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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부부간의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夫 또는 妻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과목 : 혼인법 연구담당: 정충견 교수님학번: 2005211061발표자: 김새현발표일: 2006. 11. 8Ⅰ. 서일상가사 대리권은 원래 서구 사회에서 ‘남편은 가장이며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 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전제로 하여 발달 된 제도였다. 아내는 일상적으로 살림을 하는 데 필요한 거래 (예를 들어 양식이나 의복, 연료 구입비나 자녀 교육을 위한 계약 체결 등)를 실제로 전담하였으나, 당시 사회에서 아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무자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모두 아내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었으며, 특히 채권자의 보호가 되지를 않았다. 따라서 당시의 법은 아내의 법률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남편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상 가사 대리권은 명백히 양성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 개정 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의 결과 부부는 누가 주로 가사를 돌보는 가에 상관없이 각자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가지고, 일상 가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부간의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남편이나 아내의 법률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일상 가사의 범위민법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포함되는 가는 해석에 의해서 결정 될 수밖에 없다.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그 가족의 경제 상태와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일상가사에 속하는 사무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물론 개별 가족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와 경제 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1) 일상 가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간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는 것 역시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판 1999. 3. 9. 98다 46877)2) 일상 가사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금전 차용 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가의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런 취지에 따라서 가족 공동 생활상의 필요와 관계없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생활수준이나 경제 상태에 맞지 않는 대규모 주택 마련을 위한 금전 차용, 고급 승용차 구입을 위한 금전 차용 등은 일상 가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옥의 임대, 순수한 직업상(사무상)의 사무 등도 일상 가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곤경에 처한 긴급한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의 입원비가 급히 필요한데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 두절이거나 의식 불명 상태 일 때 등) 배우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일상 가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이다.2. 일상 가사 대리부부가 생활을 함께 하다보면 그에 따른 법률 관계들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같이 사는 집을 사기 위한 채무,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를 위한 채무는 부부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이 분명하고 또 부부다보니 남과는 달리 굳이 서면 같은 걸로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대리권수여를 했을 거라고 봐야할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인정하여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판례는 일상가사 대리권의 요건을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에 대해는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 부부간의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남편 또는 아내의법률 행위 시 민법 제 126조를 적용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이러한 부부간의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남편이나 아내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827조에 해당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선 법률 행위는 유효한지, 어떤 경우 민법 제 126조에 나타나 있는 표현 대리가 인정 되는 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사례: 남편 A가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가료 중인데, 처 B는 그 치료비와 생활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의 지출을 감당할 길이 없어, A의 책상을 뒤져 A의 실인과 권리증을 찾아내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A소유의 가옥을 대금 1000만원을 받고 C에게 급히 매도하였다. B는 그 가옥을 매도하여 얻은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그 동안 밀린 A의 입원비와 생활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에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으로는 자녀들과 함께 이주하여 거주할 작은 가옥을 매입했다.이 경우, 2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먼저 1. B에게 A소유의 가옥을 매도할 대리권이 있는가? 하는 것과,2. B에게 그 대리권이 없다고 본다면 C는 A에 대하여 표견 대리(표현 대리) 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1) B에게 A소유의 가옥을 매도할 대리권이 있는가? 에 대한 문제먼저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남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했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대리행위가 된다. 따라서 우선 아내에게 임의대리권(남편이 임의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문제)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남편은 의식 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기에 임의대리권은 없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임의대리권이 21, 대판 1993. 9. 28, 93다 16369)따라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일상가사로 볼 수 없기에 일상가사대리권도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결국 아내는 임의대리권이나 법정대리권이 없이 남편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기에 "무권 대리"행위를 한 것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이와 같이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일상 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김주수, 김상용 저 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과 처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족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도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위 사례와 같이 남편이 의식 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 입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그러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으로 보아서 처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160P 참조)2) B에게 그 대리권이 없다고 본다면 C는 A에 대하여 표견 대리(표현 대리) 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앞서 1)에서 다루었듯이 이 사례는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는 대리권 없이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였기에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것이 된다. 무권 대리에는 무권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즉 진정한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 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와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일반적으로 처)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즉 처가 무권 대리를 한 경우)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할 목적으로 판례는 처의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민법 제 126조를 적용하는 해석론을 전개해 왔다. (대판 1967. 8. 29, 67다 1125, 대판 1995. 12. 22, 94 다45098 등)민법 제 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즉 월권 대리의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민법 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 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즉, 126조의 표현 대리는 기본적으로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이 그 대리권한을 넘은 행위를 함으로서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특히 여기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즉,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아내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남편이 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26조가 적용되어 거래의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으나(대판 1967. 8. 29, 67다 1125) 반대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무권 대리행위가 되므로 다른 일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1968. 11. 26, 68다 1727)즉, 많은 학설과 판례는 부부간의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아내나 남편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제 126조의 표현 대리의 적용을 인정 하여야 한다고 본다.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185면, 이근식, 한봉희 신 친족상속법 116면, 곽윤직 민법 총칙 440면)그러나 이에 대해 김주수, 김상용 저 친족 상속법것이다.
    법학| 2007.03.19| 11페이지| 1,000원|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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