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참여정부출범 이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사회복지분야이다. 여러 복지분야 중 장애인복지는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써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장애인고용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의 자립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에게 직업이 주는 의미는 심리적 사회공동체소속의 의미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포괄적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을 정리하고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Ⅱ.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1. 법령의 전반적 내용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현재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되었다.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부에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수 교육기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은 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제공하며, 장애인이 눙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고용을 실시해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 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등의 전문요원을 양성한다.2.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정책방향양적으로는 약 6만명의 취업희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적으로는 지속적?안정적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및 국가생산성향상 도모.- 장애인 특성에 따른 적합 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차별금지를 강화○ 세부내용▶향후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에서 고용차별 방지 및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 실현- 실업률감소 : 28.4%(18만명, 2000) → 18.0%(12만명, 2007)- 표준사업장 설립 : 3개소(2003) → 15개소(2007)▶생산성있는 장애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마련.▶장애인을 진정한 직업적 동반자로 여기는 수준 높은 선진사회 공동체의식 함양Ⅲ. 장애인 고용정책 및 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1. 장애인현황)전국의 장애인은 약144만9천5백명(출현률 3.09%)으로 추정총 장애인수15세이상 (생산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계경제활동인구비 경 제활동인구소계취업자실업자1,449,5001,331,486636,654455,729180,925694,832- 이 중 15세이상(1,331.5천명)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636.7천명이며, 실업자수는 180.9천명(28.4%)임2.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출연기관민 간 기 업대상사업주84481,925적용근로자수276,30394,0521,960,000의무고용인원5,5261,88138,903장애인수4,0861,81638,903고용률1.481.930.9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업체는 아직까지 고용보다는 부담금납부를 선호하고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2%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고있음.3.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구분계전문직 및 사무직서비스직농업기능직단순노무직장애인1009.517.931.418.223비장애인10027.821.612.826이 저조하고 실업률(28.4%)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2000년 6월의 전체실업률이 4.2%였다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6.8%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37%인 반면, 여성 장애인은 29.32%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취업률 또한 남자 73.18%, 여자 66.39%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약한 장애인 고용여건 속에서도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화이라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애인 직업분포를 보면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사무직?기술직 등의 비중이 낮으며 전문직이나 준전문직의 비중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 및 임시직보다는 일용직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Ⅳ.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입장1. 부정적 입장장애인고용촉진법에대해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생산성저하와 불안한 작업태도, 안전에 대한 부담, 기능인력의 부족 등을 예로 들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는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작년에 기사화된 한 사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장애인의 날인 2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기업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성진의원(한)은 박은수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삼성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문제삼는 대신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0.26%만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특성이 있을 것 이라며 대기업도 이 정도 수준이니 의무고용률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또한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민간출신이냐”며 시장경제 마인드가 없는 분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장애인고용과 관련하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2. 긍정적 입장위와 달리 장애인고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장애인고용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낳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비용-편익에 의한 효과와 근로자 대체효과로 요약할 수 있다.(1) 비용-편익에 의한 효과우리나라보다 장애인 사회복지가 앞선 유럽이나 미국의 연구사례)에 의하면 60년대 초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연구되었는데, 거의 모든 연구결과는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컸다고 한다. 또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게재된 유동철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①소득증대로 인한 세수증대, ②소득증대로 인한 소득지원지출감소, ③다른 재활프로그램의 비용감소, ④장애인근로자의 소득증대, ⑤소득지원지출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세금부담감소, ⑥장애인고용에 따른 기업의 분담금감소를 들고 있다.)(2) 근로자 대체효과장애인고용의 효과분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근로자 대체효과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고용이 감소된다면 그 정책은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고용상태(실업률이 낮은)를 가정했을 때 노동시장의 특성상 한번 올라간 임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따라서 장애인 고용으로 나타나는 일반인들의 임금감소 및 이에 의한 일반근로자의 대체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실업상태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은 기존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는 사회의 총고용량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1) 법정고용률 수준미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 업체는 아직도 고용보다는 부담금납부를 선호하며, 국가기관도 2%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고 있음.2) 전문 인력 관리규정의 부재 :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되는 사항은 장애인취업 공급측의 문제로 직업재활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 배치, 관리 등을 규정하는 조 않고 있다.)2. 장애인 입장에서의 문제점1) 일반인들의 인식과 편견 :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 장애인은 일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담스런 존재로 여기는 시선은 장애인들의 사회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2) 시설?이동불편(이동권 문제) : 대부분의 시설이나 심지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조차 아직도 장애인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이러한 기본적 이동권이 사회에서의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3) 낮은 급여, 기능 인력의 부족, 고용부분이 단순생산직에만 편중 : 이것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교육, 기술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의 빈민화가 문제시 되고 있다.)3. 장애인 고용정책 및 경제활동의 개선방안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 국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법규정의 구체적 명시 및 불이행에 대한 의무를 별도 규정(책임강화)2) 직업재활과정의 체계화 및 국가차원의 비영리 특수회사의 설립추진 : 현행 고용촉진법상의 형식적으로 규정된 직업재활과정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예와 같은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하고, 영국의 렘플로이와, 스웨덴의 삼할과 같은 특수회사를 설립하여 정부의 공적책임과 전문경영가에 의한 경영의 효율성을 통한 장애인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3)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 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경증 장애인 및 지체나 청각장애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접근과 전문서비스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4) 편견의 극복과 공동체적 사회의식 :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인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야것이다.
에 관하여 서술하시오Ⅰ. 서론관료제는 법적 권위에 기초를 둔 대규모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부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군대나 사기업과 같은 것도 함께 지칭하는 용어이다. 관료제의 개념정의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관료제는 계층적 형태를 가지고 합법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보편성을 지닌 안정적 대규모 조직을 의미한다. 정치권력적 관점으로는 행정엘리트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대중을 지배하면서도 대중으로부터 통제 받지 않으려는 조직을 말하고, 구조기능적 관점은 구조적으로 고도의 계층제 형태를 지니고 합리적·권력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의 관점으로 파악한다.이하에서는 이러한 관료제가 대두된 배경과 구조면의 제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M.Weber의 관료제 이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관료제의 대두 배경1. 화폐경제의 발달봉건시대의 현물급여에 비하여 근대의 화폐경제는 전문직업관료에게 보수 지급이 용이하게 되었다.2. 행정사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행정사무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면서 사무의 객관적 업무처리가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전문집단이 필요하게 되었다.3. 관료제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Ⅲ. M.Weber의 관료제 이론1. 관료제의 지배유형Weber는 권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지배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1) 전통적 지배 : 정당성의 근거가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중세 봉건 관료제와 조선시대의 관료제가 이에 해당한다.2) 카리스마적 지배 : 정당성의 근거가 개인의 비범한 능력이나 초인적인 품성에 있는 것으로 보며, 종교·정치·군 지도자와 같은 경우이다.3) 합법적 지배 : 정당성의 근거가 성문화 된 법령에 있다고 보고 근대 사회를 특징짓는 합법적·합리적 관료제를 의미한다.2. 특징1) 법에 의한 지배 : 법규에 의한 행정으로 관료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2) 권한·업무·과업의 명확성 : 권한·업무·과업 등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을 가진다.3) 계층제 : 조직의 구조, 상하관계는 계층제의 원리를 따르고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4) 전문성 :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에 의해 행정이 수행된다.5) 공·사의 뚜렷한 구분 : 공공사무와 사적사무를 엄격히 구분하였다.6) 문서주의 : 책임의 명확화와 간접적이고 객관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를 문서로 수행한다.7) 전임직 : 관료의 겸직이 금지된다.8) 몰인정성(비정의성) : 관료의 자의가 배제되고 법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업무가 수행된다.3. 비판1) 1930년대 사회학자들의 비판사회학자들은 Weber가 비공식조직의 기능을 너무 간과하고 관료제의 합리성만을 강조하여 비합리적인 면은 무시했고 관료제의 순기능만을 강조하여 역기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조직과 환경과의 측면을 무시한 폐쇄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가했다.2) 1960년대 발전론자들의 비판발전론자들은 권한의 명확성 때문에 관료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가지고 계층제의 구조로 하의상달이 저해된다는 점, 그리고 전문성의 지나친 강조로 관료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점,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로 목표와 수단간의 동조과잉 현상이 일어나는 점,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 개념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할 기회가 제공되어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큼 보람 있는 일로 생각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2. 구성요소1)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연령과 학력의 제한 : 젊고 유능한 남녀의 임용으로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2) 승진제도의 활성화 :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 승진제도와 부처간 교류가 필요하다.3) 훈련을 통한 능력발전 : 공무원 능력을 유지·발전 시켜줄 교육훈련제도가 필요하다.4) 보수와 연금의 적정화 : 공무원이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5)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력 수급계획 :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공평한 인사행정을 실시할 수 있다.6) 철저한 신분보장 : 공무원 스스로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평생 동안 공직근무를 보장해 준다.3. 장점1)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
※ 고려속요에서의 여음의 기능과 특징 ※♠목 차♠Ⅰ.서론Ⅱ.본론1. 고려속요의 정의 및 특징2. 여음의 정의3. 여음의 생성 과정과 발달4. 여음의 위치와 기능Ⅲ.결론Ⅰ. 서론우리 고전시가 연구에서 여음의 중요성과 의미를 밝히려는 작업은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일찍이 주목해 온 갈래인 고려가요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계열별 분류를 시도하고, 이들 각각의 성격을 규명해 왔다. 여기서는 고려속요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사용된 여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생성되고 발달되어 왔는지, 또 여음은 어떤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고려속요의 정의 및 특징'속요(俗謠)'란 경기체가(景幾體歌)류의 귀족 문학과는 달리 하층문화권의 노래라 하여 속가(俗歌) 또는 장가(長歌)라 하는 불완전한 민속가요를 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런 의미에서의 속요라는 명칭은 조선후기에서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왕성하게 창작되고 향유되었기 때문에 그 보다 훨씬 옛날에 나온 고려시대의 속요를 뒷시대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 '고속가'또는 '고려속요' 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속요'라 했을 때는 '고려속요' 즉 '고속가'를 가리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조선시대 말기의 것은 '잡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그런데 속요가 고려시대 궁중악인 속악으로 사용됨을 보고 '속요' 본래의 의미인 민간의 가요가 아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명칭의 부당성이 지적되었었다. 그래서 이런 부당성을 감안하여 속요대신 '속악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속악으로 쓰인 모든 가요를 총칭해 장르적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어 어떤 특정의 역사적 장르 명칭으로 적절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밖에도 장가(長歌)나 별곡(別曲)으로도 불리었으나 역사적 의미가 없고,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쓰이지 못하였다. 속요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역사적 의미가 어느 정도 부여됨으로 지칭되었다고 본다.속요란 고려가요 중 경樂)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송의 사악이 당악으로 대거 소용되어 대응 가능한 속악이 요구됨에 따라 속요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부에선 예종 이래 중국의 음악에 재래적인 가요의 사설을 합성·편사·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속요와 송사악은 악고의 차이나 음절의 시가 차이 등에서 유사성이 거의 없어 이런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다.속요에는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이 허식 없는 진솔하고 소박한 내용은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문자가 없던 시대라 하더라도 구전되어 문자로 정착될 때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속요의 내용은 다분히 체념적이고 해학적인 데가 있는가 하면, 세속을 초탈한 인생관이 담긴 선적(禪的)인 관조가 그대로 나타나 있기도 하다. 체념적인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서정성을 지녔음이 속요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속요의 서정성은 경기체가가 형식적이고 음풍영월(吟風詠月)식인데 비하여 그 내용이 매우 함축적이다.속요의 형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음수율에 가까운 3·3조(서경별곡), 3·3·2조(청산별곡), 3·3∼4·4조(만전춘 등)로 이루어졌다. 다만, 시조나 가사에서와 같은 엄격한 율조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불렸다는 특징이 있으며, 분절성(分節性)을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음도 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 행과 행 사이에 여음을 삽입함으로써 한층 흥을 돋우는 맛을 주기도 한다.속요의 또 하나의 형태상의 특징은 구전과정에서 노래가 여러 모양으로 변모되어 그 원가(原歌)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전하는 속요 중에서도 그 내용이 서로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정과정곡」제 3구와 「만전춘별사」제 3절이 그러하고, 「서경별곡」제 12절과 정석가 끝 연에 나오는 것도 같은 구절이다. 「서경별곡」도 전반은 서경에 대하여 노래한 것이고, 후반은 대동강변에서 이별을 노래한 것으로 보아 두 개의 비슷한 노래가 구전중에 합쳐진 것으로 짐작된다. verse격인 수사적 표현과는 무관한 기사적(記寫的) 의미는 별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음구 자체의 음율적인 구절 형식을 의미하는 것.") 고려속가의 여음 연구 (정경의, 釜山大學校, 1997) p.5이라 하여 여음은 수사적 표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별다른 뜻이 없으면서 음율적인 구절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하였고, 정재호 교수는"시가에서는 실사(實辭) 이외에 허사가 들어가거나 또는 시의 각 연마다 실사로 된 동일한 형태의 시행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의 명칭으로 시가의 뒤에 붙는 것을 흔히 '후렴'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시가의 앞에 붙으면 전렴, 중간에 들어 있으면 중렴이라 할 수 있다.") 정경의, 앞의 논문, p.6라 하여 여음의 정의를 그릇 설정하고 있다. 정재호 교수가 여음으로 보고 있는 '시의 각 연마다 실사로 된 동일한 형태의 시행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삽입되는 경우'란 반복구를 지칭함이 분명한데, 여음은 결코 실사의 반복은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여음에 대한 명칭도 감탄구·口音(구음)·조율소(調律素)·조흥구·후렴구·반복구 등 다양한데, 이러한 명칭은 여음의 형태와 기능, 시가 본사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함 없이 붙인 명칭에 불과하다) 감탄구: 감탄사가 들어있는 구나 행임. 고려 속가에서 '아소님하'가 들어 있는 결사(結詞) 가 감탄구임구음: 악기의 의성음이나 주술적인 입타령의 소리조율소: 조율을 목적으로 하여 가사에 넣은 무의미한 소리 요소조흥구: 시가의 본 가사의 뒤에 붙는 무의미한 여음. 이 여음에 때로 실사가 들어있기도 함반복구: 여음의 반복구도 있고, 실사의 반복구도 있다. 또 여음과 실사가 합쳐져 반복구 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여음의 정의는 난제이나, 여기서는 '시가에서 대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며, 율격을 띠고 나오는 무의미(악기의 의성어 또는 현재로서는 뜻이 불분명한 주술적 성음)한 소리로, 흥을 돋우거나 음악적 효과를 이루며 본사의 내용을 보충·강조하기 위해 쓰인 무의미한 으나, 주술적인 제의나 의식에서 비롯한 소리들은 처음에는 뜻이 있는 소리였을 것이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뜻을 알 수 없는 말이 되어 여음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것이다.고려 속요에는 동물들의 소리를 흉내낸 여음은 드러나지 않고 타악기·관악기·현악기 등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여음과 주술적 제의에서 사용된 음성적 기호(구음) 및 노동 과정에서 내게 되는 소리가 발달하였다.고정옥 교수는 노동 과정에서 내는 무의미한 두서너 음절의 소리가 곧 노래로서, 민요의 최초 형태라 하였다. 그리고 조향 교수는 원시 민족에 있어서 노동·제전·시(예술)가 혼연히 융합된 것을 trimity라 하고, 무의미한 율어(민요) 사이에 실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노동의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얽어진 무의미한 율어 사이에, 제전을 하자면 빌기도 하고 송덕(頌德)도 해야 하니까, 기도·송덕의 뜻을 가진 일상어(가사)가 이른바 시어로서 섞여들게 된다. … 자연발생적 리듬에 길들지 아니한 딱딱한 일상어가 매끄러운 율어 가운데 섞여서 어울려 나가자면, 긴 것은 줄어져야 하고, 짧은 것은 늘어져야 하고, 모난 것은 매끄러워져야만 한다. 일상어가 이렇게 시어로 바뀌어지는 것은 '언어의 연금술'의 시초이며, 따라서 인간의 미의식의 초보적인 발현인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 본연의 율어의 음열에 비로소 의식적인 심미적 가공 작용이 베풀어짐으로써 '예술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 하여 무의미한 율어의 음열(여음으로 구성된 원시적 민요)이 실사가 든 시가로 발전되어 나온 과정을 자세히 개진하고 있다.) 정경의, 앞의 논문, p.9정재호 교수도, "시가에서 감정을 주제로 표현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요, 그 위로 소급할수록 주제 내용보다는 단조로운 감탄이나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내용 뿐으로 되었고, 거기에는 반드시 무용이 따랐을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여음의 기원은 언어의 기원이자 시가와 민요의 기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 하여 여음의 기원은 언어의 기원이자 민요·시가의 기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위치별 분류라 하고 후자를 성분별 분류라 한다. 위치별 분류는 다시 전치여음(前置餘音)과 중치여음(中置餘音), 후치여음(後置餘音)으로 나뉜다. 전치여음은 초렴(初斂)이라고 하며 노래의 서두에 나타나는 각 연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대개 서두에서 임금이나 공적인 임에 대한 송축의 의미를 담고있다.(동동) 중치여음은 중렴(中斂)이라고 하며 구와 구, 행과 행 사이 등 노래의 중간에 오는 여음을 말한다. 후치여음은 후렴(後斂)이라고도 하며 노래의 말미에 붙는 여음으로서, 연장체) 한 편의 시가가 몇 개의 연(聯)으로 이루어진 시가(詩歌) 형태.고려속요의 후렴들이 이에 해당된다. 여음의 일반적 형태로 '여음'이란 어휘 자체가 '후렴구'라는 어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위의 여음들은 후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성분별 분류도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탄여음(感歎餘音)과 의성여음(擬聲餘音), 어사여음(語辭餘音)이 그것이다. 감탄여음은 여음 중 가장 원시적 형태로, 애초에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인간 감정에서 결과된 단순한 감탄이었으나 점차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 뜻을 가진 감탄 여음이 생겨 시가 속에서 특별한 형식적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의성여음은 자연이나 사물, 동물, 악기 등의 소리를 본딴 것을 노래 가사의 한 부분으로 삼아서, 노래의 한 부분에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넣어 흥을 돋우거나 노래의 다음 부분을 준비하는 구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어사여음은 원래 그 자체로 뜻이 있었던 말이었지만, 그 말의 의미와 관계없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거나, 원래의 의미가 희미해졌거나 없어진 것으로서의 여음을 말한다. 어사여음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가장 먼저 '아소님하'를 들 수 있다. '아소님하'의 '아소'는 금지의 뜻을 가진 어구로서 이것이 '님하'와 연결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소님하'는 '마소서 님이시여'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하겠다이다.
§ 한국 전자정부의 구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 론최근의 전 세계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즉,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행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정보사회란 정보가 사회의 주된 재화 또는 생산 요소로 등장하는 사회 라고 할 수 있다. 과거까지 물질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정보 등의 정신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보사회의 생산요소는 지식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전 세계에서는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의 건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점차로 고도화되어 가고있는 정보사회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비책이라고 할 것이다. 각 국가별로 이러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경쟁하게 하는 이유는 정보통신기반을 21세기의 대응전략으로 보고있고, 또한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21세기에도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하는데 있다고 하겠다.이것은 2000년 11월 21에 발표한 WITSA(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와 IDC의 공동보고서인 Digital Planet 2000: The Global Information Economy"의 99년 세계IT총지출이 2조1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에는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러한 IT지출의 80%이상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소위 선진 10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에 근거한 정보사회의 발달이 또다시 과거의 산업사회 속에서 지배적인 원리로 작용되어온 힘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켜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기반해서 구현되어지는 전자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는 아직 없지만 정보통신기반에 기초한 정부조직의 변화가 새로운 이슈가 된 것만큼은 사실이다.이하으로 학계나 정부실무자 모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정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가 서로 다르게 정의해왔고, 지난 1996년 실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진사업의 주체가 정해지면서 전자정부의 개념의 틀을 잡았다. 기본적으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대 국민 서비스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큰 그림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을 총괄하고, 전자정부 구현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오던 행정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 구현'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의 각 부처의 모든 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전자정부 구현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은 각종 민원서비스는 물론 행정기관내의 전산망 구축 등 생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기 전자정부 구현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잡음이 예상됐었다.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 사업 전체를 전자정부에 포함시킨 것이었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화 사업 부문만을 국한 시켜 진행해왔다. 현재 전자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특별법'이 개진되면서, 행정정보화 사업만으로 그 의미가 정착된 상황이다. 현재 정부 부처는 부처별로 정보화 사업에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결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총괄해 각 부처별 주관기관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외에도 한국전산원이 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및 감리를 담당하고,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구축 및 공통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전산교육을 담당한다. 정보통신부 또한 사무관을 1명 배정해 전자정부 구현, 즉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논의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행정전산화를 필두로 한 행정정보화 사업은 지난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활용을 위한 중계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1회 방문(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전국 관공서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 거주지 무관, 창구 무관의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증명 발급기(KIOSK)를 설치하여 24시간 무정지(Non-stop)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 복지 등 총 21개 업무 중 이미 1999년도에 1단계로 10개 업무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고, 수원 등 4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군·구에 보급되었으며, 2000년에 나머지 11개 업무에 대해서도 개발이 완료되었다. 또한 점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와도 상호 연계하여 2002년도부터는 전 행정기관간에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연계·처리되게 되었다.국민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처리 공개시스템」구축사업이 있다.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개발·서비스해온 홈페이지와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 2000년 이후 전국 모든 민원기관(11,000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개발·보급되어 민원의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제출된 민원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가고 있다. 또한「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개발·설치하여 국민들이 민원신청기관을 모를 때에도 대 국민 단일접속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해당기관에 중계되도록 하며, 4,200여 종에 달하는 각종 민원사무의 전자적 안내, 3,300여 종의 민원서식 및 관련법령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이외에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로는 전국 온라인 호적전산화, 국민고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정부정보 소재안내 서비스, 통합 키오스크 개발·보급 등이 있다.(2) 정보기술 활용한 행정내부 업무처리1) 정부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의 변화전자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조리 소지를 제거ㅇ 건설CALS/EC사업( 98 ∼ 05 )을 지원, 공공건설사업의 발주기관과 건설관련 업체들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연계 처리함으로써 건설 부조리 척결 도모ㅇ 공공기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과 시설공사 계약 등의 정부조달업무를 01 년부터 전자문서(EDI)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ㅇ 관세행정 정보화사업을 통하여 수입(9→4시간) 및 수출(4→3분) 통관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외화 밀반출 등 밀수 방지ㅇ 특허정보인프라 고도화, 국제특허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사업( 99 ∼ 01 )을 마무리하여 전자출원 제도의 정착 및 저변 확대ㅇ 국세통합정보시스템( 97.1 월 운영개시)을 확충하여 현재 서울지역에 시범실시중인 전자세무신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e-mail 납세안내 서비스 개시 지원ㅇ 세입·세출, 기금, 국유 재산 등 재정관리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완전 전산화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성과관리로 정부의 생산성 제고ㅇ 정부회계를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 개발( 01 ∼ 02 ) 착수 지원2 공직사회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적극지원ㅇ 행정기관 내부에서 생성되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보화의 성숙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을 지원ㅇ 또한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중앙행정기관간에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 유통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ㅇ KMS, 전자결재 등에 필요한 펜티엄II급 이상 PC가 2004년까지 모든 PC 필요공무원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매년 20%씩 PC 교체 지원(4) 시구군 중심의 전자정부행정자치부는 지난 98 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화 1단계사업과 이후의 2단계 사업( 01 ∼ 02의 통합관리,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대 국민 서비스 제공의 향상, 그리고 정부 내에서 정보 기술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적용 및 응용이다.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은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ITF) 아래의 GITS가 담당하고 있다.(1) 문서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이 법안은 연방기관이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문서작업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연방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합, 유지, 사용, 전파 등에 있어서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이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이 법안의 제정의 목적을, 첫째로 연방정부에 의해 또는 연방정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개인, 중소기업, 교육, 비영리기관, 연방 계약 담당관, 주 정부, 지방정부, 기타의 사람들이 지어야만 하는 문서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둘째로 연방정부로부터 일반 국민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도록 하며, 또한 연방정부에 의해 또는 연방정부를 위한 정보를 생산, 수집, 유지, 사용, 공유, 전파함에 있어 효용성을 최대화하는 한편, 관련 비용도 최소화하며, 셋째로는 연방차원의 정보자원관리정책과 실무를 조화, 통합하며, 넷째로는 정부와 사회의 정책결정, 책임성, 공개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방정보의 질과 사용을 향상시키고 또한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공공정보를 제공하며, 여섯째로 연방 동계체제의 완전성과 그 효율성을 확보하고자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이 법의 집행을 예산청의 장이 총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문서의 감축이 정부의 예산 절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으며, 부서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예산을 통한 조정이라는 것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연방기관의 분서작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 기구, 제도들은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이 법안의 직접적 규제대상은 연방기관이고 연방기관의 정보를 대상으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