안 그녀의 세 자녀가 모두 죽음을 당한다는 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결국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지내왔다. 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이 이루어놓은 유산 아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브레히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억척어멈은 상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이다. 그러나 상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일 수 없는 것이다.”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았다. 하지만 금방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 1장에 나오는 억척어멈의 노래는 그녀 자신의 자기소개라 할 수 있는데, 이 노래는 전쟁터에서 피곤한 병사들에게 신발과 먹을 것 등을 팔고자 하는 억척어멈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노래는 억척어멈의 삶의 방식을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녀의 삶 속에서 이 작품의 주제인 전쟁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암시함으로써 이 노래는 작가를 대변하고 있다. 상인과 어머니라는 모순적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억척어멈은 결과적으로 전쟁의 동조자 및 지지자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삶에 대해서 생기가 있고 적극적이며 나름대로의 성실함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헌신적인 모성애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억척어멈은 그녀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장삿속에도 불구하고 관객에게 극단적인 인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의 전개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아낙네로서 관객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억척어멈은 그녀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칭찬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인물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
- 목 차 -Ⅰ. 서론 -------------------------------1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1. 입법배경과 연혁 --------------------------- 21) 입법배경2) 연혁3) 제정 이유(목적)4)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 및 원리 --------------41)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이념과 원리2)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 8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2) 부양의무자3) 급여의 종류와 방법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 29Ⅲ. 결어 -------------------------------30[부록] ---------------------------------32Ⅳ. 참고문헌 ----------------------------40Ⅰ. 서론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경험한 대량실업은 우리정부와 사회에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실업이란 사업장 내부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빈곤이란 이제 우리사회 모두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하에서 국민들이 빈곤의 위협에 빠지게 될 때, 국가는 이들의생존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한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원리로서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며 기준 및 정도의 원칙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은 이 원리를 채택하지 않았다. 즉, 기준 및 정도의 원칙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 적용될 떄 법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이 오히려 흐려질 우려가 있어 법을 구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통상의 일상수요 이외에 특별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고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요, 최저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필수적인 원칙인 것이다. 그래서 (구)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법 제 9조 제 4항)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필요적응의 원칙이라기보다 부족분 보충급여 방식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족분 보충급여방식 : 최저생활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여기에 못 미치는 수준을 개별적 으로 조사하여 그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해 준다는 것 (일률적인 최저생활수준 이하에서의 차등급여)◇ 필요적응의 원칙 : 일률적인 최저생활수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통상적인 최저생활수준 이상의 수요가 생길 경우에 이 추가되는 부분을 부가적으로 급여해 준다는 의미로 보다 적극적인 형태 (일률적인 최저생활수준 이상에서의 차등급여)- 독일의 경우 이것은 개별성의 원칙과 구체적 수요충족의 원칙으로 실현된다.◇ 개별성의 원칙 : “공공부조에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제를 갖기 때문에, 개인의 구체적 수요의 측정, 급여의 종류 및 형태, 그리고 수준의 결정이 모두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선정?보장중인자)에 대해서는 ’03년도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적용하였으나 ’04년도부터는 신규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가) 재산의 종류 및 범위ㄱ) 일반재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는 이를 재산에 포함①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③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④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⑤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승용자동차 중에서?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1500㏄ 미만의 차량 중-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 중에서 50㏄ 이상 260㏄ 미만 차량㉣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 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ㄴ) 금융재산: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무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며, 압류소득은 공제-다만,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이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보육료, 대학생,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등)(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ㄱ)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①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②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거이어야 하며, 부양을 받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소득이 해당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함※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수급권자인 아들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부가 자신의 주거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은 면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수급권자인 부모에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③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표 4 > 2004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 재산금액 기준(단위 : 만원))부양의무자가구수급권자가구부양능력판정1인2인3인4인5인6인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1인없음4**************************2미약44~8873~117101~145127~171144~188162~207있음8*************2072인없음4**************************2미약44~11773~146101~174127~200144~217162~236있음11*************2363인없음4**************************2미약44~14573~174101~201127~227144~245162~263있음14*************2634인없음4460*************914495162101미약44~17173~200101~227127~253144~271162~289있음*************712895인없음4**************************107미약44~18873~217101~245127~271144~288162~306있음*************883066인없음4**************************2114미약44~20773~236101~263127~289144~306162~325있음*************06325※ 부양능력 판단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합의 100분의 42’를 비교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예시)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때-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00분의 42’ = (609,842+1,055,090)× 42% = 70만원○ 부양능력 로 지급
국제경제기구의 이중성 : 협력과 통제의 장Ⅰ.서론Ⅱ.패러다임과 국제정치경제Ⅲ.주요국제경제기구Ⅳ.남북경협과 국제경제의 역할Ⅴ.결론Ⅰ.서론국제정치경제이론은 미국을 거점으로 1970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근래의 정치자유화와 경제자유화로 특징지어지는 세계화 현상은 국제정치경제분야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더욱 엄밀히 해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공통적인 연구대상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려볼수 있다.)?첫째,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두 시각중 작금의 국제정치경제현상을 더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어떤 것인가??둘째, 신자유주의,인지적 접근법, 구성주의중에서 국제제도의 형성과 영향을 더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인가??셋째, 세계화 현상은 과연 각 국가의 국내 경제정책과 제도의 수렴화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는가??넷째, 지역통합의 진전을 좌우하는 정치적 요인들은 국내적,국제적 분석수준을 어떻게 사용하여 분석할수 있는가??다섯째, 국제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관계는 어떤가?이러한 연구분야들의 기본적인 인식위에 본 연구진이 이 글을 통해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제정치경제에서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은 어떠한가??둘째, 국제경제기구를 분석할수 있는 적절한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셋째, 일정 패러다임을 견지할 경우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수 있는가??넷째, 구체적인 예로 남북경협에서 기대되는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첫째와 둘째 화두에 대해서는 Ⅱ.패러다임과 국제경제기구 편에서 다룰것이며, 셋째는 Ⅲ. 주요국제경제기구 편에서 구체적인 문제점(controversial issue)까지 논의하고자하며, 마지막 넷째 질문에 대한 답은 Ⅳ.남북경협과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국제정치경제를 국제경제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론적 패러다임들을 통해 분석의 틀을 획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논의하고자하는 순으로 전개되어 있다시각은 자유주의 시각보다는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전통주의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관계의 본질, 경제활동의 목표, 경제활동의 주체 및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 시각과 다르고 급진주의 시각과 다르다.?첫째, 중상주의 시각은 경제관계의 본질이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데에는 자유주의 시각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자유주의론자처럼 경제관계가 필연적으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또한 국제경제관계의 통합이 확대된다 해서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않는다.?둘째, 자유주의론자들은 세계의 희소한 자원을 최적하게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류복지에 극대화를 이룩하는 것을 경제활동의 목표로 삼지만 소득의 구체적 분배에 관해서는 어떤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 중상주의는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부와 권력의 분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데에 오히려 급진주의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급진주의 가치판단은 사회 계급간의 부의 분배를 중시하는 반면 중상주의에서는 국가간의 부의 분배, 특히 국가의 고용 및 산업능력의 상대적 수준과 무역의 흑자 , 그리고 이것들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 군사력의 분포상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셋째, 경제활동의 주체를 파악하는 입장에서 중상주의는 자유주의와도 급진주의와도 다르다. 급진주의의 경제주체는 경제계급이고 지배계급의 이익이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경제활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 기업가,그리고 회사인데 반해서 중상주의에 있어서는 국제경제관계의 진정한 주체는 다름아닌 “민족국가”이며 “국가이익”이야 말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넷째, 중상주의 시각은 국제체제에 있어 정치와 경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해서 자유주의 및 급진주의와 그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는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상호의존에 따른 세계경제의 효과적 패권국가도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행동한다고 본다. 강력한 패권세력이 자국의 이익을 전체제적 수준에서 방어하기 위해 유리한 국제레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급진주의자 월러스타인은 또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역사적 힘이 특정 시대의 패권국가를 탄생시키며 일단 패권적 세력으로 등장한 국가의 이익은 세계체제의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며 이를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둘째로, 레짐의 창출에는 패권국가의 지도력이 필요한 데 만일 패권국이 쇠퇴한다면 레짐도 따라서 쇠퇴하는가의 문제이다.신자유주의는 패권국의 존재가 레짐의 창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일단 형성된 레짐을 유지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레짐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면 레짐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행위자 스스로 알게 되고 , 레짐을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며 관성이 생기게 되어 이를 지켜 나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인 제도(기구)에 레짐의 규칙과 공동을 hrleo하는 바가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레짐은 또한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존속된다는 것이다.이에 비해 신현실주의적 관점은 패권세력의 쇠퇴와 더불어 레짐의 윤영도 비효율적으로 되어 점차 쇠퇴되어 간다고 보고 있다.) 강력한 물리적 응징력을 가진 패권국이 없을 때 레짐의 규칙들을 누가 강제 집행할 것이고 , 그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현실주의는 반문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재에 대해 무임승차의 유혹은 고사하고, 그 규칙을 의반하는 자를 응징할 세력이 없어지면 레짐의 존속은 위헙받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3.국제레짐레짐의 정의는 “양태화된 국제적 행태”라는 광범위한 것으로부터 “다자간 합의”라는 협의의 정의도 있지만 학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는 “ 어떤 주어진 쟁역에 있어 행위자들의 기대가 그것을 중심을 합치는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결정의 절차의 망”이다.)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된다는 것은 국제체제의 참여자들이 그들 상호간의 참여를 지 : 미국 워싱턴?설립목적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주요활동 :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규모 : 가입국 182개국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로 표시한다.2.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 금융기관.?설립연도 : 1945년?목적 :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국제무역, 국제수지 균형, 기술원조 제공?주요활동 : 자금융자, 기술원조?가입국가 : 183개국?본부소재지 : 미국 워싱턴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약칭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한다.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되었다.주요 목적은 ①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익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더욱 타당성을 지니는 것은 각 국의 쿼타 납입액이 현재의 국제경제 규모를 반영할 때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납입에 있어 큰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상위 6개 다액 쿼타국(지명 이사국)의 경우 자국의 발언권의 유지를 위하여 자국의 쿼타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쿼타의 합리적 조정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엔 분담금과 같이 경상적 지출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IMF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고 원한다면 언제나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의 쿼타에 대한 선호가 상당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쿼타의 합리적 조정은 원칙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가능한지는 의문이다.?가중투표제로 인한 상위 쿼타국의 VETO권 행사 가능성IMF의 의사 결정 방법은 일반다수결제와 특별다수결제로 구분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한 결정’시에 적용되는 특별 다수결제의 경우에 85%가 찬성해야 의안이 가결된다는 것이다. 17%를 상위하는 투표권을 가진 미국의 단독반대만으로도 의안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지명이사국들이 협의 하에 반대를 결의하는 경우에도 의안은 통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IMF는 이들 국가들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비밀스럽고 권위적인 조직과 일방적인 결정제프리 삭스 교수는 “It is after all, the IMF”라고 하면서 IMF에 대하여 비밀스럽고 자신의 독점적인 권력에 익숙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는 다음과 같은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IMF는 NGO와 언론 등에 대하여 폐쇄적인 기관이다. 이는 IBRD와의 비교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즉 대부분의 채무관련 자료가 비공개로 되어 있으며, 비상구제 프로그램이 IMF 지도부에 제출되면 IMF의 지도부는 총재, 3명의 부총재, 그리고 한 명의 특별 고문만으로 구성다.
국가운동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1. 국가를 바라보는 맑스-엥겔스-레닌의 견해맑스-엥겔스로부터 시작하여 레닌의 실천으로 결론지어지는 맑스주의 국가관은, 맑스의 공산당선언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다.” 맑스의 이 탁월하고도 명확했던 테제는 이후 엥겔스의 저작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국가의 발생을 탐구함으로서 더욱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해나간다. “요컨대 국가라는 것은 결코 외부로부터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다. 국가는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적 이념의 현실태’나 ‘이성의 형상 및 현실태’가 아니다. 국가는 일정한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의 산물이다. 국가는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졌으며,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불상용적인 대립으로 분열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 대립, 즉 경제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들이 무익한 투쟁에서 자신과 사회를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면 외관상 사회 위에 서 있는 권력, 즉 충돌을 완화시켜 사회를 ‘질서’의 한계 내에 유지시킬 권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로부터 발생했으나, 그 위에 올라서서 사회와는 더욱더 멀어져 가는 권력이 바로 국가이다.”) “요컨대 국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국가 없이도 존재했으며, 국가와 국가권력에 관한 개념이 없었던 사회도 있었다. 계급으로의 사회적 분열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경제적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것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계급의 존재가 필연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산의 직접적인 장애물로 되는 그러한 생산의 발전단계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다. 계급의 소멸은 과거에 그 발생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불가피하다.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소멸할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에서는 전체 국가기구를 응당 가야할 곳으로, 즉 고대 박물관으로 보내져 물레나 청동도끼와 나란히 고 이것들이 곧 피억압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 억압장치들을 없애고 국가 자체를 사멸시키는 폭력혁명의 연속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2. 국가운동의 복합성: 맑스-엥겔스-레닌의 난점들이상에서 보듯이 맑스로부터 이어져오던 맑스주의 국가론은 국가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이 아니라 계급대립의 필연적 산물로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대?감옥?경찰 등의 기구들이 부르주아 국가를 지탱하고 유지하며, 재생산하는 데 크나큰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하지만 현실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가=억압장치”라는 대목에서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지역주의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등에 꽉 사로잡힌 상황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들과 대화를 할 때 더 이상 설득의 가능성을 포기할 때도 있고,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수 없음을 느낄 때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동적 사상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하는 것이 궁금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기 위한 변혁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이 노동자는 맑스와 레닌이 그토록 강조한 국가의 억압장치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일까? 경찰의 눈이 두렵고 감옥에 갈 것이 그토록 겁이 나고, 대한민국 군대가 총부리를 자신에게 겨눌까봐 두려워서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척”하는 것일까?이쯤 되면 국가의 억압장치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바로 일상에서 즉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3.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론맑스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지배계급이 사물의 실제적 본질은 은폐시키는 허위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배계급은 모든 진실들을 숨기고 자신의 내용으로 채우든분석을 보완하고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한 시도가 바로 알튀세(Louis Althusser)가 주장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다. 물론 맑스-레닌을 비롯한 맑스주의 고전적 이론가들이 억압적 국가장치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른 표현으로 끊임없이 국가운동의 복합성을 강조에 강조를 해왔지만 그들이 하고자 했던 말들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한 적은 없었다. 특히 레닌은 그의 무수히 많은 저작에서 발견되듯이, 실천상의 복잡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 레닌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표현으로 체계화하고자 했던 것이 알튀세의 시도이다.4.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발견4-1. 국가의 역할다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돌아가보자.한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떠한 사회구성체이든 간에 생산을 함과 동시에 생산의 조건들을 재생산하지 않으면 그 사회구성체를 지탱할 수 없음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생산의 최종적인 조건은 “재생산”이다. 이 생산의 조건들의 재생산은 곧, 생산력의 재생산과 생산관계의 재생산으로 다시 구분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생산력의 재생산 부분이며, 이는 곧 노동력의 재생산이다.그렇다면 노동력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노동력은 노동력에 재생산의 물질적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재생산된다. 즉 임금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임금은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의 회복에 필수적인 것이며, 임금노동자의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필수불가결하다.그러나 노동력의 재생산에 있어 임금만으로 설명을 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 노동력의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분명히도 존재하고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직위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모든 노동의 사회-기술적인 분할에 대한 요구들에 따라 노동력이 재생산이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분할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력의 재생산은 노예제나 봉건제 사회에서와는 달리 점점 생산의 바깥에서 보장되는 경향을 갖는다. 즉 학교에서, 또는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세계관은 상당부분 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실에 조응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가 환상을 만들어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이 일정부분 현실을 암시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상상적 표상 아래서 현실 자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해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이는 이데올로기가 단지 지배계급의 나쁜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모든 이데올로기가 필연적으로 상상적인 왜곡 속에서, 생산관계들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생산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관계들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를 표상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속에 표상되는 것은 개인들의 존재를 지배하는 실재 관계들의 체계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실재관계들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다.이러한 관계들은 상상적?이성적?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 존재를 갖는 것들이다. 즉, 이데올로기는 물질성을 갖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결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장치 속에, 그리고 그 실천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서 알튀세는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존재를 갖는다는 테제를 도출하게 된다.②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서 호명한다.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주체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이는 이데올로기가 주체라는 범주와 그 기능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구체적 주체들로서 호명하게 되는 것이다. 호명이라고 부르는 작용을 통해 이데올로기는 개인들을 주체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곧, 이데올로기의 존재와 개인의 주체로서 호명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다.4-2.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발견알튀세의 이론의 독특함은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튀세는 이데올로기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가족, 언론, 스포츠, 문화 예술 등의 비억압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렇게 보면 국가는 정부, 내각을 행사하는 영역들 속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이미 국가의 영역은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국가는 법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의 국가는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으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의 조건이 된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실제 기능이다. 이를 두고 공적이니 사적이니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한 일이다. 사적인 기구들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하나의 차이의 조건은 폭력에 의해 기능하는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하는가 하는 것이다. 억압적 국가장치는 폭력에 의해 기능하는 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 하지만 이 구별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더 관찰되어야 한다. 즉, 모든 국가장치는 그것이 억압적 국가장치든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든 폭력과 동시에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 억압적 국가장치의 경우 주로 억압에 의해 기능하며 부차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하지만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하며 부차적으로 억압에 의존하는 것이다. 알튀세는 이 부분에서 군대와 교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군대와 경찰은 억압적 국가장치이지만 그들 자신의 응집력과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외부에 제시하는 가치 안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와 학교 등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그 억압이 매우 완화되고 은폐되고 심지어는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승인?제명?선출 등 다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구성원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억압적 국가장치이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건 간에 서로의 작용 사이에 매우 미묘한 결합이 항상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알튀세의 논의는 다양다기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능한다면 곧 지배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당연한 질문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대한 이론적 기여는 하지
I. 서 론 --------------------------------- 11. 동북아 지역의 환경현황2. 각국의 상황과 입장3. 문제제기II.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 31. 중국의 환경문제2.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 사례들(1) 동아시아에서의 장거리 이동 오염(2) 황해오염(3) 황사현상3.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협력(1) 한. 중. 일 3국 환경장관회의(2) 동북아 장거리 이동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3) 동북아 환경협력회의(4)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5) 양국가간 환경협력III.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현황 -------------- 131. 동북아시아 환경협력2. 동아시아 환경협력3. 아?태평양 지역 환경협력IV.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평가 -------------- 16* 환경협력의 대표적 사례들* 별첨 - 환경레짐은 가능한가?V. 결 론 --------------------------------- 21목 차동북아 환경협력-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함께 가는 이웃 -Environment Cooperation >>I. 서 론1.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이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가 된다. ‘환경의 시대’가 된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구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활동이 결코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자본주의국가든 공산주의국가든, WTO회원국이든 아니든, 나아가 국가든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개인도 지구상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온 인류의 생활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최근 들어 ‘환경주의의 새 물결 확산’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대두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파괴의 대가로 얻어지는 경제개발은 이제 더 이상은 지탱이 불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성장과 환경보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이 가능한 개발(ESSD)”라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2.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 사례(1) 동북아시아에서의 장거리 이동 오염① 오염물질의 지역적 특성a. 대류권 하층에 존재하는 산성침적물이나 광화학 산화물 등은 평균체류시간이 1일에서1주일 정도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반구중위도에서 대기중에 황산염의 체류시간은 겨울철에는 4∼6일, 여름철은 6∼15일이며,SO₂는 비교적 짧아서 2∼3일로 조사되었다. )b. 중국공업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24시간후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가정할 경우SO₂의 22%가 SO4-2 로 변환되며, 10월보다는 12월에 SO4-2/SO₂몰비가 크게나타난다. )c. 기류의 이동 특징에 따라 황화합물의 변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기류가요동성과 황해를 거쳐 일본 야쿠시마쪽에 도착했을 경우에 SO4-2/SO₂비가 큰 반면에한반도를 거쳐 일본 서해안에 도달할 경우는 적게 나타난다. )d. 참고로, 중국에서 1995년도에 인위적으로 SO₂를 배출한 양은 3,100만톤으로 우리나라의약20배에 달하고 (박순웅 등, 1997), 중국 산둥반도 남서쪽의 청정지역인 Quingdao의SO₂농도가 우리나라 청정지역인 태안반도의 약20배, SO4-2는 거의 5배인 것으로조사되었다. )②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경로a. 동북아를 5개 구역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나눠서 구역별 기류의 이동 경로를 장거리이동 모델 CADM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1, 2 권역에서 기류의 이동이 가장많고 4,5권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1, 2권역의 이동이특히 많았으며, 계절별 총 이동량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 가을과 겨울철의 기류이동을 보면 10월에는 바이칼, 몽고, 요령반도를 거쳐 북서쪽에서국내로 이동하는 반면에 12월에는 신강자치구, 산동성을 거쳐 서쪽에서 이동해 오는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겨울철 SO₂배출원이 밀집되어 있는 산둥반도에서 태안반도쪽으로 경계층 내 빠른 유속에 의해 오염물질이 3국 전문가 공동 황사 워크샵을 개최- 지구환경기금 등 국제기구의 황사방지사업 자금지원도 촉구① 2002.4.20(토)~21(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국의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 중국의 시에젠화(解振華) 국가환경보호총국장관, 일본의 오오끼 히로시(大 木浩) 환경성장관은 제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황사방지 공동대응에 합의하는 등 3국의 동북아 환경협력 방안에대해 논의② 이번 서울회의에서 3국 장관은 황사가 계속 심해지고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황사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3국 공동 웍샵 개최 및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Facility)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촉구하는데 공동 협력키로 합의③ 황사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은 한국 황사발생이 중국과 약 1~2일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을감안,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사측정 정보를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황사발생예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a. 중국 황사모니터링 자료 실시간 연계, 황사분석자료 공유 및 한국을 향한 황사진로에 측정소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며b.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장관이 네트워크 구축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실시간 연계,측정소 설치방안 등 세부내용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될 계획④ 황사대책 마련을 위한 3국 전문가 공동워크샵은 금년 가을에 일본 주최로 북경에서 3국 황사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고, 내년 초에는 한국이 주최할 계획⑤ 또한 3국 환경장관 들은 황사대책이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UNEP, ESCAP 등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을 조속히 이끌어 내기 위해 한?중?일 3국이공동으로 지구환경금융의 자금 지원을 촉구하기로 함a. 그동안 황사방지를 위해 한국정부와 민간에서는 중국에 조림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기울였으나 대상지역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적었고, 일본정부가 황사문제에 다소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참고 3 : 황사방지관련 한국의 지원활동 현황)b.? 동북아 산림포럼(‘00.4월 설립된 동북아 산림생태계 보전관련 시민단체)- 사막화방지와 한?중 산림부문협력방안 심포지움 개최(‘01.4)- 한?중 우의림 조성 등의 식목행사 참여(2000년 이후 매년)? 유한킴벌리 : 중국 사막화방지를 위한 연구?조사활동 및 조림활동④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주요사업□ 중국 서부지역 생태환경복원 사업? 중국의 사막화방지 및 황사발생 저감을 위해서 3국간 협력사업으로 중국 환경보호총국(SEPA)이 제안한 사업? 중국 환경보호총국 제안내용- 사업기간 : 3년- 사업지역 : 내몽고 인산?코어친 지역(북경 북서부, 260,000㎢, 남한면적의 2.6배)- 사업내용 : 생태환경 모니터링, 전문가육성 및 정책개발, 조림 및 관개시설 개선,농지의 초지복원 등- 지원요구 : 한?일 양국의 자본 및 기술지원 요청? 동 제안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 회의(4회), 내몽고 현지조사(‘00.1) 및 3차 환경장관회의(’01.4, 동경)등을 통해 사업내용 협의- 제4차 3국환경장관회의(’02.4, 서울)에서 한?일 양국의 구체적 지원계획 논의 예정□ 호소수질개선대책 공동연구? 한?일 공동연구로 수행된 팔당호 수질개선 프로젝트의 성과 등 국가간 협력사업의경험을 활용하여 3국간의 수질관리 경험과 기술력 공유 목표? 중국 항주시 西湖를 대상으로 수리?수문 조사 및 수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3국공동의 부영양화 관리지침서 작성 등- 국립환경연구원(한국), 환경과학연구원(중국), 국립환경연구소 (일본) 공동 연구? 그간 3국연구자회의(3회), 「호소수질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국제심포지움(‘01. 6, 서울) 개최, 현지조사(1회) 등 수행- 금년중 호소부영양화 관리지침을 발간하고, 2003년부터 서호 수질관리통합시스템구축 착수□ 한?중?일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 개최? 토론회, 환경기술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를 통해 환경산업 및 기술에 관한 3국간의정보교류 및 이해증진 도모 목적? 3국이 매년 교대로 국제전시회 등과 연계하여 개최? 『21세기 환한-일, 한-중간 환경협력협정이 1993년에 각각 체결되어 그 협정 이행 후속조치로 각 국간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다자간 환경협력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자는 취지 하에,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D)가 이에 포함되는데, 이 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가 참여하여 역내 환경상태, 지역현안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는 등 정부, 국제기구, NGOs,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과학기술 분야 심포지엄의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3개국 환경장관회의(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 Meeting - TEMM)는 각 국의 환경 관련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환경 관련 포럼을 개최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 한국과 일본, 중국이 뜻을 합쳐 창설되었으며 그 결과 동북아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지역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동북아 국가들의 환경협력 노력은 처음 논의가 시작된 후 쟁점이나 참가 지역의 차원에서 계속하여 확대되어왔다. 이에 따라 현재에 이르서는 동북아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협력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간 환경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NGO차원의 환경협력의 중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협력 정도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지역적 세계적 대기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7개국 NGO들이 연합하여 만든 동아시아 대기행동네트워크(Atmospheric Action Network East Asia - AANEA)가 동북아시아 지역차원의 유일한 환경 NGO네트워크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NGO들의 활동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일어날 환경 협력분야에서의 NGO 활동 확대 가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0년 남짓한 기간동안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