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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 월든 평가B괜찮아요
    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자그마한 마을 콩코드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다. '소로'는 오직 자기자신과 자연과의 접촉을 확대시키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그래서 월든의 호숫가에 손수 통나무집을 짓고 만 2년 2개월 동안을 홀로 살았다. 소로의 삶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삶이었으며, 그 속에서 오직 정신만이 깨어 삶을 주도하였다. 흔히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의·식·주'마저도 그에게는 사치이고 부자연스러운 것들이었다. 그의 삶은 오늘날 물질문명이 극도에 달하여 기계화, 자동화 되어버린 요즘 시대 속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무모하기 그지없는, 로빈슨 크로스가 겪었던 그런 열악한 무인도 생활과 비견되어 버릴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그가 추구하는 생활과 그가 추구했던 생활은 그런 단순한 은거생활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가 그 호숫가에서 진정으로 추구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생활영역과는 떨어진 외딴 호숫가에서 소로는 그만의 경제학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 뿐아니라, 그는 사회와 그 사회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에서 벗어난 옳지 않은 모습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한 아름다운 월든 호수를 관찰하며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것들은 편리함이라기보다는 장애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몸소 실천하게 되었다. 삶이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맑고 아름다운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이 월든 호숫가에서 그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만을 행했다. 오직 '삶'만을 직면해서 사는 실험적인 생활을 2년 2개월간 하면서 정신적 성장의 길을 걸었던 소로의 삶이 이 책에 담겨있다."그 때의 내 생활에 관해 마을사람들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더라면, 나의 사사로 운 일을 주제넘게 독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소로는, 「월든」이라는 책을 쓰게된 동기를 이렇게 밝힘으로써 책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이 책의 1/3정도를 차지하는 라는 소제목 부분은 주로 「의·식·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맹목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의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옷을 살 때, 그 참다운 실용성보다는 새것을 선호하는 경향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하는 점에 좌우되는 경우가 더 많다. 소로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소로는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흔히 신사의 다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생기면 고칠 수 있지만, 그 신사의 바짓 가랑이에 그 같은 일이 생기면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무엇이 진실 로 존경할 만한 것인가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더 존경하는가를 생각하 고 있다."이것은 분명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애초에 몸을 따뜻하게 혹은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만들어 입었다. 또한 알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포장하여 그 신분을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쓰인다. "A와 같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으니 존경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A를 입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회장도 대통령도 청소부도 모두 목욕탕에서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 의복에 대한 두 번째 예는 다음과 같다.월든...Ⅰ"당신이 최근에 입었던 옷을 허수아비에게 입혀놓고, 그 옆에 알몸으로 서 있어보 라. 허수아비에게 곧바로 인사하지, 누가 그대에게 인사하겠는가?"옷이 우상처럼 되어 버린 현실을 풍자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이 '되느냐'이다. 어쩌면 옷이 아무리 낡고 더러워도 결코 새옷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헌옷을 입고도 새사람처럼 느껴질 때까지는..." 이러한 소로의 생각은 절대로 새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옷에 대한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사람들과 나에 있어서 소로의 관점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들 취향의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분명 이말은 옳다. 이러한 맹목적인 유행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그것이 '개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 '개성'조차도 유행이 되어버렸다. 모두가 자신만의 독특하고 뚜렷한 개성이 있으니 나도 개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유행처럼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식 또한 옳다고 할 수만은 없다. 사람들의 생각을 좇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주택'에 관해서..."당시 내가 지나 다니는 철롯가에는 길이 6피트 폭 3피트 정도로 철로 보수원들 이 저녁에 연장을 넣어두는 큰 나무상자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형편 이 궁한 사람이라면 1달러쯤 주고 저럼 상자를 사서, 구멍을 몇 개 뚫어 최소한 의 공기를 통하도록 하고, 비가 올 때나 밤에는 그 속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영혼 깊숙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 이런 상자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얼어 죽지는 않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더 크고 호사스런 상자를 빌 려 살면서 집세에 시달리느라고 죽을 고생을 한다."인디안들의 집과 현대 문명사회에서의 집을 비교하면서 소로는 비판한다. 인디안들, 즉 미개 상태에 있는 모든 가족은 저마다 최상의 저택에 못지 않은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이 집은 보다 소박하고 단순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를 가지고 있고, 여우도 제 굴을 가지고 있으며, 야만인들도 오두막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어찌 된 것인지 집을 가진 가족이 과반수도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이 특히 잘 보급되었다는 대도시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집 없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나 여름과 겨울에는 불가결한 것이 되어버린 이 집이라는 겉옷 때문에 해마다 세를 물어야 하고, 그 돈이면 인디언의 초막집 마을을 통째로 사버릴 금액이지만, 현재는 그 때문에 죽는 날까지 가난에 허덕일 뿐이다.문명이라는 것은 모든사람에게 현대식 가옥을 안겨줄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소로의 '음식'에 대한 생각은 매우 간소했다. 우리의 상상력을 해치지 않을 만큼 소박하고 청결한 음식을 마련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육체에 먹이를 줄 때 상상력에도 먹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요, 또 이 두 가지는 같은 식탁에 함께 앉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적당히 먹은 과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식욕에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고상한 일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에 너무 많은 양념을 치면 그것은 바로 독이 된다. 사치스럽고 기름진 요리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굳이 물이 아닌 콜라나 커피를 마실 절대적인 이유는 사실 없다.그의 의식주는 가장 간소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지 못한 부분도 그에게는 있었다. 그는 이 부분을 스스럼없이 "나의 약점"이라고 밝혔다. 이것 말고는,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에 그는 충실했다.소로는 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독서를 잘하는 것, 즉 참다운 정신으로 참다운 책을 읽는 것은 고귀한 수련이면, 오늘날의 풍조가 중시하는 그 어느 수련보다도 힘이 드는 단련이다. 그것은 운 동 선수들이 치르는 것과 같은 훈련을 필요로 하며, 거의 전생애에 걸쳐 꾸준한 자세로 독서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참다운 독서는 발돋움하여 서듯이 하는 독서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가장 또렷하게 깨어 있는 시간을 바치는 것만이 참다운 독서인 것이다. 인간은 독서를 하는 동안만큼은 깨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독서는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하여 소로는 자연의 소리는 늘 정확한 시간에 지나가는 기차소리와 다르다. 먼 숲에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세레나데라고 소로는 표현했다. 밤마다 개구리들의 환호성을 듣고, 아침이면 대지를 울리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을며 잠에서 깨어난다. 야생의 수탉이 나무 위에 앉아서 우는 그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다른 새들의 가냘픈 울음소리를 삼키고 대지를 울리며 수 마일에 걸쳐 퍼져 나가는 것을 듣는다. 그 소리를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면, 형언할 수 없이 더욱 건강하고, 더욱 부유하고, 더욱 현명하게 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사는 곳에는 물론 수탉도 그리고 쥐조차도 살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사실 직접 그러한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바로 문지방에 아무것에도 막히지 않은 자연이 닿아 있었을 뿐이다.그는 또 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매우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다. 그는 말이 없고 고독하면서도 무척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소로는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나무꾼 청년은 쾌활과 만족의 샘이 그의 눈에 넘쳐 흘렀으며, 그의 환희는 순수했다고 소로는 말한다. 소로가 서술한 나무꾼 청년의 모습은 꾸밈이 없어보였다. 꾸밈이 없다는 것은 바로 순수하다는 뜻도 된다. 이 나무꾼 청년은 진정한 '멋'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후감/창작| 2002.11.12| 5페이지| 1,000원| 조회(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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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주의 예산제도
    들어가며...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재정 운영의 성과지향성을 반영한 제도이며, 산출물(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트루먼 대통령 시대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예산 제도는 투입(input)중심의 제도로 예산 비목별 통제에 조정을 두고 운영되어 지출의 효과 분석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의 개선유인이 적어 낭비요인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결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측정하고 이에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체계이기 때문에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업예산의 총액만이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구체적인 지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집행기관은 목표달성의 책임을 진다.외국의 사례Ⅰ.미국미국은 클린턴 정부 하에서 엘 고어 부통령이 지휘하는 National Performance Review(NPR)가 재무부와 관리예산실(OMB)의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재구축팀(reinvention teams)과 함께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은 원가를 측정하고 투입 대신 산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정부의 생산성을 측정하려는 노력이기도 했다.개혁의 방법미국연방정부는 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GPRA)를 중심으로 결과 지향적 관리를 추구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며 보고하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이 법에 의하면 각 부처는 장기목표, 단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실제성과와 성과목표를 매년 비교하여야 한다. 이 법은 투입보다도 사업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조직의 내부관리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며, 의회의 행정부감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처가 사업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의회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전략계획, 연간성과계획, 연간성과보고를 내용으로조직에 감사관을 신설하고 감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도한 1982년에 연방재무청렴법이 제정되어 정부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내부통제시스템을 매년 평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시스템이 감사원에서 제정한 회계원칙, 회계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Ⅱ.뉴질랜드뉴질랜드는 최초로 산출중심예산을 성공시키고, 최초로 발생주의예산과 회계를 구축하였으며, 최초로 관리자에게 투입을 사용하는 데 완전한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최초로 포괄적인 책임구현시스템을 정착시킨 국가이다. 각 부처는 별도의 은행계정을 유지할 수 있고 여유자금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공부문법은 재무, 구매, 인사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사무차관은 부처공무원을 고용하며 보수, 고용조건, 기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뉴질랜드의 개혁은 3단계를 통해 시행되었는데, 1단계는 경제규제완화이고, 2단계는 공기업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이고, 3단계는 공공관리의 개혁이었다. 뉴질랜드의 개혁은 시장메커니즘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뉴질랜드가 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대리인문제와 공공선택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택한 개혁의 근본원칙은 다음과 같다.①공공부문에서 소유와 통제의 분리, ②자산의 소유자로서의 정부의 익과 서비스의 구매자로서의 정부의 이익을 구별, ③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제공, 공공서비스의 구매, 서비스의 제공을 분리, ④성과목표와 산출의 설정, ⑤결과와 산출의 구별, ⑥서비스제공자들의 경쟁을 도입, ⑦민영화뉴질랜드 예산개혁의 특징은 계약에 의해 산출을 구입하는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전략기획과정에서 정부의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떤 산출을 생산해야 하는가를 결정한 다음 사무차관은 정부가 구매할 서비스에 대한 구매계약과 산출생산에 필요한 예산의 초안을 작성한다. 예산은 산출에 기초하고 발생주의회계에 의해 완전원가를 계산한다.뉴질랜드는 정책수립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분리능과 서비스제공의 감시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치적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관, 정책조언을 통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산출을 책임지는 부처,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정책집행부서의 3계층으로 나뉘어 집행과 결정을 분리시키고 있다.Ⅲ.영국영국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와 더불어 최근 선진국 정부개혁을 주도한 국가였으며 다른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 나라의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정부개혁의 모델이기도 했다. 영국은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 정부개혁을 추진하였고 신자유주의적인 영국의 정부개혁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개혁의 방법1982년부터 시작된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FMI)개혁에 의해 재무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며, 책임을 규명하고, 적절한 정보와 훈련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확보하도록 부처를 돕고 부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FMI는 회계시스템의 발전과 성과, 산출의 측정에 기여했지만 이러한 개선이 관리행위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FMI의 실패로 Next Steps개혁이 시작되었다.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개혁은 1982년 FMI의 시행으로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개혁의 내용계량화된 성과측정치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부의 사업이 재원을 사용하는 것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영국예산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목표에 관련된 산출이나 이나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였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구했다. 영국에서 추진한 개혁의 내용은 발생주의회계와 발생주의예산에 대한 개혁, 예산집행에 관한 자유재량부여, 시민헌장, 시장성테스트, 성과목표치의 설정, 연말보고서의 작성, 결과측정, 부서책임의 강화, 부서운영비의 축소, 공무원 감축, 민영화, 민간위임 등이다.Next Steps는 1988년에 시작된 공공부문 개혁이다. 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독립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최고책임자가 행정서비스 제공부서는데 표준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성정되어 서비스수령자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역할을 해야 한다. 언론과 국민의 행정ㅅ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에서 탄생된 시민헌장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구와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비스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성테스트도 시민헌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민가부문의 서비스와 비교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다. 각 기관들은 시민헌장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우해 표준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가스공사는 문의편지에 대해 5일 내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회계와 감사는 1994년에 Green Paper보고서에서 정부회계는 민간회계기법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면 별도의 자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발생주의 예산은 자원의 완전원가와 산출의 단위원가를 계산하고 자본예산과 운영예산의 의사결정을 통합하며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격에 의해 완전원가를 회수할 수 있다. 발생주의회계와 발생주의예산은 성과보고와 함께 단위원가 측정을 발전시키며 산출과 아울러 원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성과측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자본비용의 부과는 자본을 무상으로 간주하는 사고를 탈피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내부시장메커니즘 혹은 유사시장시스템을 도입하는 개혁이다. 자본비용의 부과는 산출의 구매자와 공급자 관계로 정부를 파악하는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급자의 자산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전문가에 의해 감가상각된 대체원가로 평가한다.Ⅳ.프랑스프랑스 공공부문의 개혁은 1984년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강한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상대적으로 분권화가 지체되었다. 각 부처의 산하 부서 혹은 지방사무소는 책임중심점이 되어 자율을 부여받는 대신 부처본부와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앙예산기관과 는 책임중심점에 완전한 자율이 주어졌다. 부처와 책임중심점과의 성과계약은 3년 단위가 일반적이며 매년 부처와 책임중심점이 함께 중간성과를 평가하며 계약이 종료될 때에도 함께 3년 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프랑스의 행정개혁에서는 감사원과 원가와 효율성을 다루는 위원회가 큰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감사는 시행하지 않으나, 정교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스템감사가 가능하다.Ⅴ.호주호주의 공공부문개혁은 뉴질랜드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진해되어왔다. 재무부 주도하에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ogram(FMIP)과 Program Management and Budgeting(PMB)라는 예산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1984년부터 시작된 FMIP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의 효율성의 증진이었다.개혁의 방법미사용 예산을 이월할 수 있고 미래의 예산에서 차용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신축성, 효율성 배당, 분권화, 성과지표, 발생주의 회계, 사용자 가격, 사업예산, 사업평가, 내각의 정책과 예산결정, 포트폴리오 예산과 메가부서(megadepartments)가 특징이었다. 또한 뉴질랜드와는 달리 정책집행기능과 정책수립기능을 부리하지 않고 장관과 사무차관이 함께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부처운영비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자유재량을 허용하였는데 항목총액의 0.5%~1%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했다. 부처운영비는 매년 1.25%씩 효율성의 증가를 기대하여 감축하였는데 부처가 강력하게 반발하여 결국 1%로 삭감비율을 낮추었다.개혁의 내용뉴질랜드 정부는 각 부서에게 상당한 자유재량을 허용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결과 절약된 효율성배당인 예산 중3.75%는 정부가 회수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가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여러 부처와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장관과 여러 명의 하위장관들로 구성된 메가부처를 구성하였는데 .
    사회과학| 2002.11.12| 5페이지| 1,000원| 조회(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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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례] 고교평준화정책 평가A좋아요
    [목차]Ⅰ.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3. 연구의 방법Ⅱ. 고교 평준화의 현황1. 고교 평준화의 배경과 전개2. 평준화 정책의 쟁점3. 평준화 정책의 공과Ⅲ. 고교 평준화의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들의 예1. 자립형 사립고2. 특수목적고3. 대안교육 특성화교4, 직업교육 특성화교5. 국제 중·고등학교Ⅳ. 논쟁의 실상과 분석1.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는가?2. 고교평준화폐지가 계층분화를 심화시키는가?3. 사학의 자율성침해에 대한 논란4, 고교평준화가 경쟁력저하의 주원인이 되는가?5.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와 보통교육의 범위Ⅴ. 결론Ⅰ. 서 론1. 연구의 목적고교 평준화 역사는 우리 나라 교육의 변천사라고 할만큼 교육정책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평준화 정책이 그 동안 중등교육의 보편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아직도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의 문제가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서 21세기 지식정보형 인재를 양성해야만 한다는 이른바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대립 속에서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고교평준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제시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평준화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2. 연구의 범위본 연구에서는 고교평준화정책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평준화정책에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두 가치관의 대립을 통해 발생하는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평가, 그리고 다양한 대안을 소개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고자한다.3. 연구의 방법해방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교육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명성과 달리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면적으로는 Cobb & Elder의 정석적인 정책의제 설정의 모형인 「사회적 문제 제기 → 사회적 이슈 형성 → 공중의제 형성 → 정책문제화」되었지만 동원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교육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교육에 강조점을 두기 마련이고,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의 양(기회)적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교육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 교육의 보편화 추구는 불가피하게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확대 및 보편화를 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수한 학습자들을 위한 수월성을 제대로 배려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만인을 위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도 못 된다. (Education for all is education for none.)'는 John W. Gardner의 주장이 바로 교육기회확대와 평등성 신장에 주력한 나머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게 될 경우 평범성의 정도를 넘어서는 인간능력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는데 주력하지 못하고 가시적이고 외곽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하게 되는 것을 예견하는 표현 같다.이제 수요자 중심사회, 국경이 무너져버린 무한경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는 절박한 국가적 명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교육의 수월성 추구는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규범적 지표이며,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치 규범이 아닐 수 없다(윤형원, 1995). 교육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나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평가, 교원, 그리고 제도·운영 등 교육의 제반 영역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는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적인 교과과정, 중등교육의 확대 등과 같은 획일적이고 양적인 측면의 개혁으로 시도되었던 교육여건 변화가 최근 10년에 들어서는 개별학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방향이 선회되고 있음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개별적인 단위학교가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교육개혁의 중심지로서 학문적, 교육정책적 관심의 집중을 받고 있다.주지하듯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어, 예술 등 특성화한 학교과정으로 관심 있는 학생을 자석(magnet)처럼 끌어당기는 학교다. 즉 여느 공립학교처럼 학군에 의해 배정 받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의 지원을 받는 형태다.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학교구가 운영하는 학교와는 별도로 주 정부와 단위학교 간에 일정기간 협약을 맺고 여기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헌장(憲章)학교(charter school)) 차터(charter)학교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규정하면, 차터학교는 입학시험이 없고, 주 또는 학구의 규제가 없는 대신에 학생의 성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정해진 기간의 차터 또는 계약(전형적으로 3년에서 5년간)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운영되며,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는 비종교 학교이거나 공립학교이다. 결국 차터학교는 정부의 관료제에 의한 세부적인 간섭 및 감시없이 공교육의 우산아래 학교선택이 보장되는 학교를 말한다. 성 병 창(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학교문화로의 개혁 : Charter School을 중심으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영국에서도 종래의 지방교육청(LEA)이 관장하던 공영학교 외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영학교(grant maintained school)) 국영학교(grant maintained school)는 지방정부의 지도를 받지는 않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받는 학교이며, 등록금을 지불하지는 않고, 소수의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기숙사비만 받는 학교다.를 설치하여 학교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제도운영에 있어서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3. 평준화 정책의 공과(1) 긍정적 측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풍토를 개선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영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학교는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와, 2003학년도부터 시작하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를 포함해 전주 상산고 등 6개교에 그치게 됐다.: 2002. 4. 4- 희망학교 시·도교육청시·도교육청 기본요건 심사 및 추천 : 2002. 4. 19-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선정심사 : 2002. 4. 15∼5. 15시범학교 지정 및 통보 : 2002. 5. 20(4)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여론구분교육부 사이버 설문 (2000.7 : 1,056명)동아일보 닷컴 네티즌 (2000.7 : 5,218명)한국교육개발원(2000.4 : 1,000명)찬성60.3 %60.1 %43.9 %반대37.3 %39.9 %47.4 %모름2.6 %-8.7 %구분중앙일보 닷컴 네티즌(2001.8 : 4,218명)전교조 조사(2001.8 : 1,000명)연합뉴스(2001.7 : 426명)찬성41.4 %31.8 %47 %반대44.2 %31.7 %53 %모름14.4 %36.5 %-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다양한 여론 조사언론사의 반응(2000.7.12- 2000.7.13) :11개사 중 8개사가 찬성 내지는 긍정적 반응(2001.8.7- 2001.8.8) : 13개사 중 11사가 찬성 내지는 긍정적 반응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사학의 건학 이념 및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 사학의 자율성·다양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차별화된교육욕구 증대에 부응.-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 욕구에 맞게 개별화수업 등 특성화, 다양화 교육 필요.-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학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을 공교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의견으로는- 2002년 새 대학입시제도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적으로부에 관한 규칙제2조).자율(당해지역 일반계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장이 결정장학생비율.규정 없음.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의무화재정결함보조.보조할 수 있음.없음학교헌장.제정할 수 있음(규정 제14조).제정·공개 의무화학교평가.평가실시 가능(법제9조).매년 평가 및 결과발표회 개최 사립고교와 자립형 사립고의 비교(3)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비교구 분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성 격.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학생선발모 집단 위. 교육감의 승인 필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전국, 지역단위 또는 전국·지역병행 가능 (학교자율)방 법.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 선발.학교별 선발 (시행령 105조)*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불허교원자격.교원자격 필요(법 제21조).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활용(법 제22조).학교장은 자격 불필요(법 제61조).산학겸임교사(교원정원의 1/3) 등활용(시행령 제35조)교육과정.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수 단위 수를 조정..국민공통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조정·운영 (법 제61조)교 과 서.국정, 검·인정 및 전문 교과서 사용(법29조).국민공통과정 과목 외에는자율 (법61조)수업일수.220일 이상(시행령 제45조).198일 이상(시행령 제45조)재정관리법인전입금.수익용 기본 재산 발생 수익의 80% 이상.학생납입금대비 8:2이상등록금. 교육감이 결정- 어학·예·체능 사립고교는 당해학교장이 결정.자율(당해지역 일반계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장이결정장학생비율.규정 없음.학생 15%이상장학금 지급 의무화재정결함보조.학교장이 납입금을 결정하는 학교는 미보조.없음학교헌장.제정할 수 있음(규정 제14조).제정·공개 의무화학교평가.평가실시 가능(법제9조).매년 평가 및 결과발표회 개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비교Ⅳ. 논쟁의 실상과 분석1.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는가?◆ 평준화 고교와 비평준화 고교의 학력 변화 비교최근 개편된 대학입학 있다.
    사회과학| 2002.06.21| 20페이지| 1,500원| 조회(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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