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후진국의 행정체제 비교편의상 선진국의 범위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 한정시켜 이들 국가의 행정체제와 관료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미의 4개국은 경제·사회적 발전수주니 앞서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치·행정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가 때문에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후진국(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동남아 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Ⅰ. 선진국의 행정체제1.선진국의 행정체제의 형성서구의 행정체제 및 정치체제가 형성된 역사적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으나 국가의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것은 로마제국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로마의 법과 행정의 유산 가운데는 ⅰ)국가원수는 그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원칙, ⅱ)국가원수의 공적 인격과 사적 인격의 구별, ⅲ)행정구조의 계층제적 성격, ⅳ)행정목적을 위해 현재와 유사하게 정부를 몇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분할한 점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로마의 역사적 유산은 서구의 정치 및 행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로마제국이 망하고 봉건시대에는 로마식 행정구조와 공직체제는 붕괴되고 봉건영주와 가신사이에 개인적인 충성관계에 의해서 행정이 수행되었다. 초기에는 가신들도 하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주의 저택에서 기거하면서 사생활까지도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와 영주의 사무가 혼동되고 재정도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토가 확대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가신 신분의 관료들은 별도의 주거를 가지고 보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군신관계는 서구의 공직개념에 상당히 뿌리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중세의 봉건제도는 노르만민족의 이동 이후 형성된 절대군주체제로 점차 전환되어갔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지속된 절대군주체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ⅰ)군주의 절대권 행사, ⅱ)군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확보, ⅲ)국가정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채택, ⅳ)중앙집권적 행정의 확대 등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왕권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의 통제범위도 경제한 관심이나 관여는 광범하지만, 이것이 꼭 일반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근대화의 개념이 반드시 민주주의나 대의정치와 같은 특정한 정체나 이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대화과정에 있는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독재체제나 과두체제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대중사회로 진전해 간다는 점이다.(2)행정체제의 특징첫째, 근대화된 정치체제에 있어서 공무는 그 임무가 정책결정자들이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대규모의 복합적인 수단의 성격을 띤다.둘째, 이들 국가 관료제는 고도로 전문화 내지 특성화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기능이 확대되어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직에 임용되고 있는 것이다. 분야별로 특성화된 정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요인이 요청된다.셋째, 선진국 관료제는 눈에 띄게 전문직업화되어 있다. 공직을 법, 원자력공학, 사회사업 등과 같이 한정된 전문적 기술적인 특수 분야를 포괄하는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다.넷째, 정치체제가 비교적 안정되고 성숙되어 있으므로 정치과정에서 관료제의 역할은 상당히 분명하다. 관료제와 다른 정치기구와의 경계는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다섯째, 근대화된 국가의 관료제는 다른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효과적인 정책통제를 받는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관료제가 전문화되어 있는 데서 기인하다.이 밖에 선진국의 관료제는 행정과 관련을 갖는 자발적인 결사 또는 이익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를 반영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특히 선진국의 행정체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많은 행정조직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혀 최고관리자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관료들은 이익집단과 주민조직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따라서 선진국의 경우는 관료제 자체가 공익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조직된 이른바 대표적 관료제가 수립되었다고 할구체적으로 살펴보면,첫째, 국왕은 교회의 수장이 된다. 둘째, 광범한 고전행사를 주관하고 훈장이나 작위를 비롯한 모든 영예를 수여하는 권한을 갖는다. 셋째, 육해공군의 총지휘자로 영국군의 지휘권을 갖는다. 넷째, 국가 및 교회의 관료에 임면권을 가진다. 다섯째, 국왕은 외교관의 임명과 접수, 조약의 체결 등 모든 대외적인 국가원수의 기능을 수행한다.(2) 내각 - 영국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긴밀한 조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내각은 주요 장관으로 구성되는 정부내의 한 합의기구이다. 이를 각내장관이라 한다. 내각은 역사적으로 발달한 관습적 비공식기구이며, 결코 법률상기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은 아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각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내각은 각 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어떤 의미에서 내각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교각의 역할을 한다.수상이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정기각의와 임시각의가 있다. 전자는 의회개회중 약 1-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후자는 수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료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3) 수상 -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다른 각료들을 결합하고 이끌어가는 지위에 있다. 형식상 수상은 국왕이 임명한다. 수상의 지위와 권한은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관례적인 성격을 띤다. 수상의 공식적인 권한을 살펴보면, 첫째,장관임면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형식상 국왕의 승인이 요한다. 둘째, 일반 고위관사의 임면권을 가지며, 이 때는 직위에 따라 역시 국왕의 승인을 받는다. 셋째, 행정전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행정부를 대표한다. 넷째, 각의의 의장으로서 각료회의와 소내각회의 주재하며 내각사무국을 직접 통솔한다. 다섯째, 국회해산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형식상 국왕의 각의로 행한다.(4) 중앙행정조직 - 각 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60년대 후반부터 많이 통합되어 15개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특징을 보면, 첫째, 국방 및 외교분야를 관장하는 기관들은 60년대 이후 많 의한다.③ 채용과정의 일부로서 일정한 시보기간을 둔다.④ 제대군인은 이미 부여하고 있는 특혜를 계속 향유한다.⑤ 공무원은 정치헌금을 제공해서는 한 되며 또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⑥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관한 연예보고서를 대통령을 거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⑦ 이 법은 워싱턴에 있는 각 부처와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세관과 우체국에 적용된다.이는 단순히 실적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그치지 않고, 직무의 성직에 따른 직위분류제도, 좀더 적절한 시험제도,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한 보수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급여제도, 근무성적에 관한 합리적인 평정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것이다. 1930년 이후의 미국의 관료제도는 행정개혁을 위한 여러 위원회의 활동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60년대에 와서 미국의 실적주의는 일대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형성을 통한 집단협약이 활발해지고, 이른바 적극적인 인사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실적주의면에서도 무자격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좀더 균등한 공직취임기회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다.2.행정체도의 조직과 기능첫째, 미국은 건국 초기에 13개주 대표가 협약에 의해서 수립한 세계최초의 연방제합중국이다. 둘째, 삼권분립제도이다.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주체로 엄격히 분리하고 각 권력기관 상호간에는 서로 체크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미국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상원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4년간의 임기 동안은 그 지위가 확고하게 보장된다.대통령의 지위와 기능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국가원수 2)행정수반 3)최고외교관 4)군최고사령관 5)최고입법권자 6)정당지도자 등이다.그 외 기관에는 대통령부, 행정부의 각 성 등이 있다.독립규제위원회는 상업, 교통, 재정, 통신, 노사관계등의 분야에서 규칙을 제정하 완전한 행정관을 보유하였다. 제1통령의 지위는 1802년 임기가 종신으로 연장되고 그 2년 후에는 황제가 되었다. 둘째, 행정조직은 합의제에서 단독제로 전환한 점이다.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에 의하지 않고, 단독의 장관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셋째, 지방행정조직은 현, 부, 지구의 세 계층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공무원의 신분을 사법권의 간섭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즉 행정사건은 사법재판소의 관할에서 제외되어 대신이나 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이 되었다. 다섯째, 1827년 회계검사원이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회계검사원은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회계의 정확성검사를 담당하였으며, 회계사무의 개선책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다.2. 행정체제와 관료제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프랑스의 행정체제가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즉 변화무쌍한 정권교체와 헌정중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는 거의 변동 없이 존속되어 왔으며, 관료제 역시 제도개혁에 보수적인 채 비교적 일관성 있게 행정을 이끌어 온 것이다.둘째, 통치구조상의 행정부 우위현상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체계에서뿐 아니라 대의회체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민주적이고 특권화된 엘리트관료들의 충원제도와 행정부하위의 통치구조 등 제도적 차원으로 연결되고 있다.셋째, 프랑스의 관료제는 강력한 국가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겠다.넷째, 프랑스의 공무원제도는 수없이 많은 특별법에 의해서 직종별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는 보수까지도 각 직종별로 하위와 상위로 정해져 있다.다섯째 , 고위관료들의 모집·훈련제도를 일원화해 국립행정대학원(ENA)에서 전담하고 있다.3. 영·불 관료제의 비교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적 배경 및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관료제 역시 상당히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급격한 정치적 변혁이 없이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켜 온데에 비 있다.
대 리 의 삼 면 관 계대리에 있어서는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본인과의 삼면의 법률관계가 있게 된다. 여기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대리권의 관계이고,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대리행위의 관계이며,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는 대리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의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가지고(대리권관계),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대리행위관계),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대리효과관계).Ⅰ.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1. 序⑴ 대리권의 의의대리권이라 함은 대리인(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대리인(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권은 「행위」로서의 법률행위를 자신이 하고, 「법률」로서의 법률행위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⑵ 대리권의 법률적 성질1)형성권설대리권을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는 학설이다. 그러나, 능동대리에서는 몰라도 수동대리에서는 극히 곤란하므로 부당하고, 따라서 현재 취하는 학자도 없다.2)재산관리권설대리권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에 속하는 일종의 권리라는 학설이다.3)부정설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 기타의 기초적 내부법률관계를 떠나서는 인정되지 못하므로 이들 내부관계를 떠나 독립한 대리권이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설이다.4)자격설(능동설·권한설)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능력·자격·상태라는 견해로서, 현재 우리 나라의 통설이다.5)무실체설(정당화설)대리권은 「법률」로서의 법률행위를 본인의 것으로 정당화하는 무실체성의 것이라는 학설이다. 그러나 자격설과는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6)결대리권은 대리인으로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지격이라는권수여행위와의 관계를 둘서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수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권행위가 기초적 법률관계의 실효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가 문제된다.1)수권행위의 인정여부(수권행위의 독자성)①수권행위의 관념을 인정하는 견해대리관계는 기초적 내부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대리권수여행위, 즉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와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임의대리권은 임의대리인으로서의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법률행위라고 한다.②수권행위의 관념을 부정하는 견해대리권은 임의 기타의 내부적 계약관계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므로 내부관계를 설정하는 계약과 별개 독립의 수권행위라는 관념을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이를 융합계약설이라고 한다.③결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이미 제128조 1항에 의하여 명문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권행위라는 관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2)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①학설㉠무명계약설 -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이라는 견해로서 소수설이며 일본의 통설이다.㉡단독행위설 - 대리권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시키기 위한 법률상의 요건이며,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권행위에는 본인의 수권의 의사표시만으로 필요충분하며 대리인의 승낙은 요하지 않고 수령만을 요하는 단독행위라는 견해이다.㉢수권행위이분설 -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한 다음, 수권행위를 이분하여 대리인에게 행하여지는 수권행위인 내부적 수권행위와 이러한 내부적 수권행위가 있음을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표시하는 외부적 수권행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는 진정한 의미의 수권행위는 외부적 수권행위라고 한다.㉣결단독행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 위임 등의 계약과 수권행위를 구별하는 것과 수권행위가 단독행위라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백지부분의 보충에 의하여 통상의 위임장과 같이 유효하게 된다.④수권행위의 하자대리행위의 의사하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16조 1항에, 수권대리의 의사하자에 대하여는 제107조 이하의 일반규정에 의한다.3. 대리권의 범위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서 행한 어느 범위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가의 문제가 대리권의 범위의 문제이다.(1)대리권의 범위의 결정1)법정대리권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법률은 강행법규이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은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이 전혀 특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의 동의를 얻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동의대리도 대리권행사의 제한으로 된다. 민법상의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관계의 대표권의 제한은 불가능하다.2)임의대리권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본인은 일정한 사항을 한정하거나, 일정범위의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또는 특정의 상대방을 한정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한다.(2)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1)규정의 성질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관한 보충규정이다. 즉 대리인의 대표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의 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 등의 관리행위는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2)보존행위보존행위란 대리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그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존행위는 임의대리권의 최소한의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3)이용행위이용행위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수익하는 행위, 즉 재산의이며,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인가 또는 공동의사표시행위의 공동인가가 문제되는데, 공동대리의 취지와 실제의 편의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전원일치의 의사결정으로 충분하고 그 실행행위는 일부대리인이 하여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수동대리의 경우는 다수설은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의를 위하여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상법은 공동지배인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은 공동대리를 능동대리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대리에 있어서도 공동으로만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공동대리인이 공동대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2)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먼저 자기계약이라 함은 어떤 사람(A)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B)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이름으로 본인(B)과 자기자신(A)간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기대리 또는 상대방대리라고도 한다.쌍방대리라 함은 어떤 사람(A)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B)을 대리하고 동시에 상대방(C)을 대리하여 본인(B)과 상대방(C)간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양자를 합쳐서 자기행위라고 한다.1)금지이유종래는 3인격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며, 계약에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하는데, 개념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현재의 통설은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이유때문이라고 한다.2)제124조의 적용범위①대리행위일 것금지되는 것은 대리행위이어야 하고, 따라서 합의된 내용을 단순히 서면화 하는 등의 사실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니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이익상반행위일 것을 요한다.②상대방 또는 당사자쌍방을 위한 대리행위일 것③대리행위에 의하여 새로운 이익의 교환이 생긴 경우일 것④본조적용의 예외㉠본인의 허락이 내부적 책임을 지며, 그리고 제107조 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적용설이 있다. 셋째, 대리권의 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행사로써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남용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신의칙설 및 권리남용설이 있다. 넷째, 대리권이 그 기초적 내부관계상의 의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도 일정한 내재적 있다. 따라서 배임적 대리에 관하여 대리권의 범주내에서 독자적인 대리권남용의 법리를 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부정되어 그 대리행위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는 대리권부정설이 있다. 그러나 다수설의 입장에 따라서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6.대리권의 소멸대리권의 소멸원인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소멸원인과 특유한 소멸원인이 있다.(1)공통되는 소멸원인(제127조)1)본인의 사망(제127조 1호)①원칙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은 상속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이 소멸된다. 사망이라는 개념 속에는 인정사망이나 실종선언도 포함된다. 그리고 해산한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종료한 것도 자연인의 사망에 준하여 소멸한다고 해석한다.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를 기초한 수권행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하고,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소멸하면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②예외㉠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하지만,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임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의 사망 후에도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내에서 대리권은 존속한다고 할 수 있다.(통설)㉡대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