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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의 지위(행정법각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Ⅰ. 주민의 의의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인종·국적·성별·연령 및 행위능력이나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2조).자연인은 주민등록지가 원칙적으로 주소가 되며,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된다.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지나, 그 성질상 주민으로서의 권리 중 참정권은 제한된다.Ⅱ. 주민의 권리·의무1. 주민의 권리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로서 수급권,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청원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규정하고 있다.(1) 수급권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공공시설은 공원·병원·도서관·문화시설·수도 등의 시설을 말하며, 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 공적시설의 공물과는 구별된다.(2) 참정권1)선거권2)피선거권(3) 청원권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에 대한 청원권을 가진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4) 주민투표권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원칙인 대표민주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규정이다.(5)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6) 조사청구권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7) 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와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의 지방자치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적정성·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다.
    법학| 2009.05.01| 2페이지| 1,0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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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권 발동의 한계(행정법각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Ⅰ. 법규상의 한계경찰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할 수 있고 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이며 한계가 된다.Ⅱ. 조리상의 한계1. 의의경찰행정은 장래에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작용이나 경찰법규가 그러한 온갖 위해를 예견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권 발동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일이 많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가 문제되는데 경찰법규가 경찰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리상의 한계를 인정하여 조리상 한계를 넘어선 경찰권의 발동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한다.2. 경찰소극목적의 원칙경찰권은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할수 있고 복리증진이라는 적극목적 또는 재정, 군정과 같은 국가목적을 위하여 발동될수 없다는 원칙이다.3. 경찰공공의 원칙(1) 의의경찰권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므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관여할수 없고 다만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한도 안에서만 사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발동할 수 있다는원칙이다.(2) 파생원칙1)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사생활 불가침의 원칙이란 공공의 안전, 질서의 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이나 행동에 경찰권이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의금지, 전염병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조치등 사생활이 사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행을 끼칠 때에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2)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사주소불가침의 원칙이란 사회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사주소에는 경찰권이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장소에서 행하여지면 당연히 금지될 행위라도 사주소 내에서 행해진다면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의 자유에 맡겨 경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3) 사경제 자유의 원칙우리나라 경제제도가 사유재산제도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상 사경제적 거래는 개인의 자유영역에 속하고 경찰은 이에 관여할수 없다는 원칙이다.4)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개인의 재산권의 행사, 친족간의 행사, 민사상의 계약등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개인간의 사적 관계이고, 그권리의 침해등에 대한 구제는 사법권의 대상이며 경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4. 경찰비례의 원칙(1) 의의경찰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경찰권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용인될 수 없는 장해 또는 장해발생의 직접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발동할수 있되 그것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최소한도로만 제한할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과잉폭력진압이 문제가 됨촛불집회등)(2) 내용1) 경찰권 발동의 조건① 진압경찰의 경우경찰권이 장해발생 후의 진압작용으로 발동되는 경우에는 사회질서 유지상 용인될수 없는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주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사회에 가져오는 장해는 사회가 이를 용인해야 하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고 이때 판단은 일반사회통념에 따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② 예방경찰의 경우경찰권이 장해 발생 전의 예방작용으로 발동하는 경우에는 경찰권은 장해의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어 위험이 명백하고 절박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동될수 없다. 그 구별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잠수교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경찰기관의 조치는 팔당댐의 수문을 모두 열어 물을 방출함으로써 3시간 이후 잠수교의 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경우에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되지만 계속되는 홍수로 잠수교의 통행이 불가능 할것으로 예측한 경우에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로고 할수 없다.)2) 경찰권 발동의 정도① 적합성의 원칙경찰권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그가 의도하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② 필요성의 원칙경찰권의 발동은 설정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 명령으로써 목적을 달성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발하는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③ 상당성의 원칙경찰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도 그 조치를 취함으로써 초래되는 불이익이 그 조치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 “버찌나무에 앉아 있는 참새를 쫓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비록그것이 유일한 수단일지라도.”)5. 경찰평등의 원칙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 한달반의 늦장대응, 노사간의 대립)6. 경찰책임의 원칙(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책임자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체포. 감금, 연행, 폭행하는 경우에 경찰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큼)(1) 의의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서만 발동할수 있고 다른 제3자에 대하여 발동할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2) 경찰책임의 종류1) 행위책임행위책임은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경찰 책임이다. 즉 친권자, 사용인, 고용원등 자기행위로 인하여질서위반상태를 야기 시킨자는 물론,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자도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2) 상태책임어떤 사건 또는 동물이 경찰위해를 조성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우는 경찰책임을 말하는데 이경우에도 고의, 과실의 유무는 불문한다. 책임의 범위는 물건의 실질적 지배권자는 그 물건이 조성하고 이슨ㄴ 위험에 대하여 전책임을 부담한다.
    법학| 2009.05.01| 3페이지| 1,000원| 조회(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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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프트 - 신문방송겸영(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 평가D별로예요
    목차.1. 신문·방송의 겸영 이란??? (미디어 교차 소유 허용)2.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 하는 이유.3. 신문·방송 겸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4.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5. 이미 엎질러 진 물??(이명박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 완화 공식화)6. 현실 인식 (이미 할 거 다하고 있는 세상)7.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어느 그릇에 담느냐가 문제)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정책에 관한 발언.“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1. 신문·방송의 겸영 이란??? (미디어 교차 소유 허용)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지상파 TV를 포함한 보도 및 종합편성 PP의 겸영 범위를확대하는 것.-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신문사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ㆍ종합편성채널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법은 연매출 3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ㆍ종합편성채널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2.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 하는 이유.소수의 언론사들이 다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론을 양산해 내거나 언론사의 소유가 일부에 집중되면언론의 다양성이 축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의 독과점체제를 공고하게 할 우려가 있고결국 대중독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에 있다.3. 신문·방송 겸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현행 신문법은 미디어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지적이다.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간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인 현실이고, 시장 원리에입각한 신문·방송 겸영이 방송시장체제를 경쟁 지향적으로 전환 시킬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미디어 산업내 경쟁으로 더 좋은 콘텐츠가 생산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신문·방송 겸영이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도 있다.4.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이틀 후, 신문은 재빠르게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국민의 64.1%는 “소수 언론사의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응답했고,25%는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찬성의견을 내놓았다.특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51.8%가 신방 겸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민주당 지지자는 70.8%가 반대했다.5. 이미 엎질러 진 물??(이명박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 완화 공식화)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 PP의 겸영범위를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3월 출범한 방통위가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셈이다. 결국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이 사실상전면 허용되고 업체 간 수평?수직적 결합도 가능해져 자본 논리에 따라 재편될 수 있게 되었다6. 현실 인식 (이미 할 거 다하고 있는 세상)신문사에서는 이미 영상 뉴스를 인터넷으로 공급하고 있다.인터넷에서는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이 위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앙, 국민, 경향 등신문사닷컴들이 앞 다퉈 인터넷에서 실시간 영상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동아, 조선, 한겨레 등도신문사닷컴을 통한 보도 영상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제TV는 유투브에 동영상 채널을개설했으며 경향닷컴은 다음 TV팟과 제휴해 경향 iTV를 운영하고 있다.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도 신문사들의 영상 콘텐츠 제작 열기는 식지 않을것이다.현행 법체계 아래서도 공중파와 케이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제외한 신문사의 영상 서비스에는큰 제약이 없는 상태여서 IPTV, DMB, 동영상UCC 등 우회적인 영상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늘고 있다. 따라서 신문사 입장에서는 텍스트 위주에서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생산 기반을
    사회과학| 2009.04.28| 4페이지| 1,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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