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육기관 및 시설의 보육활동 분석1. 보육기관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사례2. 보육기관 및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사례학 번 :성 명 :1. 보육기관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사례-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남복원광어린이집생활중심의 통합교육 과정을 기초로 능동적 존재인 유아의 잠재성 발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유아를 중요시하는 레지오에밀리아의 교육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회의 소중한 일원임과 동시에 존중받는 개인으로서 소속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교육활동을 중요시하고 생활 경험을 통하여 문제 해결력, 창의력, 협동심을 길러주며 학습 활동에서 얻어진 지식을 실제 삶속에 연결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다양한 활동들을 어린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소그룹 수업을 함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며 또래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배움의 과정 속에서 논리성과 상징적 지식과 기술들을 성장시키고 어린이들 스스로 주인공이자, 공동 참여자로 인식하며 상대방의 소중함과 가치로움을 배우도록 한다.환경적인 면에서는 잔디밭, 수목들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야채와 과일을 직접 텃밭에서 가꾸어 먹는 형식으로 부모들이 함께 텃밭에 돌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며 가꿀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이다.먹거리 역시 조미료등의 인위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직접 담근 장들을 기초로 텃밭에서 직접 가꾼 싱싱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간식 또한 떡, 시금자죽, 제철 과일, 삶은 달걀 등 직접 만들어 먹이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부모님들이 직접 부모교육을 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소소한 어린이집 일들에 앞장서 참여하고 돕고 있으며 원 또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참여를 권장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소풍,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오렌지동화유치원동화구연가인 원장은 '아이들에게 평생 동화 들려주고 싶다', '아이들에게 평생 동화를 들려주는 선생님으로 남고 싶다', '아이들과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라며 동화구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특히 원장은 사자성어를 이용해 동화를 만들어 옛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한자공부에 대한 동기유발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동화표현놀이 활동의 이론과 실제'를 펴내 전국의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3년 전부터 사자성어를 활용한 동화 만들기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온 원장은 직접 만든 동화를 원생들에게 구연하게 해보고 이를 고치고 다듬어 사자성어와 속담을 이용한 동화를 내놓았다. 주위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사자성어?속담동화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기르고 학습효과를 높이며, 한자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유발을 시켜주었기 때문이다.원장은 '우리 선인들의 지혜와 진리가 가득담긴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유익함을 안겨주고 옛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생각돼 사자성어를 이용한 동화를 만들게 됐다. 이를 아이들에게 실제로 적용해보니 한자급수에 대한 동기유발과 가교역할을 하는 등 교육적인 효과가 아주 크고, '아이들이 동화를 듣고 때로는 극활동에 참여하면서 말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언어표현능력이 발달하며, 이야기 구성능력이 증진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장의 동화구연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 오렌지동화나라유치원을 졸업한 원생들은 초등학교에 진학하고서도 각종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상을 도맡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에 위치한 뿌리와 새싹 어린이집대전 대덕테크노밸리 45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으로 대덕테크노밸리의 사회공헌 단지 내 직장 보육시설을 위해 무상으로 지어졌다.2008년 개원당시는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시기라 18명의 원생과 4명의 교사로 시작하였으나 기업에 직접 홍보하기 보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홍보하여 직원들이 기업에 요청하게 하여 현재 94명의 원아와 14명의 교사로 규모가 커졌다.옆 건물 노인정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게 교육하며 윷놀이, 공기놀이, 팽이돌리기 등 전통놀이도 함께 하고 전래 구연동화를 듣거나 날이 좋은 날은 함께 나들이도 가면서 더욱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원아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친목모임을 하여 서로의 육아 문제를 상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토끼장을 만들고 놀이터를 청소하는 등 시설을 직접 점검하여 건강하게 만들고 주변 길가의 교통 문제를 구청에 건의하여 해결하는 등의 아이들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였다.1. 보육기관 및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사례- 인천의 한 어린이집어느 TV매체에서 나온 어린이집으로 이 어린이집의 실질적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도 없는 어린이집 원장의 어머니인 60대 노인이 전부이다.이 노인은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욕을 하거나 단지 오줌을 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무차별하게 때리기도 했다. 아이들은 기껏 4~5세 안팎으로 원장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발로 누르고 약을 억지로 먹이고 점심 또한 달랑 밥그릇 하나에 국그릇 하나를 준비해 숟가락 하나로 같이 먹인다. 놀이시간도 놀이기구 근처에는 가지 못 하게하고 TV시청만 하게하고 신문지로 만든 매를 들고 심한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협박을 한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어린이집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 된다는 ‘서울형 어린이집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으로 30개월도 채 되지 않은 원생을 뺨을 때리고 심하면 신발로 뺨을 때렸으며 16개월 즈음 영유아들은 입을 때렸다고 한다.각 반별 반마다 아이들을 들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실에 매트 한 장에 20여명의 아이들을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대기를 들고 사방팔방 후려쳐가며 위협하고 4살 정도 된 아이를 유모차 등에 묶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목 차제2장 공공부조론제2절 의료보호법Ⅰ. 의료보호법 총설1. 의료보호법의 의의2.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3. 의료보호의 범위4. 의료보호의 기간Ⅱ. 의료보호기관과 시설1. 의료보호 기관2. 의료보호 심의위원회3. 의료보호 진료기관Ⅲ. 의료보호를 위한 조치1. 의료보호대상자의 구분2.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3. 의료보호비용 부담4. 보호의 제한, 변경 및 중지5. 보호비용의 대불Ⅳ. 의료보호기금1. 의료보호기금의 설치2. 의료보호기금의 운용3. 의료보호기금의 관리** 부록 **1. 사회복지기본법2. 사회복지사업법社會福祉法制論 附錄사회복지기본법(1995.12.30)사회복지사업법(2000.1.12)사회보장기본법제정일 1995년 12월30일 법률 제5134호제1장 총 칙제1조(목 적)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이념)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제3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보지제도를 말한다.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국민에게 상담·재19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①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제20조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조달방안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5.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6.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21조 (공청회)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22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3조 (계획수립의 협조)① 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제24조 (운영원칙)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하는 모든 국민에게적용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유지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지법4. 장애인복지법5. 모자복지법6. 영유아보육법7. 윤락행위 등 방지법8. 정신보건법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② 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③ 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이 법에 의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조 (사회복지위원회)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사회복지법인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5조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제2장 사회복지법인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7조 (정 관)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명 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의 종류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 (임 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제31조 (동일명칭 사용금지)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장 사회복지시설제34조 (시설의 설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삭제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인·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34조의2 (보험가입의무)①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정한다.
3 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1) 아젠다의 개념아젠다란,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또는 정책결정자들의 과심을 끎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고 한다.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과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한다. 아젠다는 '의제들의 모음 또는 목록'이고, 의제는 '정책꾼들에 의하여 정책문제로서 논의되는 문제나 이슈'이며 아젠다를 구성하는 아젠다 항목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구별이다. 아젠다는 문제나 이슈로 구성되며, 문제나 이슈는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채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여야 한다.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문제나 이슈의 집합체로 구성된 목록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문자로 씌어있을 필요는 없다.(2) 아젠다의 종류① 아젠다의 임자에 따른 분류로 첫째: 아젠다는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적 아젠다와 공적 아젠다로 분류할 수 있다. 곧,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슈는 사적 아젠다에 속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 공적 아젠다에 속하게 된다.② 아젠다의 임자에 따른 분류 둘째: 공적 아젠다가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눔에 따라 아젠다는 대통령아젠다, 의회아젠다, 법원아젠다, 선거아젠다, 언론아젠다, 정당아젠다, 이익단체아젠다, 내무부아젠다, 군청아젠다 따위로 분류할 수 있다.③ 콥과 엘더는 아젠다를 체제아젠다와 제도아젠다로 분류한다. 체제아젠다는 공공아젠다라고도 부르며, '공공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고, 현재의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이슈들'로 구성된다. 제도아젠다는 정부아젠다 또는 공식아젠다로 부르기도 하는데,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가 뚜렷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의 모임'으로 정의된다.체제아젠다는 비교적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되며, 문제 영역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제도아젠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특수한 의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젠다는 의사결정자들이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문제들을 적어도 명백하게 여러 측면에서 찾아내고 규정한 아젠다이다.④ 아이스톤은 아젠다를 공공아젠다, 공무아젠다 및 운영아젠다 따위로 분류한다. 공공아젠다란 '사회 내 개개인의 개별적인 아젠다의 집합체'로 정의되며, 문제를 단순화시켜 준다는 특색이 있고, 여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공공의 관심을 끄는 장기적인 이슈를 반영하는 아젠다를 기회아젠다라 한다. 기회아젠다의 이슈들은 이슈들은 구체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정부아젠다에 놓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유인즉, 정부의 행동 대책을 위해 이미 일상적인 것이 된 문제들이 기회아젠다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공무아젠다란 '정책결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언제 그러한 이슈들이 공무아젠다에 놓였는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한다.운영아젠다란 이른바 '건설적인 관심'을 받은 이슈들로 이루어지며, 법원의 의사일정표나, 입법부의 상정된 법안, 제출된 보고서, 청문회 따위가 여기에 속하는 예이다.⑤ 킹돈은 정부의 관리들이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의 목록을 정부아젠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정부아젠다 가운데 실제적인 결정을 위하여 놓인 주제들의 목록을 결정아젠다라고 명명하며 이 둘 사이의 구별이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곧, 정부아젠다는 문제의 흐름 또는 정치의 흐름 속에서 짜이지만, 정책대안은 정책의 흐름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결정아젠다는 세 개의 흐름-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이 서로 만났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⑥ 아젠다 항목의 관심 범위에 따른 분류: 아젠다 항목의 관심 범위에 따른 분류: 아젠다 항목인 의제가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된것인지에 따라 국민적 아젠다 또는 국가적 아젠다, 지역또는 지방적 아젠다로 분류할 수도 있다.2)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1) 좁은 의미의 아젠다 형성과정정책과정 중 좁의 의미에서의 아젠다 형성과정은, 가장 단순한 체제분석 모형인 투입-체제-산출모형을 적용해 볼 때, 투입과 체제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아젠다 형성과정, 대안구체화과정, 대안선태과정은 연속선 위에 놓인다.(2) 넓은 의미에서의 아젠다 형성과정아젠다 형성과정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로 본다면, 문제나 요구가 정치체제 속에 투입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속에서 논의되는 이슈나 문제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를 아젠다 형성과정이라 할 수 있다.아젠다 형성과정은 이슈를 둘러싼 이해집단 사이의 정치적 성격이 강한 과정이고, 대안구체화과정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비교적 정치적 성격이 약한 과정이며, 대안선택과정은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가 관여하는 정책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1정의의 문제: 이슈는 그 이슈와 관련되는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고려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슈의 본질이 아니라 문제로 정의되어 나가는 과정에 그 본질이 있다. 곧 객관적 실체로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구하는 갓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문제가 정의되고 재정의 되면서 문제에 대한 시각들 사이의 다툼이 그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이다.2이슈갈등: 아젠다이론가들은 이슈의 특징이 '의견의 불일치' 또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논쟁'에 있다고 본다.3정치적과정: 이슈로 등장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해결방안은 문제를 정의하는 집단들 사이의 세력관계가 반영된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할수 있다.4이슈의 변화: 이슈는 처음 정의한 대로 남아 있지 않는다. 이슈는 재정의 되어 가는 역동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아래 이슈들로 구체화, 다양화하기도 하고 보다 모호한 표현의 추상적인 이슈로 통합되기도 한다. 재정의 되고 변질, 다른 이슈로 대치되기도 한다.2.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1)존슨의 이론모형: 존스는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을 '문제의 정부부속단계'로 표현하면서 그 과정을 다시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단계, 결집 및 조직화 단계 ,대표의 단계로 나누고 있다.첫째: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 단계:문제가 정부에서 다루어지기 위한 초기단계가 사건에 대한 인지 및 문제에 대한 정의단계이다.둘째: 결집과 조직화 단계: 문제가 정의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결집되고 조직화가 이루워진다.셋째: 대표단계: 대표란 국민과 국민들의 문제를 정부로 연결시키는 활동이다. 문제가 어떻게 대표되는가는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 문제에 대한 인지 상태 및 이들의 문제에 대한 정의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따라서 대표자와 대표된 자 사이의 감정이입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가 이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2)곱과 로스와 로스의 이론모형(1)외부주도모형: 외부주도모형은 정부 밖의 개인이나 집단들에 의하여 이슈가 창출되고 그것이 공공아젠다를 거쳐 정부아젠다에 오르는 경우를 잘 설명해주는 정치의 설명에 유용하다. 여론정치의 설명에 유용.(2)동원모형: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기관 내에서 먼저 이슈가 창출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공공화 된다 .정부아젠다에서 공공아젠다로 이슈가 되는 경우를 설명해주는 모형이다.(3)내부접근모형: 내부접근모형은 정부기관 내에서 이슈가 창출되지만 일반공중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는 모형이다.3)송근원의 이론모형(1)이슈 형성단계: 어떤 일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주관적 인식을 통해 문제로 인식되고 그것이 그 해결을 원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남으로써 요구로 성립하며 이러한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노정되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데 이때까지의 전 과정을 이슈형성단계라고 부른다. 이슈 형성과정은 문제가 이슈화하여 공공아젠다에 오르는 과정 곧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사회적 쟁점으로 이슈화하는 과정을 말한다.(2)이슈 확장단계이슈의 확장은 공공아젠다에서 논의되던 이슈가 정부아젠다의 정책의제로 수록되는 과정과 정책의제가 정책 대안들과 결합하여 검토되고 논의되는 과정으로 나눌수 있다1정부아젠다로의 진입과정: 이슈는 이슈 확장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아젠다에서 정부아젠다로 옮겨짐에 따라 정책의제가 되어 정책꾼에 의하여 논의된다.2정책의제와 대안과의 결합과정: 이슈가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이슈 확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아젠다 위에 오른 이슈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슈제기자들은 그 이슈를 계속하여 정의 내리고 또 다른 강렬한 상징을 사용하여 재정의 내리게 되며 이에 대해 이슈맞선이들 역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슈를 정의내리고 재정의 내리면서 이슈갈등이 노정되게 된다.
인지행동모델1. 등장배경인지행동 이론이 미국의 사회복지문헌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으나, 지금은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이론적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최근의 사회복지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지 행동모델은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인지과정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개념과 함께 행동주의와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나온 개념들을 통합 적용한 것이다. 주요 학자로는 벡(Beck), 엘리스(Ellis), 메이크바움(Meichbaum) 등이 이 접근에 기여하였다.인지행동모델에 입각한 치료과정은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가정과 사고의 유형을 확인. 점검하고 재평가하여 수정하도록 격려하고 원조한다.이 접근에 포함되는 치료적 하위접근 중에 행동치료, 인지치료, 합리정서치료, 현실치료,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이에 인지행동모델에 영향을 미친 행동주의이론과 인지이론을 각각 살펴보고 인지행동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인지행동모델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2. 이론적 기반인지행동 이론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새악하는가가 정서적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제 행동과 개인적인 디스트레스(distress)는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사고와 비현실적이고 근거 없는 신념에 기초한다.이는 인간이 외적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며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하고, 창조하며,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이는 고유한 인지과정을 갖는 인간이 환경 속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독특하게 해석하고 경험하면서 행동하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다시 주위 반응에 영향을 받는 순환적 상호작용과정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인간 이해'를 고유한 관점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주의 혹은 인지주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인지행동적 시각이 필수적이다.좀더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치료와 인지치료 모두 실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의 학습원리로 발전시켰다, 고양이는 고기조각을 얻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탈출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알아냈고, 보상을 얻기위한 도구적 행동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학습되고 보상의 경험을 할수록 행동이 지속되고 빨라지므로 손다이크는 이를 도구적 조건형성이라고 불렀다. 스키너는 이 원리를 인간의 실생활에 확대 적용하면서 적응적이고 긍적적인 행동은 보상을 통하여 향상시키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은 처벌 또는 무시를 통하여 소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작적 학습이라고 한다.(3) 사회학습 (관찰학습)앞의 두 학습유형이 직접 경험에 의한 행동주의적 학습이라면, 사회학슴 이론에서의 관찰학습은 직접적인 보상이나 처벌경험 없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행동을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계속적인 상호작용과 결과로 보기 때문에 행동주의와 달리 자극과 반응을 연결하는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강조하여 직접 경험 또는 대리 경험(관찰)을 통해 행동을 학습한다고 보았다.관찰학습은 영아기부터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일반화된 학습형태이며, 많은 사회적 체험을 통해서 모델링된 행동이 강화되면 그 모델링으로부터 학습된 행동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인지이론인지이론은 인간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의 결정인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지이론에 영향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은 정서, 행동 그리고 문제해결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사고패턴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직면하여 변화하도록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최초의 인지치료자는 1950년대의 알프레드 애들러(Alfred Adler)였다.애들러는 인간은 성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욕망에 의해 일차적으로 동기화 된다고 믿었으며 그가 생활스타일이라고 부른 것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애들러 이루 1960년대에 앨버트 엘리스(Albert Ellis)가 사고의 평가에 따라 반응하는 역기능적 정서에 대해 언급하였다. 엘리스는 최근 자신의 합리정서적 모델을경적인 경험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인지행동 이론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이론을 통합한 기반 하에서 그 이론적 기반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3. 주요개념1) 행동주의 이론에서의 주요개념(1) 강화와 처벌강화의 개념은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 긍정적 처벌과 부정적 처벌, 그리고 소거로 분류된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화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강화에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다.어떤 행동의 결과가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면 그 행동이 지속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조작은 강화이다. 긍정적 강화란 보상(사회적 보상 : 칭찬, 인정. 도구적 보상 : 선물, 사탕, 토큰.)을 의미하는데, 행동의 결과에 보상이 주어지면 행동은 이후 증가한다. 부정적인 강화는 어떤 행동의 결과가 불유쾌한 자극을 경감시켜 주면, 그 행동은 강화가 되므로 부정적인 강화라고 한다.처벌에는 강화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처벌과 부정적 처벌이 있다. 긍정적인 처벌이란 어떤 행동의 결과가 싫어하는 어떤 것 즉, 처벌로 이어지면 이로 인해 그 행동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그 결과가 행동의 감소이기 때문에 그 조작은 처벌이다. 부정적인 처벌은 어떤 유쾌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 결과 그 행동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은 줄어든다. 예를 들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조작된다.(2) 소거조작적 소거는 강화를 통하여 유지되는 행동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 강화물이 중단되면 행동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는 있으나 이어서 줄어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소멸된다.(3) 강화 스케줄조작적 학습에 따라 행동이 유지되는 비율은 강화 스케줄이 좌우한다. 흥미롭게도 지속적인 강화 스케줄에 의한 행동의 유지율은 간헐적으로 강화되어 온 행동의 유지율보다 낮다. 즉 간헐적으로 강화가 이루어진 행동은 매우 유지율이 높아 소거가 잘 되지 않는다. 표적행동의 지속을 위한 강화 스케줄은 강화의 간격과 비율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지속적 강화에 해당하는 고정간격 스케줄, 고정비율 스케줄과 간헐적 강을 위해서 잘하려 고 하고, 결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활동 그 자체를 즐기며, 완전하게 되기보다는 배우려고 노력한다.다. 일반적으로 나쁘고 사악하며 악랄한 사람이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 합리적인 사람은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타인이 잘못을 저지 르면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며, 가능하면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 는 것을 멈추도록 한다.라. 일이 바라는 대로되지 않으면 인생은 끔찍스럽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는 생각.☞ 합리적인 사람은 불쾌한 상황에 대해 과장하지 않으며, 할 수 있다면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개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인다.마.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외부환경에 있는 것이며, 사람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 일반적으로 공격적 행동은 심리적인 것으로써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기 자신의 태도와 반응에 의해서이다.바.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은 커다란 근심의 원인이며 그러한 일들은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합리적인 사람은 잠재적인 위험이 그가 두려워하는 만큼 파국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 불안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두려 워하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자기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 이 쉽다는 생각.☞ 합리적인 사람은 불필요한 고통은 이성적으로 피하지만, 해야할 일은 불평 없이 감당한다.아.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고 의존할 만한 더 강한 누군가가 있어 야만 한다는 생각.☞ 합리적인 사람은 독립적이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려 고 노력한다.자. 과거의 경험과 행동이 현재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이며, 사람은 과거의 영향을 근절시킬 수 없다는 생각.☞ 합리적인 사람은 과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과거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미 획득한 유해한 신념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는 과거와 다 르게 행동하도록 자기자신을 격려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을 변화시킬 수erence)임의적 추론이란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그 증거가 결론에 위배되는 데도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2 선택적 추상화(selective abstraction)이것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 채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적인 것에 근거하여 전체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3 과도한 일반화(over generalization)이것은 한두 개의 고립된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서로 관계없는 상왕에 p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4 과대평가. 과소평가(magnification, minimization)어떤 사건, 한 개인이나 경험이 가진 한 측면을 그것이 실제로 가진 중요성과 무관하게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우이다.5 개인화(personalization)이것은 자신과 관련시킬 근거가 없는 외부 사건을 자신과 관련시키는 성향을 실제로는 다른 것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 자신이 원인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절대적 사고, 이분법 또는 양극적 사고(absolutistic dichotomous thinking ; polarized thinking)이것은 모든 경험을 한두 개의 범주로만 이해하고 '중간지대가 없이' 흑백논리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나 완벽주의 등이 포함된다.인지 재구조화인지 재구조화는 존재하는 인지(자동적 사고와 스키마)나 인지과정(지각, 정보전달과정의 추론과정체계)에 도전하고, 논의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통틀어 사용하는 말이다.3) 인지행동모델의 주요개념인지행동모델의 주요특성을 알아보자.(1) 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인지행동모델은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한다.(2) 협력적인 노력인지행동모델은 클라이언트와 협력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3) 자신과 타인을 위한 무조건적 관심인지행동모델에서 치료자는 모든 인간은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며,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철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4) 구조화되고 직접적인 접근인지행동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