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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잔치 대본
    1. 장내정리2. 오프닝3. 성장동영상4. 가족입장5. 케잌 촛불 점화6. 생일축하노래7. 케잌 촛불 끄기8. 케잌 커팅9. 건배제의10. 돌잡이11. 돌잡이 이벤트12. 클로징1.장내정리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후 OOO 아기 돌잔치가 있겠습니다.아직 까지 돌잡이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입구쪽에 마련되어 있는 돌잡이 응모함에 응모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2. 오프닝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OOO 아빠 ***입니다.OO이 아빠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다들 당황하셨죠??제가 직접 사회를 맡게 된 이유는 평소에 생색을 잘 내는 못된 버릇이 저에게 있는데, 돌잔치 영상을 잘 저장해서 평생토록 OOO이에게 아빠가 OO이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까지 보고 고생을 했다~~ 고 평생토록 자랑해 볼려고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그럼 짧게 OO에게 영상편지 하나 남기겠습니다~~“OO아 아부지다~ 아부지가 OO이 위해서 이렇게 고생이 많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효도해야된다~~OO이도 나중에 아들, 딸 낳게 되면 아빠가 할아버지 자격으로 또 사회 봐줄게 ^^ OO아 사랑해~~”OO이가 이 영상을 수백번 보면서 꼭 아빠에게 효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도 처음이고, 사회라는 것도 해본적이평생 없습니다.좋은 목소리도 아니지만 열심히 할테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큰 웃음과 박수 부탁드립니다.그럼,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OO이 돌잔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3. 성장동영상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성장 동영상입니다~지난 1년간 우리 OO이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게 자라 줬습니다.그 모습을 하나하나 담아서 OO이 엄마가 직접 성장 동영상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한달 전부터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 며칠전에는 동영상 만드는게 생각보다 어려웠는지 괜히 본인이 만든다고 했다고, 그냥 업체에 맡길걸 후회를 햇었지만 결국 벼락치기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앞으로 OO이가 평생동안 보면서 OO이 엄마가 생색 낼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힘들어지는데요.. ^^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하니 자, 그럼 앞쪽에 있는 스크린에 주목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관람-4. 가족입장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OO이 정말 귀엽죠? 내빈들게 OO이 이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힘쓴 OO이 엄마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인 OO이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는 여기 있으니 OO이랑 엄마랑 입장하세요~~~자 다 같이 내빈들에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5. 케잌 촛불 점화자 이제 오프닝이 끝났습니다. 오프닝이 조금 길었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OO이 돌잔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준비된 초에 불을 켜는 촛불 점화식이 있겠습니다.점화는 지난 1년간 OO이 본다고 가장 고생한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농담이고요 OO이 엄마 점화봉 들어주시고요~ 준비 되셨나요? 준비 되셨으면 하나, 둘, 셋!!OO이의 생일을 밝히는 첫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6. 생일축하노래자 이제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생일 축하 노래를 해야겠죠.생일 축하 노래에 앞서, 제가 워낙 노래를 못하는 관계로 앞에 나와생일축하노래 선창을 해줄 삼촌이나 이모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OO이 생일축하노래 처음으로 불러준 삼촌이나 이모라고 OO이 귀에 딱지가 앉을정도로 말해 줄테니 자발적으로 한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누가 나오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그럼 여기 와주신 내빈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준환이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 OO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큰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박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생일축하노래-7. 케잌 촛불 끄기이제 촛불을 꺼볼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촛불을 끄겠습니다.하나, 둘, 셋8. 케잌 커팅이어서 케잌 커팅을 하겠습니다. OO이 엄마가 직접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O이가 바르게 자라라는마음으로 아주 반듯하게 잘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OO이 엄마 케잌 커팅해 주세요~9. 건배제의다음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날 빠질수 없는 건배제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잔을 가득 채우시고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글머 OO이 엄마가 “OO아~~”라고 외치면 다함께 “축하해”라고 외쳐주세요~OO아~ 축하해~~10. 돌잡이이렇게 해서 1부 행사를 모두 마쳤고요, 시간 관계상 2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돌잡이죠여기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100살까지 장수하라고 실!!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관이 되라고 판사봉!!훌룽한 의사선생님이 되라고 청진기!!OO이가 인물이 좋으니 만능 엔터테이너인 방송인이 되라고 마이크!!그리고 요즘 핫한 1인 크리에이터가 되보라고 마우스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하.. 그런데 뭔가 하나가 빠진게 있네요.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복돈이 빠졌습니다.제가 좀 얼굴이 두꺼운 편인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 OO이 첫 통장 개설을 위한 복돈 마련 행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주머니속에 잠들어 있는 천원짜리, 만원자리 한 장 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너무 부끄러우니 OO이 엄마가 OO이 앉고 한바퀴 돌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OO이 어머니 출발해 주세요~~자, 이렇게 해서 복돈이 넉넉히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OO이가 뭐가 되었으면 좋은지 가족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엄마 인터뷰할머니 인터뷰외할아버지 인터뷰
    독후감/창작| 2019.09.23| 4페이지| 5,000원| 조회(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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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비자금 폭로사건의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개인적 견해
    주제 2: 삼성의 비자금 관리에 대해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거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의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삼성에 대한 불만으로민감한 문제를 폭로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타격을 주고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사이코패스로 보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 보기 바랍니다.(1)첫번째 주장1. 변호사로서의 의무 위반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가 의혹을 폭로한 김 변호사에 대해 ‘비밀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했다.서울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한 변호사는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는 법률문제와 관련된의뢰인과 변호인의 수임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며 “김 변호사가 회사내에서 피고용인으로서 단순한 임무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버랜드 사건 등 재판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당연히 비밀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한 변호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삼성 비자금 의혹과 떡값 명단에 몰려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비밀준수의무라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다”며 “이는 변호사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변호사의 존재의의와 직결되는 것으로 김 변호사의 이번 폭로는의뢰인 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변호사가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삼성에 입사했다”며“사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냐. 이번 문제로 사내 변호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법률신문-2. 사이코패스의 정의'사이코패스(psychopath)' 는 독일학자 슈나이더가 1920년대에 소개한 개념이다. 독일어 발음으로는 '프시코파트' . 간단히 말해 '성격 탓으로 인해 자신.타인이나 자기가 속한사회를 괴롭히는 정신병질(精神病質)' 을 말한다"사이코패스"라는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A가 B라는 자신과 아무관계도 원한도 없는 자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난폭한 행동을 취하며 폭행을 했다던가 눈을 돌리고싶을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다거나 한마디로 어떤 사회악적인 행위를 태연히벌리면서 그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상식적인 도덕심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3. 김용철변호사김 변호사가 삼성의 혜택을 모두 누린 장본인이라는 점은 폭로 동기의 ‘순수성’에의심을낳고 있다. 김 변호사는 10년 동안 삼성 고위 임원으로서 지위를 누렸다. 삼성은 김 변호사에게 109억여원을 연봉과스톡옵션, 퇴직자 예우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들이 ‘현직’에서 내부고발을감행, 결국 파면되고 온갖 소송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기피인물로 찍혀 재취업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이 같은 비난에 대해 ‘전형적인 내부고발자 흠집내기’라는 반박도 거세다.‘떡값 검사’ 명단을 조금씩공개하며 수사당국을 압박하는 김 변호사 측의 방식도 ‘정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검과 검찰 수사가 ‘제식구 감싸기’의 한계를넘어설 수 없다는 인식을심어줘 이제는 어떤 수사결과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회사원 송모(33)씨는“김 변호사가 떡값 검사의 증명자료를 속시원히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만 더해졌다”며 “그들의 바람과 달리 달을 가리키는‘손가락’을 자꾸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김 변호사 측이 기자회견에서 수사의 방향을 지시하고 평가까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사제단이 “삼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 등으로 임명되길 바란다”고 말한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검찰 인사에까지 개입하려 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세계일보-4. 결론김용철변호사는 삼성의 해택을 10년동안 누렸다.... 그리고 나서 양심과 도덕심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정의의 투사라도 되듯이 폭로를 하였다. 물론 이를 개기로 삼성이 더욱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영웅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일제치하 열심히 친일파를 하다 광복되자말자 다른친일파를 폭로하는 이완용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비유가 좀 비약된듯하지만, 현재 국가는 경제침체에 지속적인 고실업에 시달리는 이시기에 그가 삼성을 폭로한것은 무슨의도인지 알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그가 삼성에대한 복수라고도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는 국가경제에대한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아무이유가없다. 그냥 자기가 폭로하고 싶어서 한것이다. 자기의 행위로 실업률이 높아지든 국가가위기에 처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신은 챙길것 다챙겼기 때문이다.(2)두 번째 주장김용철 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잘잘못은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발로 인해 기업윤리가 더욱 굳건하고 투명해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는 지지받아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고발로 인해 우리나라 GDP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을 흔들어 버림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역효과가 나온다면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일 것입니다. 앞날의 일은 아무도 알 수없겠지요. 따라서 저는 이행위에 대한 결과론적 관점은 배제하고, 김용철 변호사의 직업윤리 의식에 기초하여 저의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미국에는 미린다경고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즉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범죄자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 범죄자가 죄를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아주 기초적인 권리로 생각합니다.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의뢰인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즉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모든 행태를 소상히 말함으로써 승소를꾀하게 됩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맨으로써 7년정도 일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주특기가 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를 믿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상의했을 것입니다.만약 제가 어떠한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사실을 논의 하면서 승소를 꾀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탁월한 실력으로 인해 승소하였고 아무일도 없었던듯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전 승소를 위해 나누었던 자료들을 변호사가 공개해 버려서 저의 권리에 치명적인 해를 입었다면 이 변호사는 직업 윤리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로서 지켜야할 기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김용철 변호사의 행위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직업윤리를 저버린 셈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고발을 하면서 삼성은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시켰습니다. 삼성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직업윤리의 관점에서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참고자료-한겨레21글로벌스탠다드리뷰(3)세번째 주장저는 처음에 김용철 변호사가 이사건을 들고 나왔을때 몹시 놀랐습니다.그동안 알면서도 쉬쉬하고 파헤치는 듯 하다가도 넘어가고 덮어주던 그동안의 대기업 비
    경영/경제| 2009.03.11| 4페이지| 1,500원| 조회(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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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2부핵심정리
    목차1.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Ⅰ. 대리의 의의Ⅱ. 위임과의 구별Ⅲ. 대리의 종류Ⅳ. 대리권의 범위Ⅴ. 대리행위의 효과Ⅵ. 대리기관과 피대리청의 관계Ⅶ. 복대리의 문제Ⅷ. 대리관계의 종료2. 주민의 권리와 의무Ⅰ. 주민의 권리Ⅱ.주민의 의무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Ⅰ.서Ⅱ. 자치사무(고유사무)Ⅲ. 단체위임사무Ⅳ. 기괸위임사무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Ⅶ.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Ⅷ. 상?하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Ⅰ. 서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와 국가관여의 범위Ⅲ. 현행법상의 관여수단5.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Ⅰ.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Ⅱ. 공무원의 책임Ⅲ. 변상책임있다(회계관계자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조2항)Ⅳ. 형법상 책임Ⅴ민사책임6.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Ⅰ.경찰권발동의 근거Ⅱ.경찰권발동의 한계Ⅲ.경찰개입청구권7. 공기업의 이용관계Ⅰ. 서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Ⅳ.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Ⅴ.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8. 공물의 사용관계Ⅰ. 보통사용Ⅱ. 특별사용9. 인적 공용부담Ⅰ. 의의Ⅱ. 종류10. 공용수용Ⅰ.서Ⅱ.공용수용의 당사자Ⅲ.공용수용의 목적물Ⅳ.공용수용의 절차Ⅴ.공용수용의 효과1.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Ⅰ. 대리의 의의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Ⅱ. 위임과의 구별위임이란 행정청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대리청의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데 대햐여,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청에 이전되어 위임청의 권한은 소멸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는 보조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하여, 위임의 경우에는 하급행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동법 16③)(4)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주민은 이러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지자법 13조의 2)4.청원권주민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65①)다만,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66)5.조례의 개정 및 개폐청구권(1)청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하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13조의 3의 전단부)(2)청구권의 제한(13조의 3의 각호)①법령을 위반하는 사항②지방세, 사용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③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3)청구의 방법: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13조 3의 후단부)(4)법적효과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청구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3조의3③)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3조의3⑦)(5)이의신청①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7일)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3조의3④)②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기간(7일)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무의 경우 위임자도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하급 행정청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는 무관하며, 따라서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Ⅵ. 사무처리의 기본원칙(1)지자법8①(2)지자법8②(3)지자법8③Ⅶ.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9②1호)(2)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2호)(3)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3호)(4)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4호)(5)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6호)Ⅷ. 상?하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1.의의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구역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양쪽에 소속되게 되며, 이에 따라 그 구역의 사무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권한을 갖는지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은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다음. 나머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였다.2. 공통사무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9②1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10①단)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10①1호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사무는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10①2호)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Ⅰ. 서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으로서 국법질서에 합치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내지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지 못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권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4. 복종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송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장하여야 한다.(동법57조)5. 직무에 전념할 의무(1)직무이탈금지의무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융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동법 58①)(2)영리의무 및 겸직금지의무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동법64조)6. 친절-공정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59)7. 비밀엄수의무공무원은 제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산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60)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누석하면 징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공무상비밈누설죄-피의사실공표죄 등을 구성하게 된다.8. 청렴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61)9. 영예 등 제한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62)이는 공무원에 대한 외국정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10. 품위유지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63) 에 의하면 공무원의 도박행위나, 뷸륜행위와 같은 사적인 행위도 금지한다.11. 정치운동금지의무동법 65조12.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동법 66조Ⅱ. 공무원의 책임1. 징계책임(1)의의: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며,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하고 그 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징계책임이라고 한다.(2)형벌과의 구별: 징계벌은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불문하고 경찰책임을 진다②공법인 내지 국가기관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경찰책임을 진다는 것이 타당하다.③사법상의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을 진다.(3)경찰책임의 종류①행위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해 경찰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찰책임을 말한다.②상태책임: 어떤 물건이 경찰상 위해를 조성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경찰책임을 말하며, 물건의 소유권자와 사실상의 지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중첩적으로 경찰책임을 지는 바, 이 경우 위해상태의 효율적 제거의 측면에서 사실상의 지배권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본다.③혼합책임: 경찰상의 위해가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중복에 기인하는 경우를 말한다.④경찰책임의 이전: 행위책임의 경우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며, 상태책임의 경우 이전된다고 본다.⑤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책임자에 대하여 발동하여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 예컨대 화재현장에 있는 자를 소화작업에 동원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때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4.경찰소극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1)의의경찰권의 발동은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사인의 권리침해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내용①적합성원칙: 경찰기관이 취한 조치는 위해방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 한다.②필요성원칙: 경찰기관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불이익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③상당성원칙: 경찰조치가 위해방지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5.보충성의 원칙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찰상 위해에 대해서가진다.
    법학| 2008.10.22| 21페이지| 2,500원| 조회(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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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수표법 중간-기말고사 정리 평가A+최고예요
    목차1.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Ⅰ 권리이전적 효력1.의의2.요건3.효력4.특수한 효력(1)인적 항변의 절단(2)종된 권리의 이전5.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Ⅱ 담보적 효력1.의의2.담보책임의 부담(1)책임발생의 요건①책임발생의 요건②담보책임의 내용③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담보책임3.담보책임의 배제 및 제한2.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Ⅰ 서Ⅱ 배서의 연속(형식적 자격)과 그 효력1.형식적 자격의 요건(1)배서의 연속(2)배서연속의 판단2.효력내용(1)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권리추정(2)제3자의 선의취득(3)채무자의 면책력Ⅲ 배서가 불연속이지만 실질적 자격이 있는 경우의 효력3. 배서의 방식Ⅰ 서Ⅱ 배서의 방식1.정식배서(기명식배서)2.약식배서(백지식배서 또는 무기명배석)(1)백지식배서의 종류①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②간략백지식배서(2)백지식배서의 법리①의의②효력③특별한 문제3.소지인출급색배서4.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4. 선의취득Ⅰ의의Ⅱ요건1.증권취득상의 요건(1)유가증권법적 방법에 의한 취득(2)유상취득:2.신뢰원칙 적용요건(1)신뢰가 보호되는 경우(2)신뢰의 기초(3)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과실(4)입증책임Ⅲ효과5.이득상환청구권의 개념, 당사자 및 발생조건Ⅰ이득상환청구권의 개념1.의의Ⅱ당사자1.청구권자2.의무자Ⅲ발생요건1.유요한 어음의 소지 여부2.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하였을 것3.구제수단의 부존재 할 것4.어음채무자가 이득을 얻었을 것6.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권리행사 및 소멸Ⅰ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1)문제제기(2)학설①이등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②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③검토Ⅱ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1.행사방법(어음의 소지여부)2.이행장소3.상환금액4.채무자의 항변5.입증책임Ⅲ이등상환청구권의 소멸1.일반적 소멸원인2.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7.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의 비교Ⅰ유사점Ⅱ차이점1.어음채무의 조건성-절대성2.소지인의 권리상의 차이3.방식상의 차이4.조건부지급보증의 여부5.어음채절단: 어음법이 특별히 어음유통의 보호를 위해 인정한 것이다.(2)종된 권리의 이전어음상 권리에 종속되어 있는 어음 외적인 권리, 예컨대 질권, 보증채권, 저당권 등이 배서에 의해 당연히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5.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배서인이 실질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선의취득하며 이후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Ⅱ 담보적 효력1.의의: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이후의 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말한다.2.담보책임의 부담(1)책임발생의 요건①책임발생의 요건배서인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및 실질적 자격이 있어야 배서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며어음능력, 대리권 등과 같은 어음의 실질적 요건은 담보책임의 요건이 아니다.②담보책임의 내용ⅰ)양도목적의 배서를 한 경우에는 소구의무를 지며 공동배서의 경우에는 합동책임을 진다.ⅱ)담보 또는 보증목적의 배서를 한 경우담보목적의 배서를 한 경우 순수한 담보배서는 담보배서인이 어음의 뒷면에 백지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며, 보증목적의 배서를 한 경우에는 어음법상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③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담보책임양도배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법상의 책임만 지고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판례의 경향이다.3.담보책임의 배제 및 제한담보책임의 배제 시키는 배서를 무담보배서라고 하며 제한시키는 배서를 배서금지배서라 한다.2.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Ⅰ 서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하며, 이는 배서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배서에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을 말한다.Ⅱ 배서의 연속(형식적 자격)과 그 효력1.형식적 자격의 요건(1)배서의 연속자격수여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배서인(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의 연속이 있서와 약식배서로 나누어지며, 그 외에도 소지인출급식배서, 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도 있다.Ⅱ 배서의 방식1.정식배서(기명식배서)완전배서라고도 하며 배서문언, 피배서인 그리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배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2.약식배서(백지식배서 또는 무기명배석)(1)백지식배서의 종류①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 배서문언,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있으나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이다.②간략백지식배서: 배서문언이 없이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고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이다.(2)백지식배서의 법리①의의: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배서를 백지식배서라 하며,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어음을 양도할 수 있어 어음거래자가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과 배서가 반복됩으로써 소구의무가 증대하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②효력: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백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든 보충하지 않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어음을 양도할 경우에는 백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였을 때에는 그 자의 기명으로 배서를 양도하여야 하나 백지인 상태로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할 수도 있고, 백지인 상태로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했을 때에는 양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③특별한 문제: 배서인이 기명식으로 배서를 한 후 교부 전 또는 교부 후에 이를 말소하여 백지식배서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변경불가능설, 교부전변경가능설, 변경가능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어음 교부전에 배서인에 의한 말소로 백지식배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교부전변경가능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소지인출급색배서피배서인란에 ‘소지인’이라고 기재한 배서를 말하며 이는 백지식 배서와 그 효력이 동일하다.4.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피배서인란에 ‘갑 또는 소지인’이라고 기재한 배서를 말하며 이 또한 소지인출급식배서와 효력이 동일하다.4. 선의취득Ⅰ의의어음의 선의취득이란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혹은 양도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의취득자가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인적-물적 항변을 가진 채무자가 항변으로서 대항하면 선의 취득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어음을 상실한 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어음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판례와 다수설에 따를 경우 선의취득자가 실질적 권리자가 된다.5.이득상환청구권의 개념, 당사자 및 발생조건Ⅰ이득상환청구권의 개념1.의의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법적성질은 잔존물설과, 변형물설과, 지명채권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법형평의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한 어음법상의 권리라는 지명채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Ⅱ당사자1.청구권자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당시의 실질적인 정당한 소지인이 청구권자이며, 당시의 소지인이란 만기의 소지인, 기한후 배서의 소지인, 상속, 합병 등의 소지인,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소지인 등을 말하고, 정당한 소지인이란 실질적인 자격자를 말한다.2.의무자형식상 의무자의 경우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이며, 약속어음의 경우는 빌행인 또는 배서인이며 수표의 경우는 발행인, 지급보증인 또는 배서인이다. 또한 실질상의 의무자는 실제로 원인관계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Ⅲ발생요건1.유요한 어음의 소지 여부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가에 관해서는 판례는 어음의 소지를 요하지 않는 다는 소지불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2.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하였을 것3.구제수단의 부존재 할 것어음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 외의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비로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권의 행사1.행사방법(어음의 소지여부)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어음을 소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효한 어음이어야 하는지게 관해서는 각각 소지불요설과 소지필요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소지불요설을 취한다.2.이행장소: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에서 이행하여야 한다.3.상환금액:원칙적으로 어음금액과 지체이자이다.4.채무자의 항변:채무자는 어음상의 권리가 실효되기 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 대항할 수 있다.5.입증책임: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가 양수인인 경우에는 적법한 자격자임을 입증해야 한다.Ⅲ이등상환청구권의 소멸1.일반적 소멸원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통설-판례에 따라 지명채권으로 보는 경우 그 소멸원인도 일반채권의 소멸원인에 의한다.2.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에 관해서는 지명채권설, 원인채권설, 어음채권설이 대립하나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을 적용하여 시효를 10년으로 보는 통설-판례의 입장인 지명채권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시효의 시기는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이다.7.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의 비교Ⅰ유사점양자모두 지급인에게 인정되는 어음수표행위이며, 만기 전에 어음수표의 피지급성(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같다. 또한 인수나 지급보증으로 발행인 기타 어음행위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 모두 청구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이 단순한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Ⅱ차이점1.어음채무의 조건성-절대성: 인수인의 책임은 절대적 및 무조건적인 데 비해 지급보증의 채무는 조건적이다.2.소지인의 권리상의 차이:어음 소지인은 지급인을 상대로 인수제시권을 가지며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는 어음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급보증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수표 소지인에게 소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3.방식상의 차이: 인수의 경우에는 약식인수와 일부인수가 인정되지만 수표의 지급보증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수의 경우에는 지다.
    학교| 2008.09.18| 13페이지| 2,000원| 조회(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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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 (각주포함) 평가A+최고예요
    목차Ⅰ 서론Ⅱ. 본문1.종합부동산세법의 개념 및 취지2.종합부동산세 위헌가능성에 대한 검토(1)이중과세①위헌론②합헌론③검토(2)평든권 위배①적극설(위헌론)②소극설(합헌론)③검토(3)세대별 합산과세①합헌론②위헌론③검토(4)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①경감 필요설②경감 불요설③검토(5)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①위헌론②합헌론③검토Ⅲ 결론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0353436 4학년 이동훈Ⅰ 서론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은 7 : 3으로 거래세 부담이 높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고, 반면 보유세 부담은 적어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에 몰림으로써 부동산 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역 간의 세수 불균형으로 인해 지자체간 재정여건이 달라, 부유한 자치단체는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그 지역의 부동산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재산세에서는 같은 서울에 소재하면서도 강남구 대치동의 31평형 아파트는 시세가 6억 원이나 재산세가 7만4천원인데 비해 성북구 동소문동의 55평형 아파트는 시세가 4억5천만 원임에도 재산세는 46만원으로 무려 6배나 차이가 난다.왜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는가? 첫째, 과세표준 및 평가방법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 평가하는데다가 평가기준이 다르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건물은 신축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건물은 실제가격(시세)과 관계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둘째, 과세방법과 세율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토지ㆍ건물의 구분과세와 세율체계가 다르다.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0.2%~5%의 세율을 부과하며, 건물은 재산세로 0.3%~7%의 세율을 부과한다.특히, 재산세의 세율을 보면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0.3% 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자체가 재분배와 투기억제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보유세를 통한 재원확충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보유세의 기능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반대 측은 보유과세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며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종부세 무용론을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찬성측은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해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개편방향은 조세 형평성면에서 진일보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종부세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특정유형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에게만 부과되는 선별적 부유세라며 지방분권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데다 동일물건에 이중과세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이 국민에게 혼란만 가져온다는 주장과, 시ㆍ군ㆍ구에서 1차 과세된 부분은 전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종부세가 무엇이며, 종부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Ⅱ. 본문1.종합부동산세법의 개념 및 취지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법 제 1조) 즉,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의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까지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지방세의 조세왜곡 현상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 종합부동산세 위헌가능성에 대한 검토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하여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이 이중과세라는 취지에 일치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비추어 특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는 재화가 공급될 때에 그 사치성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 유산세 등은 연방세인 동시에 대부분의 주에서도 같은 납세의무자의 동일한 과세대상인 소득, 유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국가 형태인 주가 형성되고 그 후에 연방제로 동일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다. 특히 유산세는 연방세로서 먼저 입법되자, 각 주마다 유산 또는 상속세의 세목으로 과세를 하였는데, 그 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세금목적만으로 이민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이민 현상을 막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주에서 납부한 세액의 일정액까지 세액공제를 하여 주었고, 주에서 연방세의 공제한도까지만 유산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실질 부담은 연방세액 정도로 균일해지도록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같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 외에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이 과세되고 있고, 재산에 대하여서도 재산세 외에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목적세인 부가세로서 과세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 대상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 중복과세를 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달리 생각하면 지방세로서 이미 같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국가가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 공제분 외의 종합부동산세를 중복적으로 과세하였다는 논거도 가능해 진다.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과세주체에 의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의 형태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 차이 등으로 인한 정도의 차규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고, 그러한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소득계층의 일정한 범위를 초과한 부동산 보유액에 대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일조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권에 앞서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위배하였다는 적극설은 그 논거가 없다고 하겠다.(3)세대별 합산과세①합헌론세대별 합산과세 하여도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과 비교하여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유량개념인 반면에 주택과 토지는 보유개념이므로 별개로 과세체계를 구성하여야 하고, ⓑ특히 가액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는 투기수요에 의하여 세대구성원 간에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비상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효과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2002년 4583억 원 수준 이였던 증여세가 2003년 8297억 원, 2004년 1조 1199억 원으로 급증추세에 있는 것을 보아도 인별 합산과세 제도를 악용하여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추정할 수 있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과징금의 불이익보다는 분산등기로 회피가 가능한 보유세액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고액이므로 세대별 합산과세가 필요하다.)②위헌론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부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위헌결정 취지와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체적인 입법적 조화를 깨는 것으로서 위헌이다.③검토누구라도 혼인을 하고 가족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조세법상 유리하게 취급되거나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조세법상 혼인한 배우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다.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대하여 차별과세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성이 없고, 혼인율의 감소-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현 시적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 및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서 혼인과 가족에 대하여 불리한 차별과세를 하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명백한 위헌 법률조항이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4)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①경감 필요설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제는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보유세 강화정책이 재산증식 목적의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유자인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노령층 및 은퇴자 등에게 실수유자인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노령층 및 은퇴자 등에게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유세 강화는 그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및 수준에서의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납세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의 노령자 등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감경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경감 불요설정부측 견해로서 ①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보유세 강화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②소득 파악 등 세무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경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3)검토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헌법 제10조), 국민은 인류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주거에 대하여서도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 제35조 제3항) 더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 )
    법학| 2008.09.18| 13페이지| 3,000원| 조회(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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