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만약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삶만이 주어졌다면 두 가지의 가치가 대립하게 된다. 그 하나는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질 적인 삶을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존재이므로 힘들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안락사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서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안락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하고 또한 어떠한 방법이 진정한 선택인지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Ⅱ.본론1안락사의 정의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는 고통을 제거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뜻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생명의 도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2안락사의 역사인류에 있어 안락사의 역사는 유구하다. 이미 스파르타나 로마제국에서는 기형의 아이는 안락사 시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었으며, 게르만 민족은 무사가 늙어서 무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면 동료에게 죽여주길 간청하고 죽여주는 게 도리가 돼 있었다. 유태의 옛 법에도 늙어 노동할 수 없게 되면 지고 활을 쏘는데 화살 한 개로 죽이는 아들일수록 효자로 칭찬 받았다. 노망을 하면 일정량의 음식과 더불어 생매장했던 우리 나라의 고려장도 원시적인 안락사의 잔존이며 노부모가 병을 앓으면 피막이라는 외딴 움막에 버려 죽어가게 하는 것도 원시적 안락사의 잔존이라 할 수 있다. 이 안락사 풍습이 동양에서 삼강오륜의 효도정신에 의해, 서양에서 생명 존엄의 기독교 정신에 의해 증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근대에는 히틀러 시대의 독일에서 생존의 가치가 없는 생명은 인위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형법 취지를 합법화하여 유태인 학살로까지 원용한 적이 있다.3안락사의 유형안락사의 유형은 법 이론적 차원에서 형법상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의 요건을 규명하기 위한 제 유형의 분류와 안락사의 행위 주체의 행위 형태나 윤리적 동기의 관점에서 안락사 유형을 고찰할 수 있다. 즉, 객체의 특성에 따라서 죽음에 임박했는가, 고통이 있는가, 행위자의 성격에 따라 의사가 실행을 했는가, 또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생명 연장 장치의 제거를 통한 생명 단축인 작위인가, 더 이상생명 연장 장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인가, 그밖에도 피 시술자의 관여와 선택, 시술자의 의도와 동기, 생명 단축의 본질과 실행 방법 등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한 분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의 기본 유형을 자기 결정권(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라,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에 따라,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자기결정권(생명주체 의사)자의적 안락사 Voluntary의뢰적, 승인적 안락사, 생명 주체인 환자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자기 결정권에 따른 안락사비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생명주체인 환자 자신이 의사를 표현 할 수 없거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로 식물 인간의 상태에서의 안락사타의적 안락사 Involuntary강제적 안락사. 생명주체인 환자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3자에 의한 사실상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안락사의사의 생명유지 의무소극적 안락사Passive진정, 최협공 생명장치 제거, 치사량의 약물 투입 등에 의한 안락사생존의 윤리성자비적 안락사주로 인내하기 힘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안락사.존엄적 안락사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생명의 연속이 도리어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없을 때의 안락사.선택적 안락사도태적, 포기적 안락사. 사회적 공동체로써 공동의 이익을 위한 안락사4오늘날의 현황인간생명의 근본가치가 의문에 붙여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결함으로 야기된 고통이나 비참한 삶의 조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고통 없는 안락한 죽음(안락사)을 선택할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주장하고 있다. 치유의 희망도 없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비참함을 당하도록 방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는 것이 자비로운 행위이므로 안락사는 자비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가 자발적인 안락사를 분명히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의에 반하여 고통뿐인 생존을 강요당하는 것은 잔인하고 부도덕한 일이며, 그의 원의에 따라서 안락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비롭고 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치유의 희망도 없는 무의미한 고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운명을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의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주장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몇몇 나라에서는 안락사합법화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975년 미국의 적지 않은 의사들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의 환자는 안락사를 인정하도록 촉구하였다.1 환자가 불치병의 말기에 도달한 경우2 그 고통이 견딜 수 없게 심하며 영속적이고 불치의 경우3 환자의 죽고 싶은 의지가 확실하고 명확할 때4 그 병이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2명 이상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을 경우5 문제되는 질병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예: 설암, 척추손상, 심 동맥 경화증, 노쇠 등)또한 유럽에서면 81.1%가 안락사의 완전허용(18.4%) 또는 부분허용(62.7%)에 찬성하고 있으며, 안락사의 법적 허용에 찬성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61.7%), 주변 사람들의 고통(32%), 막대한 의료손실(5.4%)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락사를 지지하면서 그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직접적인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지만, 간접적인 안락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묵시적으로 실시되고 있거나 합법화되어 있다. 간접적인 안락사의 합법화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파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대의학은 인공호흡기, 인공신장, 인공 심장박동기 등의 온갖 복잡한 의료기계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죽음을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미 죽었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신체적 표징만을 지닌 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거부하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단순히 죽음만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치료는 무의미한 치료이며, 이러한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하고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연사(自然死)에 관한 볍률(法律, Natural Death Act)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입법화된다. 이 법은 환자가 생명연장을 위한 인위적인 치료를 명백히 거부할 때 그의 그러한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후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인위적으로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한 치료를 거부하고 죽을 권리를 환자에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Right to Die Law)이 제정되었으며,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법률들을 제정함으로써 간접적인 안락사가 완전히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한결같이 문서화된 의뢰서 또는 제시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안락사 하고 있었다. 동생을 보다못한 형 레스터가 병원측과 담당 의사에게 상담을 통해 얻은 답이 겨우 동생은 회생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형은 총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동생에게 물었다. “힘들지? 그래서 형이 네 고통을 끝내 주려고 왔어, 조지. 그래도 괜찮겠니?” 목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통해 숨을 쉬던 동생은 허락한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떡였다. 형은 즉시 동생의 관자놀이를 쏘았다.1975년 4월 당시 21세였던 미국 여성 카렌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진토닉에 농약을 섞어 마신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후 6개월간 뉴저지에 있는 성 클라라 병원에서 정맥 주사와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 지속적 식물상태(PVS;식물인간)가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회복 불가능한 딸이 품위와 존엄 속에 죽기를 바란다며 병원측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이를 거절하자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고, 인공호흡기 제거는 명백한 살인 행위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1976년 3월 31일, 뉴저지 주 대법원은 의사와 병원 당국이 찬성한다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5월 23일 카렌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그런데 그녀는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 9년간을 더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13일 간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1983년 교통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쳐 지속적 식물상태(PVS)에 빠진 미국 미주리 주에 거주하는 당시 33세의 낸시는 8년간 병원 생활을 했다. 그의 부모는 낸시가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딸의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3년간 법정 투쟁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낸시가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음식과 물은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정을 찾은 낸시의 친구들은 그녀가 ‘만일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치료하지 말고 죽게 해 달라’고 평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1990년 6월 25일, 연방대법원은 모든 치료와 급식을 중단해도 좋다는 하였다.
간호사정간호진단간호목표간호계획간호수행간호평가S.D1. "첫째 아이도 수술 후에 아프 더니 애는 그때보다 더 아픈 거 같아요."2. "배 보실 때 살살 보세요. 아 프니까요."3. "배가 쓰리듯이 아파요. 콕 콕 찌르는 거 같기도 하구 요."4.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심.O.D1. C/S POD 1 DAY.2. 산모가 복부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있으며 아프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만지는 걸 꺼려함.3. 통증 강도 -객관화 시키기 위하여 숫자척도를 이용함.#1.외과적 절개술과관련된 통증대상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①통증의 위치와 강도 특성 등을 사정한다.②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처방된 진통제를 투여한다. (진통제의 효과를 사정한다.)③환자가 움직일 때 상처를 지지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④통증완화를 위한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권장한다.⑤semi-fowler's 체위를 취해준다.⑥안위를 위해 얼음주머니를 대준다.⑦다양한 활동, 부드러운 음악. 환자가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을 제공한다.⑧통증완화 치료에 가족을 참여하게 한다.⑨진통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환자의 이완을 돕는 활동을 수행한다.⑩환자의 통증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조절하기(소음. 조명등)⑪진통제 투여로 첫 2~3일간은 졸리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경감됨을 알려준다.⑫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PRN 투약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통증이 심할 때에는 PCA를 사용하도록 교육하였다.·산모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체위를 취해드렸다. (앙와위루 누어 있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 측위나 반좌위등을 취해줌.·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손을 얹어 마사지를 해주었다.·움직일 때에는 복부 부위를 지지하고 움직이도록 교육하였다.·통증이 경감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알리도록 함.산모가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체위변경과 마사지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더 이상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간호사정간호진단간호목표간호계획간호수행간호평가S.D1. "어지러워서 움직이질 못하 겠어요"2. " 첫 째 아이때도 어지러움이 심하더니 둘째도 마찮가지네 요."O.D1. C/S POD 2 DAY2. 출혈량: 4시간동안 훔뻑젖은 pad 5장 정도3. Lab 검사 결과 -> Hb 수치POD 1 day 8.1 g/dlPOD 2day 6.2 g/dl(정상은 12~16 g/dl)4. 산모가 병실 안에서 걸어다닐 때에 약간 비틀거리며 항상 보호자 혹은 지지대를 짚으며 걷는다.5.산모의 수술 시 출혈량 : 600cc#2.다량의 출혈로 인한 신체손상의 위험성대상자가 신체손상의 위험을 받지 않는다.①낙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특징에 대해 규명한다. (미끄러운 바닥등)②다른 간호진에게 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③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는 제거한다. (발판이나 탁자)④난간이 잘보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대처한다.⑥안정되게 걷도록 보조기구를 제공한다.(cane, walke)⑦환자가 보호자가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공한다.(호출기)⑧환자의 이동중에 휠체어 침상 수송용 들것에 바퀴를 잠구어 둔다.⑨침대에서 일어날때는 반드시 몇 분간 앉아있다 일어나는 것을 교육시킨다.⑩환자의 출혈양과 lab검사를 수시로 체크한다.⑪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자 가까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두도록 한다.·산모의 Hb 수치와 출혈양에 대해서 체크한다.·지나치게 무리한 움직임은 삼가도록 한다. 일어서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지지가 있어야하며 보호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간호사를 호출하도록 교육하였다.·철분제 Hemo-q를 구강으로 식후에 먹도록 교육한다.산모에게 신체손상의 위험성은 줄어들었다.->거동이 안정적이다.->어지로움을 호소하는 회숫가 줄어들었다.간호사정간호진단간호목표간호계획간호수행간호평가S.D.1. "소변을 시원하게 못 봤어 요. 시원하게 보고싶은데.."2. 임신과 분만 전 에는 소변을 보는데 잔뇨감이 없이 시원하 게 봤다고 함.O.D1. C/S POD 2 DAY2. Foley cather 제거한 상태임.3. I/O Check06:00 400 > 4012:00 600 > 10018:00 820 > 8023:00 1010 > 150∴TOTAL 2830>370+pad5장4. 산모의 팔과 다리가 심하게 부 은 상태임.피부를 누르면5초이 상 지나야 피부가 제자리로 돌 아옴.(분만전에는 피부 눌렀을 때 바로 제자리로 돌아옴)5. 과거력 (P.H) 에서도 신기능 이상은 없었음.6. 방광 촉진시 산모가 요의를 느 끼며 빵빵해짐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