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우리는 하루 종일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어떠한 삶도 영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쉽게는 자동차 연료에서 우리가 입는 옷에까지 모든 분야에서 석유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3.5명중 1명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소유자들은 짧게는 하루에 한번 길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유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유소는 석유산업유통의 최종단계로서 소비자는 주유소를 통하여 석유산업을 체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4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제외한 가정 난방으로 기름보일러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 실정이다. 유류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 비중이 높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유류가격에 대한 민감도도 높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유소는 우리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의 개념은 연료를 주유하는 곳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재화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주유뿐 아니라 세차, 경정비, 편의점, 은행자동화기기 등 차량과 관련된 토털서비스영역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와 주요 간선도로변의 주유소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유소들이 유외시설을 확충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주유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중의 하나로 2개월 이상 장기 근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만성적이고도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더욱이 지방 중소주유소들은 전문화된 서비스 인력이 아닌 가족중심이거나 전문화 되지 못한 인력 배치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부족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을 겪고 있다. 나아가 서비스제공을 판촉물에만 의존하는 다양화된 서비스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외시설의 부족으로 가격경쟁에만 의존하여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소비자로부터도 제품 품질에 대한 불신과 서비거래되는 국제제품시장으로부터 수입되는 값싼 제품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 수입사들의 등장으로 정유사들은 국제유가나 환율뿐 아니라 국제석유제품가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제 석유제품가격이 낮은데, 환율과 국제유가가 올라 원가요인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경우 당장 수입사들의 공세에 밀려 시장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또한 정유사가 국내 공장도 가격을 조정했다 하더라도 그 변동 폭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석유가격 자유화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은 각 주유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땅 값과 인건비가 높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또한 인근에 경쟁 주유소 숫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석유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세금이다. 현재 국내 휘발유에는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및 부과금 등 세금이 소비자 가격의 약67%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유사가 국제가격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은 공장도 가격에서 제세비용을 제외한 리터당 300원~400원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에는 원유대와 정제비등이 포함돼있어 정유사의 실제 통제 가능부분은 원가의 2%수준이다.정부의 정책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종간 가격불균형 시정을 목표로 2001.7 ~ 2006.7월까지 진행 중인 에너지 세제개편이 그 중 하나이다. 이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하면 경유에 대한 세율을 매년 인상하여 경유가격이 시행 전에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47%에서 2006년에는 75%까지 이르도록 조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경유 세금 인상에 따른 등유의 경유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하여 등유에 대한 세금도 인상하며, 대체관계인 LNG와의 형평성을 위해 중유에 대한 세율인상도 포함되어 있다.(1) 공장도 가격공장도 가격은 원유관련비용과 정제비, 석유제품 수송비 및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유대 관련비용은 원유비와 원유도입 금융비로 구분된다. 원유비는 원유가격(FOB), 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품별 국내 소비실적 추이출처: 대한석유협회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석유제품별 소비추이를 보면 1997년을 정점으로 최고조에 올랐다가 IMF관리체계와 더불어 20%이상 급감하여 2002년 현재 무연휘발유만이 1995년 수준에 올랐을 뿐 석유류 사용은 점점 감소추세이며, 경유만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96개소로 전체의 18.38%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경북과 경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 지역은 미개업 업소도 76개소로 가장 많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월평균 판매량에서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월 평균 판매량이 전국 평균판매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판매량 감소는 별다른 비교우위가 없는 지방의 영세 주유소로 하여금 가격경쟁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연도별 주유소현황 (월평균판매량)구분년도등록업소수(개)영 업업소수(개)업소당 월평균 판매량 (드럼)계휘발유경 유등 유19914,8443,8821,9735021,17329819926,2024,9392,0075111,13536119937,9865,9271,9164991,04037719948,9637,0961.8165*************0,5668,2661,*************99610,9029,0141,*************99710,9909,7811,48049*************,04210,0121,*************99911,11910,1631,1013*************1,01510,3731,084*************11,4021,163367645151출처: 한국주유소협회 2004년 지역별 주유소 현황 및 월평균판매량지역별주유소백분율휴업미개업폐업월평균판매량서울7296.3931101,871부산4293.763351,534대구4443.8911551,088인천378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주유소업계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2. 프랑스프랑스의 주유소는 1970년 5만 여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급격히 줄어들어 1987년 3만 여개에서 1990년 24,500개 1995년 18,406개 1997년 말 17,514개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이퍼마켓의 주유소는 꾸준히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정유사 주유소와 무폴 주유소가 커다란 감소세를 보이게 되었다. 프랑스 주유소 추이 )년 도*************990199219951997총 수46,00041,00030,60024,50020,17518,40617,5141997년 말 소유형태별 주유소구성비를 보면 정유사의 경우 70년에 약 37,000개였던 계열주유소가 7,000여개로 줄어들어 70%를 넘던 구성비가 44.9%로 하락하였고, 하이퍼마켓은 1970년 천개 미만에서 1997년 4,200개로 늘어나 3%에서 23.8%로 높아졌다. 이외에 무폴 주유소가 약3,600개(20,7%), 자영주유소가 1,600개(9.4%), 기타가 1.2% 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70년대에 주유소 거리규제를 폐지했으나 가격자유화는 1986년에 들어서야 실시했다. 때문에 가격자유화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주유소 건설을 본격화했던 하이퍼마켓들은 가격자유화 시점에 이미 충분한 주유소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나선 하이퍼마켓의 주유소들은 가격할인을 광고비차원의 투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으면 목적한 판매량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진을 챙길 수 없는 주변의 규모가 작고 비효율적인 주유소들은 문을 닫게 되어 1985년 32,000개였던 주유소가 1990년에는 24,500개로 무려 25%정도 감소하였다. 이후 감소세는 지속되었다. 반면 하이퍼마켓 주유소의 시장점유율은 점점 늘어 전체 주유소중 23.8%에 불과한 하이퍼마켓 계열주유소의 판매량은 전체의 무려 51.8%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거센 도전에 부딪힌 정유사나적인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경영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주유소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나의 주유소의 장점과 단점, 경쟁주유소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방주유소는 각각의 입지에 따라 독자적인 특징과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경영전략의 수립을 위해 정확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1. 상권분석상권이란 어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상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또한 공간적, 시간적 범위뿐 아니라 고객층의 두께(내점빈도)도 감안한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의 규모로 상권을 표시하기도 한다. 상권 분석은 판매활동의 근간요소인 4Ps(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와 연관하여 어디에 무엇을 팔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요소이며, 주유소의 입지, 상권의 정확한 조사, 분석, 의사결정은 판매량, 이익, 경쟁력과 바로 연결될 뿐 아니라 유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이다. 일단 의사 결정되어 매장이 설치되면 막대한 투자관계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고, 변경할 경우 손해가 크다. 또한 판촉활동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배달판매 수요처를 늘리는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상권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주유소의 상권이 좋고 운영능력이 좋지 않은 주유소는 운영개선이 가능하지만, 주유소 운영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상권, 입지여건이 좋지 않으면, 경쟁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태 될 가능성이 크다. 상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구 분요 인지리적 요인* 위계 및 좌표 * 지형, 지세* 행정구역 * 교통(도로, 지하철 등)* 도시계획인구 통계적 요인* 가구 및 인구 관련 * 통행자 관련* 주택관련경쟁 시설 요인* 1차 경쟁시설 * 2차 경쟁시설* 잠재 경쟁시설배후 소비자 특성* 쇼핑관련 행태 * 라이프스타일* 외식, 문화, 레포츠 관련 행태점포 관련 요인* Store Loyalty * 점포의 구조, 규모* 인테리
Ⅰ. 序 論1. 硏究의 目的賣買에 있어서 賣渡人은 賣買의 目的物인 權利나 權利의 客體인 物件을 賣受人에게 引渡할 義務를 지는데 引渡한 權利나 權利의 客體인 物件에 瑕疵 내지는 不完全한 점이 있는 경우에 賣渡人은 일정한 責任을 負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賣受人이 정당한 貸金을 支給하면서도 瑕疵있는 權利나 物件을 받게 되는 것은 衡平의 原則上 不合理하기 때문에 賣渡人에게 責任을 지움으로써 賣受人의 利益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賣買의 目的인 權利나 權利의 客體인 物件에 瑕疵나 不完全한 점이 있는 경우 賣渡人이 賣受人에게 負擔하는 責任을 賣渡人의 擔保責任이라고 하며, 특히 物件의 瑕疵에 대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瑕疵擔保責任이라고 한다. 또한 民法 第567條는 擔保責任에 관한 規定을 賣買이외의 有償契約에 있어서도 準用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은 有償契約 전반에 걸쳐서 適用되어지는 有償契約 특유의 制度라고 할 수 있고, 현대에 있어서 締結되어지는 契約의 거의 모두가 有償契約임을 고려할 때 民法上 瑕疵擔保責任이 가지게 되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도에 반해 우리 民法 規定의 특징은 瑕疵의 槪念에 대하여 抽象的으로도 規定하지 않고 있으며 賣渡人의 代金減額請求權은 規定하지 않는 등 그 要件과 效果에 대하여 분명히 함이 없이 規定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의 規定을 解釋하는데 어려움과 見解의 對立이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본 論文에서는 로마법상의 制度로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賣買法에서 실질적 기능을 담당해온 賣渡人의 擔保責任, 특히 瑕疵擔保責任의 기본적인 體系에 대하여 분석하여 이 制度의 취지와 本質 및 현실거래의 실정에 맞는 解釋論을 전개하여 難解한 것으로 생각되는 瑕疵擔保責任制度의 이해에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함이 본 論文의 目的인 것이다.2. 硏究의 範圍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硏究의 目的을 위하여 우리 民法의 規定과 우리 學界에서 발표된 論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며, 瑕疵擔保責任의 本質을 賣受人訴權과 按察官訴權이 병존하였고, 按察官訴權의 경우에는 無過失의 讓渡人에게도 엄격한 瑕疵擔保責任을 負擔시켰다. 그러나 유스티니우스시대에 나타났던 按察官訴權의 賣受人訴權에로의 融合現想은 차차 후퇴하였는데 그 당시 賣渡人에게는 契約締結時를 標準으로 하여 瑕疵告知義務가 부과되어 있고, 賣渡人에게 責任이 없는 後發的 瑕疵는 賣受人이 負擔하여야 할 危險이 되며, 有責의 後發的 瑕疵는 債務不履行이 되었다. 特定物賣買의 경우 賣渡人은 있는 그대로의 物件에 대한 給付義務만을 지면 되었기 때문에 按察官告示에 明記된 것이라도 後發的 瑕疵에 대해서는 賣渡人에게 責任을 물을 수 없었으나) 吳昊哲, 前揭論文, 8面 (재인용), 北川善太郞, 契約責任の硏究, 有斐閣, 1982種類賣買 즉 不特定物賣買의 경우에는 物件의 無瑕疵性이 契約內容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瑕疵擔保責任은 賣渡人의 給付義務와는 關係가 없다고 하는 理論이 성립했고 後發的 瑕疵있는 物件을 給付하면 債務不履行이 되었던 種類賣買의 경우에는 瑕疵擔保의 法理가 適用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 支配的 見解였다.) 吳昊哲, 上揭論文 8面(재인용), 北川善太郞, 契約責任の硏究, 有斐閣, 1982後期普通法에 이르러 로마법上의 瑕疵擔保責任制度는 반드시 발전적인 統一化의 길을 걷지는 못했으며 債務不履行責任이나 契約訴權과는 구별되는 獨自的인 責任이라는 論理가 지배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特定物·不特定物에 대한 구별이 첨예하여 不特定物賣買에 있어서 瑕疵있는 給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法的 保護로서 瑕疵擔保責任法理를 適用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債務不履行責任法理로 처리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大論爭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現行獨逸民法전은 그 第480條에 名文의 規定을 두어 不特定物賣買에도 瑕疵擔保責任이 適用된다고 하였다.) 金相默,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중앙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83, 10面3. 比較法的 硏究(1) 獨逸 民法現行 獨逸民法 第459條 이하에서 物件에 瑕疵에 대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規定하고 있다. 獨逸民法은 權利瑕疵에어지고 있지 않다. 즉 프랑스에 있어서는 擔保責任의 本質을 債務不履行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瑕疵擔保責任은 追奪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物件을 危險하게 만드는 瑕疵"로부터 買受人과 제3자를 保護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독자성이 있다고 설명되는데, 追奪保의 경우에 비하여 賣渡人에게 보다 가벼운 責任을 부과하고자 한 것이 기초자의 意思라고 한다.2) 瑕疵擔保責任의 要件1 物件의 瑕疵프랑스民法學上 瑕疵란 物質的 瑕疵를 가리킨다. 物質的 瑕疵란 物件의 使用價値와 交換價値를 減少시키는 物件의 性質, 品質, 外形, 性能 등이 일체의 物件要素의 缺如를 意味한다. 物質的 瑕疵는 客觀的 槪念임과 동시에 主觀的 槪念이다. 즉 目的物은 通常的으로 기대되는 物的 要素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特別히 保證한 物的 要素도 갖추어야 한다.) 吳昊哲, 前揭論文, 16面프랑스 民法 第1641條는 "賣渡人은 賣渡된 物件의 숨은 瑕疵로 인하여 그 物件이 정해진 用途에 따라 使用하기가 不適合하거나, 또는 買受人이 瑕疵를 알았더라면 買受하지 않았거나 보다 적은 代金만을 支拂하였을 정도로 그 效果를 減少시키는 그러한 숨은 瑕疵에 대하여 擔保責任을 진다"고하여, 瑕疵擔保責任을 발생시키는 擔保의 要件을 規定하고 있다. 瑕疵는 賣買移轉의 瑕疵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擔保의 원인이 되는 瑕疵는 賣買보다 앞서거나 적어도 賣買와 同時的인 것이어야 한다. 賣渡人의 物件이 賣買時에 瑕疵가 없었던 경우에는 買受人은 擔保를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擔保의 原因이 되는 瑕疵는 賣買보다 앞서거나 적어도 賣買와 同時的인 것이어야 한다. 賣渡人의 物件이 賣買時에 瑕疵가 없었던 경우에는 買受人은 擔保를 要求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瑕疵의 原因이 賣買보다 앞선 것이기만 하면, 예컨대 動物의 疾病의 原因이 賣買보다 앞선 것이며 그 炳이 賣買 이후에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擔保責任의 要件은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金大貞, 前揭論文, 46面그러나 物件의 缺陷이 買受人의 缺陷라면 그 物件이 가졌을 차액이다. 그리고 초과損害의 賠償은 買受人이 保證違反을 이유로 하여 代金減額 또는 소멸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은 買受人이 그 이상의 喪失을 입은 경우와 동일한 保證違反의 이유로 하여 소를 提起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2) 美國統一商法典UCC에서는 SGA와는 달리 保證의 違反은 독자성을 잃고 不適定引渡 속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大陸法에서와 같은 效果面에서의 독자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즉 保證의 違反의 效果에 대하여 별도의 規定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契約違反의 效果에 관한 第2編 601條 이하의 規定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5) 國際統一賣買法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각국의 法規는 나라마다. 그 체계와 내용이 다르다. 이는 國際去來를 위하여는 매우 심각한 法律的인 障碍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賣買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國際去來에 있어서의 分爭을 國際私法上의 準據法과 國際貿易上의 去來慣行 해결을 하다보니 법적인 安定性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國際統一賣買法을 제정하여 國際去來의 恒久的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국은 국제간의 賣買거래의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國際統一賣買法을 規定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그에 따라 몇 가지 國際統一賣買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980년에 UN商去來委員會의 주관으로 制定된 國際動産賣買規約에 관한 UN協約이다. 다만 이 UN協約은 統一法이기는 하지만 국내거래에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에 한하여 適用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協約의 특색을 살펴보면, UN協約은 債務不履行을 契約에 좇은 履行의 缺如라는 觀點에서 統一하려고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協約에서는 賣買目的物의 瑕疵에 대한 賣渡人의 責任도 物件의 協約에 適合性 與否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引渡된 物件이 契約에 不適合한 것으로 된다. 첫째대로 引渡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할 것이고 履行期까지에 目的物이 毁損되더라도 債務者가 선량한 管理者의 主意를 다 한 이상 毁損된 상태대로 引渡하면 된다고 한다.) 郭潤直, 「債權總論」(博英社, 1992), 42面; 金曾漢, 「債權總論」(博英社, 1988), 24面이러한 解釋은 賣渡人에게 完全物給付義務를 認定치 않는 法定責任說에 큰 힘이 된다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解釋을 그대로 原始的 瑕疵 있는 特定物의 賣買에 도입하게되면 賣渡人은 原始的 瑕疵가 있는 特定物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잘 보관한 후 그대로 賣受人에게 引渡하면 그의 給付義務는 完全히 履行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李永煥, 種類賣買와 瑕疵擔保責任, 「民法학의 현대적 과제」,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336面2 債務不履行責任規定과 擔保責任規定의 差異우리 나라의 法定責任說이 擔保責任을 債務不履行責任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는 데에 가장 강력한 근거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債務不履行에 관한 規定과 擔保責任에 관한 規定의 實定法的 차이이다. 그 첫째로 이들은 債務不履行責任은 모든 契約에 있어서 생기는 債務者의 責任인데 반하여 擔保責任은 有償契約에서만 생기는 責任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擔保責任 또한 債務不履行責任이라면 有償契約이든 無償契約이든 불문하고 適用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므로 擔保責任은 債務不履行責任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이들은 民法上의 擔保責任規定에는 賣渡人의 故意·過失을 요구하는 規定이 없는데 이것은 債務者의 歸責事由를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하는 債務不履行責任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로 이들은 債務不履行責任의 성립에는 債權者의 歸責事由의 有無 및 惡意·善意의 여부가 問題로 되지 않음에 반하여 擔保責任에서는 賣受人의 善意(無過失)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넷째로 이들은 債務不履行責任은 10년간 行使하지 않으면 消滅時效에 걸리는데 반해서 擔保責任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李.
라드브루흐는 법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그 후 법이념론에서 일종의 모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라드브루흐는 정의를 평등취급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정의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순 형식적인 평등입니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자체가 어떤 실질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그 평가의 척도에 대하여는 말해주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정의는 법의 개념 징표인 일반적 규율성에서 이미 상당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는 법내재적 덕목으로 이미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정의의 형식성으로 말미암아 법이념은 그 두 번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케 하는 척도가 있어야 합니다.라드브루흐는 그 척도를 합목적성으로 말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법과 국가의 목적이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의 합목적성은 통상적인 합목적성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라드브루흐의 합목적성은 이미 언급한 대로 한 사회 및 법질서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합목적성이라고 하면, 이는 어떤 목적에 대하여 적합한 수단이라는 목적적합성, 목적론적 유용성을 뜻합니다. 즉 보통 합목적성은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만큼 유용한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드브루흐의 합목적성은 궁극적 목적 자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합목적성은 오늘날 법철학에서는 보통 실질적 정의(혹은 실체적 정의)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라드브루흐의 법이념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목적이 정해지게 되면 정의의 이념에 따라 혜택과 책임의 분배 및 귀속은 그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라드브루흐의 합목적성은 크게 개인주의적, 단체주의적 구분됩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덕목을 중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인간을 넘어서는 문화적인 작품에 지고(至高)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드브루흐는 그 목적들에 대하여 어떤 우열을 논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한 목적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달리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주의가 궁극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순간 그 사회는 무질서로 빠집니다. 이는 사회의 존립 특히 법질서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바로 그러한 합목적성의 상대주의로 인하여 질서와 안정성의 문제가 다시 본질적인 것으로 대두합니다.그리하여 세 번째 법이념인 법적 안정성이 등장합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질서의 존립을 위하여 합목적성의 상대주의를 해소합니다. 목적들 사이의 우열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라드브루흐의 법은 정의와 합목적성이라는 일반적 가치로 시작하여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내재적 가치로 매듭지워집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법인지는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법질서의 기본적 효력은 질서의 형성 자체 즉 어떤 권위와 실력에 의한 안정화에 의지하게 됩니다.이처럼 라드브루흐에서 법이념의 3요소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고, 정합적인 체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기적 연관 속에서 라드브루흐는 법적 안정성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법적 안정성의 이념으로 법은 비로소 존립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법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법의 존재형식인 규율성에서 이미 형식적 정의가 담보됩니다. 즉 정의의 이념에서도 실정법을 초월하는 정의가 아니라 법내재적 정의에 일차적인 의의를 둔다는 점에서 법률실증주의적입니다. 그러한 실정법 내재적 이념은 법의 존립에 필수적이고 또 법의 기초적인 목적을 달성해 줍니다. 즉 질서와 형식적 정의를 가져다 줍니다. 우선 법적 안정성의 이념은 무질서를 극복케하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종식자체를 가치로운 것으로 봅니다. 특히 라드브루흐도 공유하는 가치상대주의는 그것이 극단화되고 종국적인 결론이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질서 자체의 존재에서 오는 덕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의 일반적 규율성은 형식적 정의를 가져다 줍니다. 실정법규의 존재 자체가 이미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법질서의 자체의 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안정성과 실정법의 내재적 정의는 질서와 일반성이라는 기본적인 법의 덕성만을 말하지 결코 법을 어떤 숭고한 단계로 승화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법질서가 법의 체계가 존재한다는 형식적 요건만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이로써 라드브루흐의 이론은 법률실증주의적인 덕목을 갖추게 됩니다.하지만 라드브루흐는 그러한 법내재적인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법의 이름으로 그 너머의 실질적인 윤리적 덕목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법률실증주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라드브루흐의 정의는 법의 구성적 이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을 넘어서는 평가적 이념이 됩니다. 따라서 정의는 단지 법내재적 가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드브루흐에서 정의는 법규의 일반성 자체에서 볼 수 있는 평등성을 넘어서 법규를 비판하고, 나아가 법규의 효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는 법의 향도자가 됩니다. 물론 앞서 말한대로 라드브루흐의 법개념에서 법의 규율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규율성 자체는 이미 형식적인 정의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율성에서 오는 정의가치는 다만 형식적 정의만을 말해주고, 합목적성으로 표현되는 실질적 정의에 대하여는 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식적 정의에 있어서도 규율성은 그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법규의 일반성은 형식적 정의의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명령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명령은 설사 일반적인 규율일지언정 그 자체 불평등한 규정으로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 정의는 규율의 일반성으로 모두 환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 정의 자체도 전적으로 실정법체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드브루흐가 비록 법을 규율로 파악하지만, 그 규율은 자체로 법이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 규율은 반드시 법이념을 지향하는 의미를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그 규율이 법이념을 해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규율에는 법의 이름이 아니라 폭력의 이름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라드브루흐의 정의는 법의 구성적 원리이자 동시에 그 평가적 원리인 것입니다. 라드브루흐의 정의는 법의 내재적 영역에 걸쳐 있긴 하지만, 그 중심은 법의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을 끊임없이 추동하고 인도하는 초실정법적 윤리적 가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은 자연법론적 속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층적이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은 가치철학적 법률실증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이 용어에 대하여는 이재승).이처럼 법률실증주의와 가치철학적 법철학을 법이념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라드브루흐 자신이 명백히 밝혀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라드브루흐는 법을 가치관련적 세계에 속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 법을 고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치관련적 고찰인 법의 과학과 가치평가적 고찰인 법의 철학 그리고 가치초극적인 고찰인 법의 종교철학이라는 구분을 제시합니다. 즉 라드브루흐는 법 자체와 법을 보는 관점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치관련적인 법을 그 가치관련의 의미 그대로 즉 현실의 법을 그대로 고찰하는 것이 법의 과학이고, 그 법을 다시 법이념의 관점에서 즉 가치평가적 태도로 고찰하는 것이 법의 철학이고, 그 법을 가치초극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 법의 종교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의 과학과 법의 철학입니다. 전자는 일반법학 및 개념법학등의 법률실증주의를 말하고, 후자는 라드브루흐식의 가치철학적 법철학을 말하는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요? 라드브루흐는 앞서 본대로 '고찰방법'에서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 '고찰방법'의 의미는 고찰의 준거점까지 들어가야 보다 명확해집니다. 법의 과학은 법을 가치관련적인 상태 그대로, 즉 문화사실 자체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비록 가치맹목적인 사실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을 초월적인 이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률실증주의도 비록 법을 가치관련적 세계에서 보지만, 그 가치관련성은 법을 넘어서는 가치평가적 이념에서가 아니라, 법 내재적인 이념에서 획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법의 철학은 법을 가치평가적으로 고찰하는 것입니다. 즉 법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 너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드브루흐의 가치평가적 고찰은 가치관련적 고찰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은 단순한 윤리적 정의론으로 국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의 법이념은 법내재적인 이념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는 윤리적인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법률실증주의와 라드브루흐 식의 가치철학적 법철학은 법의 위상, 즉 그 가치관련적 위상에 대하여는 동의하되, 다만 그 관련된 이념에 대한 이견으로 갈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법률실증주의는 오직 법내재적인 이념인 질서와 안정성 및 일반성만을 고려하고 그를 넘어서는 다른 이념에 의한 간섭을 꺼려 한다면, 가치철학적 법철학은 현실의 법과 그 내재적인 이념을 전제로 하되, 나아가 실질적인 윤리적 이념에 대하여도 법에 대한 구성적 혹은 평가적 힘을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라드브루흐의 법이념은 그것이 이념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가치평가적 세계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적 안정성은 가치관련적 세계에 있는 이념이고 정의는 가치평가적 세계에 중심을 두되, 가치관련적 세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