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주 제 ◀◁◀♣ 호주제도호주제도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다.「호주」는 민법 778조에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정의되었고. 가(家)의 장이며, 호적상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통괄 대표하는 자이다. 779조에서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라고 정의하였다.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데,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따라 '여성과 자녀가 남성에 귀속'되는 기본형태가 만들어진다. 또한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家籍)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는 그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분가, 거가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영속적인 개념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혈통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의 구성 및 계승의 중심이 바로 호주이다.구 민법상 호주의 지위는 포기 불가의 것이었고 호주는 가족에 대해 상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호주의 권리는 1990년 민법 3차 개정 시 대폭 축소되었고 호주상속제도는 승계제도로 그 명칭도 달라졌으며 심지어 호주의 지위는 포기가 가능해졌다.이렇듯 호주제도가 이름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호주제도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남아선호사상과 위헌성, 현대 사회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성 결여 등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호주제도의 문제점- 호주제도는 위헌적, 반인권적이며 양성평등에 위배된다.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 826조 제 3항, 제 781조 제 1항에서 보듯이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구성은 여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 피승계인의 처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 즉, 가족구성원이 어머니, 자신(호주), 아내, 딸, 아들, 며느리, 손자일 때, 자신이 사망하고 나면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 → 손자 → 딸 → 아내 → 어머니 → 며느리의 순이 되는 것이다. 이는 아들이 우선적으로 호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된다.「호주(호의 주인)」개념 자체가 주종관계, 한쪽 배우자의 다른 배우자에 대한 포섭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평등에 반하며, 인간의 존엄에도 위배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구성원리는 평등한 배우자 사이에 주-종관계를 강제함으로써 인격주체의 자유의사에 전면으로 배치된다.- 호주제도는 기형적인 남/녀 출산비율을 초래한다.우리나라에서 일년에 60-70만명이 태어나는 반면 150여만 명이 낙태되고 있다. 임신한 태아 3명 중 2명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성비율은 96년 초등학생의 경우 여자 100명에 남자 107.9명이고 특히 출생 순위가 둘째, 셋째, 넷째로 갈수록 남자의 수가 많아져서 95년 넷째 아이의 경우 여자 100명에 남자 213.9명이 태어났다. 성비율이 몇번째 태어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는 낙태 당하는 여아가 낙태 당하는 남아보다 더 많음을 의미할 것이다. 현행 가족법에 남아 있는 호주제는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기본 골격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을 받쳐주고 있다. 이러한 호주제가 여자아이의 낙태를 조장하며, 기형적인 남/녀 비율을 초래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오늘날의 변화한 사회현실 및 다양한 가족형태와 더 이상 조화될 수 없다.⑴ 직계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196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문화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사주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임금노동자로 전화함으로써, 노동장소와 가정, 가족과 직업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전근대적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에 필요로 하는 많은 노동력이 가족의 노동으로 충당되었으며, 대가족제도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가족 형태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족을 효과적으로 유지·통솔하기 위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진 父 또는 夫가 토지 등 생산수단을 소유·관리하면서 가족구성원의 노동을 조직·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축출은 곧 생존권의 상실을 의미하였으므로 아내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은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력한 가부장제는 이와 같이 전근대적인 농경사회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 세대의 가족형태 호주제는 부합될 수 없다.⑵ 다양한 가족형태의 발생99년 한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36만22천676쌍이 결혼하고 11만8천14쌍이 이혼했다고 한다. 결혼한 3쌍 중 1쌍이 이혼한 꼴이다. 이혼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재혼가정을 양산시켰다. 민법 제 781조에 보면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 혹은 부녀간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생성하고, 모자, 모녀관계를 동거인 관계로 만든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친자녀를 입양의 형식으로 입적하면서 성을 바꾸는 탈법을 쓰기도 하니, 이렇게 볼 때, 우리 민법의 일부가 국민들의 위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이다.우리 사회에는 미혼모 가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보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획책하고 고정화하는 것이 바로 민법상 호주제이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호적이 편제되고 그 틀에 들어가지 못한(혹은 안 들어 간) 가정은 버려진 여 입적할 경우에는 생모를 밝히어 입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 아버지가 인지해 주지 않는 경우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어머니 호적에 입적할 경우 아버지 이름을 기재하는 난이 공란으로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아이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싶을 때는 어머니 성을 따르던 아이도 아버지 성을 따라 아버지 호적으로 옮겨가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아버지 중심, 남자 중심으로 호적이 편제되도록 하는 호주제가 존재하는 한 미혼모가정은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호주제는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다.지난 1999년 11월 4일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한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정부가 남녀차별과 관련해 호주제의 존치, 남아선호사상에 바탕한 태아 성감별과 관련하여 성비불균형 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UN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6조의 혼인과 가족관계 조항 중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권리에 관한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직업선택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아내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므로 이는 결국 가족의 성의 선택문제와 가족의 성을 선택하는데 있어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을 유보한 것이며, 이는 결국 호주제와 연관된 것이다.- 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우리 민법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민법 제826조 제3항)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즉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이다.또 여성이 혼인외 자를 데리고 혼인 또는 재혼할 때에는 아이 생부의 동의가 있어야 자녀를 자신과 같은 책정기준에 있어서 성에 따른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모자가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반면 부자가정은 같은 조건에서 1백25만원 미만이면 자격을 갖는다. 이것은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25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인데 해당 부처에서는 그 사유를 ‘부자가정의 큰 애로인 가사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즉, 모자가정의 모는 취업과 가사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자가정의 부는 가사활동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복지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제 의식에 기반을 둔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인 남성-공적영역-생계부담자, 여성-사적영역-가사·양육·보호서비스 제공자라는 오랜 관념에 기인한다.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남성과 여성의 삶의 유형이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지체계는 이와 같은 이분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민법상 호주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법 등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호주제 존치론에 대한 반박①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정 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가 성행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빈번함에 따라 가사분담의 정당성 또한 계속 거론되고 있다. 점차 가정 내에서 남녀의 역할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의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런 차이로 남녀의 지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 역할이 다르더라도 그 지위는 동등하여야 하는 것이다.②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노비제도라든가 축첩 같은 것을 조상의 전통문화라고 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전통이나 관습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도 헌법이념에 위배되는 것을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