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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관련 법률
    성폭력관련 법률 교육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 297 조 ( 강 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 )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 )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 297 조의 2( 유사강 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제 298 조 ( 강제추행 )형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 및 제 299 조의 미수범은 처벌 제 300 조 ( 미수 범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부터 제 300 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제 301 조 ( 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부터 제 300 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제 301 조의 2( 강간등 살인치사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제 302 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형법 업무 ,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도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13 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 13 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 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지역 등 준강간 ,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위와 동일하게 처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위와 동일하게 처벌 제 7 조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이하의 벌금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였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 제 12 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 년 동안 보호관찰 부과할 수 있음 ( 소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호관찰 부과 )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 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 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함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음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음 제 16 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 년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 제 19 조 ( 고소 기간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제 20 조 ( 「형법」상경우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제 8 조 (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 년 이상의 징역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11 조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제 12 조 ( 아동 · 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1 년 이항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13 조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7 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위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영업으로 아동 , 전자장치 전력자 ) 제 5 조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 4 조 ( 치 료 명령의 청구 )형의 실효 제도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어 전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 확정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범죄전과가 말소될 수 있는 것을 의미 조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 년을 경과 한 때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할 수 있음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형사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청구에 의한 형의 실효형의 실효 제도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 단 ,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 그 형이 실효됨 3 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 년 3 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 년 벌금은 2 년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형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 단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함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 7 조 ( 형의 실효 )형의 실효 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형인명부는 그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함 상기 제 7 조 등에 의해 형이 실효된 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상 : 법무부 법무부는 신상정보 20 년간 등록관리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조회 요청 등록 ( 벌칙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공개 내용 변경 전 공개대상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공개기간 5~10 년 (3 년 초과 징역 : 10 년 , 3 년 이하 징역 : 5 년 ) 공개내용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 판결일자 , 죄명 , 선고형량 포함 ),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 죄 명 및 횟수 ),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읍 , 면 , 동까지 ), 신체정보 , 사진 , 성범죄 요지 등 열람방법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 열람신상정보 고지 내용 변경 전 집행절차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 집 , 유치원 ,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 일간 게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 집 , 유치원 , 학교의 장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음란물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외 )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 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단 관리사무소와 경비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인에 한한다 . 의료인 : 의사 , 치과how}
    법학| 2013.05.04| 35페이지| 1,0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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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등 음란물 관련법
    Session 2.관련 법률의 이해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2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제1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제3항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제4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제5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아동, 청소년 및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실제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복을 착용하는 등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포함 만화, 애니메이션 등 이미지도 포함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의 경우미국아동 음란물 소지 : 10년 이상 징역 2011. 11.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게 무기징역 선고캐나다18세 미만 아동의 성행위와 관련된 이미지 소지 : 5년 이상 징역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 10년 이상의 징역일본18세 미만 아동 음란사진, 영상 판매 :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의 경우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자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 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 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수고하셨습니다.{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3.05.04| 20페이지| 1,000원| 조회(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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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여행] 중국 대장정
    제 7조 대장정 도시 탐방유태경, 오수진, 강영범, 김애화, 차화영최은호, 최병호, 오수빈, 김은미 ( 짬빱순? )- 개요 -Ⅰ. 들어가며1. 대장정 이동로2. 보고서 설명Ⅱ. 대장정 도시탐방1. 장춘 2. 연길3. 백두산 4. 용정5. 도문 6. 북경7. 제남 8. 태안9. 곡부 10. 청도11. 상해Ⅲ. 마치며- 대장정에 대한 다짐Ⅰ. 들어가며이번 대장정은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장춘에서 시작해 상해로 끝나는, 그야말로 중국 주요도시를 돌아보는‘대~장정이다’ 이제 백두산등반을 통해 우리 민족의 기상을 느끼고 중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북경에서의 체험을 통해 동북아 시대를 향한 넓은 시야를 갖게될 특별한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다.여행의 절대수칙 -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대장정에 앞서 앞으로 들르게될 곳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다가올 동북아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조는 모든 이동로를 하나씩 살펴보되, 가급적 그 도시나 지역에 맞는 테마를 각각 선정해 살펴보고 미래상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Ⅱ. 대장정 도시탐방1. 장춘 (長春) [Changchun] - 과거와 미래가 혼재되어 있는 도시◈ 장춘은...면적은 1만 8881㎢이고, 인구는 약 203만 명(1998)이다. 지린성을 끼고 있으며, 이퉁강 [伊通河] 연안에 있다. 쑹랴오[松遼] 평원 중부지역으로 지린성의 행정·경제·교통·문화의 중심지이다. 연평균온도는 4.8℃이고, 1월 평균온도는 -16.9℃, 7월 평균온도는 22.9℃이다. 연강우량은 611mm이다. 기후는 대륙성 몬순기후로서 뚜렷한 사계절을 가졌다. 봄, 여름, 가을은 짧은 편인 반면 겨울은 매우 춥고 길다.장춘시의 북쪽 교외에는 공장지대가 있고 노동자 주택단지도 조성되었다. 둥베이대학을 비롯하여 의과대학·사범대학·기타 연구소 등의 교육·문화시설과 교육기관에 지린대학, 둥베이[東北]사범대학, 지린공업대학, 창춘[서적이 많아 특별하다. 조선말- 중국어 사전도 구입할수 있는데, 다만 조선족의 한글교육은 북한에서 통용되는 어법과 표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 책 외에도 그림과 지도, 각종 테이프를 판매한다.- 인삼보다 귀한 개고기(狗肉)연변주위에는 인삼이 많이 재배되고 유명하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인삼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그들에게 있어서 인삼보다 더 귀한 식품은 다름 아닌 개고기이다.한랭성 기후에 속하는 길림성은 역사적으로 만족, 한족, 조선족 등 다종의 민족이 거주했던 곳이다. 옛부터 개고기는 몸을 뜨겁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만주족과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술과 더불어 먹는 귀한 보신 식품이었다.그래서 이곳을 여행하다보면 냉면식당만큼 많은 개고기 전문식당을 볼 수가 있다. 개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고기탕냉면'은 이곳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중국속의 작은 한국 -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길림성 동부에 위치하여 러시아,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이 4만 3547㎢, 인구가 219만 5000명 정도로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40%가 조선족이다. 조선 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이곳을 개척하였고 이전에는 북간도라고 불렀다. 이후 1952년 9월 3일에 자치구가 설립되어 1955년에는 자치주로 승격되었다.연길(延吉)·도문(圖們)·돈화(敦化)·화룡(和龍)·용정(龍井)·훈춘(琿春)의 6개시와 왕칭(汪淸)·안도(安圖) 2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도문강·송화강(松花江)·목단강(牡丹江)·소분강[綏芬江] 등이 있고, 도문강 유역에는 '동북아 금삼각주(東北亞金三角州)'라고 불리는 국제개발지, 훈춘경제개발지가 있다.조선 말기 우리 민족에 이주하면서부터 연변은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 하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으며 그 때문에 청산리항일전승지(靑山里抗日戰勝地)·봉오동(鳳梧洞)항일전승지·일송정(一松亭·납·아연 등이 채굴된다. 공업으로는 기계·화학·제지·야금·피혁 등이 생산된다.두만강의 지류인 해란강(海蘭江)이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며, 주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는 쌀·콩·수수·옥수수·아마(亞麻)·사과·배 등 농산물을 산출한다. 창투철도[長圖鐵道:長春∼圖們]가 시내로 지나며, 교육기관으로는 3개의 대학원과 146개의 소·중·고등학교가 있다.◈ 여행정보연길에서 당일치기로 돌아보는 것이 좋다. 연길에서 용정은 23km로, 연길 버스터미널에서 미니버스가 자주 다닌다. (10시간 10분 소요) 용정에서 다시 연길로 돌아갈때는 용문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미니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용정중학교용정에는 윤동주가 다녔던 대성중학교가 있다.그 학교에는 여전히 조선족들이 다니고 있고 교사(校舍,쑈써)앞에 윤동주 기녑비도 있다.이학교는 용정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들러보는 곳 중의 하나이다.1946년 은진, 대성, 광명 등 6개교를 통합해 만든 중학교가 후일 이름을 용정 중학교라고 바꾼 것. 그 학교에는 여전히 조선족들이 다니고 있고, 학교 본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윤동주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윤동주의 시집 등을 판매하는 작은 서점도 있고 고인이 묻힌 묘도 이곳에 있다.- 국무민속촌용정 가는 길목에 있는 꽤 큼직한 유흥지다. 수목이 우거진 강변에 조선족 민속촌을 비롯한 수상 가옥촌, 식당촌,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최근에는 연길 사람들의 여름 휴양지, 겨울철 스키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일송정용정시에서 연길로 조금 나오면 낮은 산이 있는데 그정상에 작은 정자가 있다.이 정자가 선구자라는 노래에 나오는 일송정(一松亭,이쑹팅)이다. 이 일송정에서 보면 해란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신의 나라를 떠나와 외로운 싸움을 했던이들의 깊은 서로움이 느껴지는듯하다.◈ 전망 - 간도 영토분쟁의 씨앗지명자체가 조선 유민에 의해 건설되었음을 보여주는 용정은 최근 중국의 동북아 공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도지방의 도시로서 앞으탠드가 있는데 광장에서 퍼레이드가 있을 때에는 문위와 스탠드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는다. 국경일인 10월1일과 음력설에는 천안문의 장식 조명이 반짝인다.- 자금성천자의 궁성이란 뜻의 자금성은 명·청 두 조대의 24명 황제가 생활하던 곳이며 귀중한 문화재와 예술품이 수장된 중국 최대의 문화 박물관 9,200여개의 방, 동서 750M, 남북 960M, 성벽높이 10M이다. 〈마지막 황제〉의 촬영배경으로 널리 알려져, 고궁으로 불리기도 한다.- 천단 공원옛날 명. 청대의 황제가 하늘에 오곡풍년을 빌었던 곳으로 고대 건축물이 있다. 기년전(祈年殿)은 3층의 지붕이 있는 원형의 목조건축물로 천단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건물로 명대인 1420년에 세워져 1896년에 재건되었다. 내부 중앙에는 원형의 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연의 용무늬가 있다. 천단 최상단의 중심점 위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한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목소리가 반사되어 확실하게 다시 들린다.- 이화원시의 서북부 교외에 있는 큰 공원으로 청대에는 여름의 별궁으로 사용되다. 총면적 가운데 곤명호라는 인공호수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청조의 여름별궁이 1860년 아편전쟁으로 파괴 된 것을 서태후가 재건한 중국의 최대의 정원으로 면적 290만㎡ 아름다운 인공호수인 곤명호와 인공산 만수산을 배경으로 호화스런 누각과 건물이 줄지어 있다. 중국 원림에서 "자연물이 완연한 인공원림"의 전형 이다.- 명13릉명조 3대인 영락제부터 최후 숭정제까지 13명의 황제가 묻힌 무덤으로 북경 북부 교외의 산기슭에 펼쳐져 있다. 옛날부터 경작은 물론 나무를 베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숲이 우거진 조용한 지역이다. 대홍문에는 3개의 통로가 있는데 중앙은 황제의 유해만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만리장성북경의 북쪽으로 약 70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마루를 따라 끝없이 계속되는 만리장성은 역사의 숱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유적이며 달에서도 보인다는 유일한 인공건축물로서도 유명하문명 발상지의 하나이다. 춘추시대부터 진, 송, 명, 청을 지낸 2600년의 역사문화도시로, 산동의 성도다. 제남은 대륙성기후에 속해 연평균 기 온이 14도로 따뜻하고, 여름에는 다른 어느 도 시보다도 무덥다. 5월만 되어도 땀이 흐를정도 의 더위가 시작된다. 약 154만의 인구가 있으 며, 시내외에 많은 명성고적이 있다. 또 제남 은 물이 풍부한 도시로 알려져 시내에서는 샘 물이나 호수가 볼거리 중의 하나다. 주변의 태 산과 곡부등작은도시로의 교통도 편리해 제남 을 구경하고 쉽게 주변의 관광도시로 이동할수 있다.** 중국의 산동 요리산동요리는 魯菜라고도 하는데 산동요리의 시발점은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이며, 남북조(南北朝)에 와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宋대 이후부터는 중국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로, 원(元), 명(明), 청(淸) 삼대 왕조를 거치는 동안 군중에 의해 인정 받아 한 유파를 이루기에 이른다. 또한 明,淸대에 이르러서는 황궁식탁의 주요요리로 자리 잡았다. 산동요리는 크게 나누어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연해안 지역의 교동요리와 탕을 주로 하는 제남요리등 2가지가 있다. 특징은 맛깔이 선명 화려하며, 담백하고 부드러운 색으로 중국인의 구미에 맞다.◈ 가볼만 한곳- 표돌천제남의 수 많은 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샘으로 2700년간 흐르는 샘이라고 한다. 한때 이곳에서 많은 문인들이 머무르면서 저작을 했다. 이곳에는 이제 샘보다 정자와 3개의 비석이 더 유명한데, 정자는 명대에 지어졌으며, 비석 또한 명대에 새겨진 것이다. 표돌천의 남쪽으로 가면 무하천(無夏泉)이 있는데, 바닥에서 물방울이 탄산수의 기포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보인다.예전에 비해 지금은 지하에 많은 양의 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물이 솟아오르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명.청대에 세워진 정자와 샘이 어우러져 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천불산(千佛山)이곳은 해발 285m의 산으로 일설에 의하면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순임금이 밭을 갈던 곳이라고도 한다. 이곳하다.
    사회과학| 2004.07.29| 26페이지| 1,000원| 조회(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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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중국의 리더십과 향후 전망 평가A+최고예요
    중국을 이끌어온 리더쉽과 향후 전망* 제작, 주연, 감독 = 7조 조원모두-------------------------------------------------------------------------------------------------개요-Ⅰ.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은?Ⅱ. 마오쩌둥 [毛澤東(모택동)] - 중국을 만든 카리스마Ⅲ. 덩샤오핑 [鄧小平(등소평)] - 중국 경제 개혁의 작은 거인Ⅳ. 장쩌민 [江澤民(강택민)] - 외유내강의 리더십Ⅴ. 후진타오 [胡錦濤(호금도)] -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Ⅵ. 21세기 중국체제의 전망----------------------------------------------------------------Ⅰ.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은?21세기의 오늘날, 중국은 “승천하는 용”이다. 모든 경제, 사회적인 지표를 보면 중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누구나 근 1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같이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단순히 한가지 분야나 인물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발전요인은 그 거대한 인구, 토지의 배경만큼 다양한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중국 변화의 요인을 “리더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허나 이 같은 리더쉽에도 다양한 종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정치적 리더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화상(華商), 문화적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들, 스포츠 영웅 등 각 분야의 리더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오늘날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중국의 근 현대를 이끌어 간 4명의 리더들, 즉 정치적 지도자에 주목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정치의 기틀 속에 수정 자본주의를 투입함으로써 오늘날의 승룡(昇龍) 중국을 만들어낸 네 명의 지도자를 통해, 과거의 중국을 되돌아보고, 향력을 가졌고 마오쩌둥 개인 숭배까지도 비난할 수 있었다. 1956년에는 경제적 침체와 인민 내부의 모순 타파를 위한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운동이 전개되었고, 1957년과 58년에 대약진운동을 개시하여 인구의 80%가 넘는 농촌을 집단화하게 된다. 즉 이 시기에 토지개혁, 상조대,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를 거쳐 집단화 정책의 절정인 인민 공사 단계까지 갔다가 실패해 초급합작사 수준에 머물게 된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는 숨죽이고 있던 자본주의 요소의 부활과 수정주의 노선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게 되고 모(毛)주석을 둘러 싼 좌파 지도자들은 수정주의를 경고하고 계급투쟁의 계승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온건파 실용 주의자들과의 대립을 일으켰고 그 충돌로 문화혁명이 발생하게 된다.문화혁명은 1966년에 역사 연극, 해서파관(海瑞罷官)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논쟁에서 비롯하여 시작된다. 마오쩌둥은 1966년 5월에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문화대혁명의 강력적 문건인 〔5.16촌지〕를 통과시키고 좌파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대혁명 5인 소조를 개편함으로서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관습의 타파와 신사상, 신문화, 신 풍속, 신 관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화대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모든 당권파를 타도하고 유소기, 등소평이 입안한 것이 수정주의이므로 이들과 이들의 추종자들은 모두 수정주의자로 몰려 당에서 숙청되게 된다. 중국의 경직된 정치는 문화혁명의 후유증으로 1969년까지는 정치적 마비를 초래하였고 71년 임표사건(주은래의 지원을 받아 임표 세력 숙청)으로 진정되기 시작해 76년에 모택동 주석의 사망으로 해빙되어 수정주의자로 몰려 숙청된 등소평의 시기로 이어지게 된다. 즉 중국을 일대 혼란으로 몰고 간 문화대혁명 10년의 영향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 피해는 대체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그리고 당정기구와 사회문화, 교육분야에서 엄청난 것이었다. 이처럼 문화대혁명은 도시지역과 지식인 사회, 그리고 당정 간부들에의 종용으로 1977년 7월 덩샤오핑은 복직되었다.그후 화궈펑과 5년간의 권력투쟁 끝에 1981년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때부터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하여 과감한 개혁조치들을 단행하였다. 그의 집권 후 기업가와 농민의 이윤보장, 지방분권적 경제운영, 엘리트 양성, 외국인투자 허용 등으로 중국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 1989년 4월 톈안먼[天安門]사건으로 그의 정치적 거취가 불안해 보였으나 위기를 수습하고, 중국 정계의 최고 실권자로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2. 덩샤오핑의 업적과 리더십(1) 업적등소평의 중국에 대한 치적은 한마디로「빈곤에서 번영을 창조」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어린 시절 프랑스에 유학해 자본주의 경제를 접하면서 형성된 등소평의 경제관에 따라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등소평의 경제철학 은 그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소신껏 발휘됐다. 그의 경제철학을 잘 대변하는 흑묘백묘론도 따지고 보면 사회주의 사상과는 다른 경제관이다. 문화대혁명으로 잠시 주춤했던 그의 개방 사상은 모택동의 사망이후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등소평은 당시부터 젊은 테크너크래트를 육성하는 일을 시작했으며 개혁 개방정책이라는 건국이후 최대 작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등의 경제관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개방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이념을 간직하면서 대외에 개방하는 이른바 실사구시 경제철학을 대내 외에 선보였기 때문이다. 등의 실사구시 철학은 시장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를 꽃피운다는 이론인 셈이다. 등은 시장이 자본주의의 토대이고 계획은 사회주의의 기본이라는 기존의 이론을 뒤집고 봉건사회에도 있었던 시장을 사회주의에도 도입해 계획경제의 폐단을 극복하려한 것이다. 이런 사상을 근거로 외자를 도입해 못사는 중국을 부강한 중국으로 바꾸자는 개혁개방정책이 비롯됐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공장 터를 자본으로 한 개방 경제는 순식간에 중국의 모습을 바꿔 놓게 된 것이다.등소평의 이러한 경제철학은 바로 중국경제를 고도의 서기·공장장 등을 지내고, 1955년모스크바 스탈린자동차공장에서 1년간 연수하였다.1956 년 귀국 후 1966년까지 창춘[長春]·우한[武漢]·상하이 등지를 옮겨가며 공장관리자 및 공업연구소 책임자로 일하였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곧 당과 공직에서 추방되어 10년 동안 피신생활을 하다가, 1976년 국무원 제1기계공업부의 책임자로 복귀하였다. 1980년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 부주임·외국투자관리위원회 부주임을 거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 되었다. 1983년 국무원 전자공업부장(장관)에 오르고, 1984년 국무원 전자공업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1985년 상하이시 시장이 되고, 1987년 상하이시 당 서기장직도 맡아 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중국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1989 년 6월 당 총서기 자오쯔양[趙紫陽]이 톈안먼[天安門] 광장시위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실각하자, 같은 달에 개최된 제13기 4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총서기에 선출되었다. 이어 1990년 4월 중국의 최고실권자 덩샤오핑[鄧小平]의 마지막 공직이었던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됨으로써 당과 정부의 전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2. 장쩌민의 업적과 리더십(1) 업적사실 1998년 가을 전까지만 해도 강택민은 상당 정도 정치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었고, 그 개혁의 의지는 중공 제15차 당 대회에서 구체적으로 피력된 바 있다. 실제로 추진된 정치개혁의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첫째, 법치건설에서 보면, 1997년 10월의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과 ‘경제 · 사회 및 문화 권리에 관한 공약’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서명, 그리고 이듬해 10월에 중국 정부가 다시 ‘공민의 권리와 정치 권리에 대한 공약’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법치건설과 기본인권 보장 방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으며, 또한 1999년 3월 15일 제9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법치 수준을 헌법 차원으로상하이[上海]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장쑤성[江蘇省] 타이저우[泰州]로 건너가 할머니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아버지 후징즈[胡靜之]는 타이저우의 토산품 잡화상에서 회계일을 하였다.1959년 베이징[北京]의 칭화대학교[淸華大學校] 수리공정과에 진학하여 하천발전(河川發電) 분야를 전공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만점을 받았다. 1965년 4월 공산당에 가입하고 석달 뒤 대학을 졸업하였다. 하지만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고 약 3년간 학과 내 후배들의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정치보도원(政治輔導員)으로 있었다.1966년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소극적으로 참여만 하는 '소요파'(逍遙派)로 지냈다. 1957년 농촌으로 '하방'(下放)되어 간쑤성[甘肅省] 수력발전소에 노동자로 배치되었지만,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1971년 수리전력부 제4공정국 기관당 총지부 부서기로 발탁되었다. 이 무렵 대학 동창인 류잉칭[劉永淸]과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다. 1974년 발전소 공사가 끝나자 간쑤성 성도인 란저우의 간쑤성 건설위원회 비서로 취임하였고, 여기서 평생 동안 그의 강력한 후원자가 된 당시 간쑤성 당서기 쑹핑[宋平]을 만났다.1980년 간쑤성 건설위원회 부주임, 1982년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서기 및 전국청년연맹 제6기 주석을 거쳐 1984년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제1서기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8개월 뒤인 1985년 '태자당'의 견제로 구이저우성[貴州省] 당서기로 밀려났고, 1988년에는 티베트 시짱자치구 당서기로 근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시짱자치구에서 일어난 티베트 독립운동 진압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1989년 톈안먼 사건의 위기도 피해갈 수 있었다. 7년 동안의 지방 근무를 마친 후 1992년 49세의 나이로 중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위원회 서기로 취임하면서 권력 최정상부에 올랐다.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권력 7위에 오른 그는 1997년 16차 당대회에서 권력 5위로, 1998년 제9기 전국인민대다.
    사회과학| 2004.07.29| 14페이지| 1,000원| 조회(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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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극사조] 체호프의 부조리 평가A좋아요
    체홉 희곡이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 - ‘부조리’연극의 이해 (이기원 교수님)도시행정학과 97학번 김명중1. 체홉의 화두- 인간행동과 사회의 부조리성체홉의 희곡은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인물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루지 못한 희망에 매달리고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결과에 비통해하거나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에 얽매어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한마디로 현실과 꿈의 괴리가 만들어낸 부조화속에서 고통스런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체홉 작품의 ‘부조리’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현실과 이상의 분리(갈매기), 상실된 희망과 현실순응(바냐 아저씨), 이상향을 향한 욕망과 좌절(세자 매), 현실과 자아의 분리(벚꽃동산)등 극중 인물들은 모두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면서도 끝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무엇이 잘못 됐는지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 다니는 인간- 이것만큼 비합리적이고 우스운 ‘부조리’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인물들의 우스운 모습이나 부조리한 상황은 바로 현실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습다기 보다는 왠지 서글프면서도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결국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체홉의 희곡이 오늘날까지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각각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과 위선, 그 부조리한 심리를 통쾌하게 꼬집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인물들의 부조리한 삶은 역설적으로 진실되고 사실적인 웃음(부조리한 비극이 빚어낸 희극)을 보여준다.물론 여기서 부조리라는 연극의 사조중 하나인 부조리극(the theatre of the absurd)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삶의 부조리이고, 후자는 이런 삶의 부조리를 테마로 한 예술의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처럼 체홉의 작품은 그 자체가 부조리극은 아니지만(그의 작품은 사실주의 극으로 분류된다.) 어떤 종류의 작품람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그들은 함께 있으나 각기 다른 관계와 생각 속에 빠져 있다. 이런 불안은 극의 첫 장면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마샤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메드베젠꼬: 당신은 왜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다니죠?마샤: 이건 나의 삶에 대한 상복이에요. 난 불행하니까메드베젠꼬: 그래요?(생각에 잠긴다.) 이해할 수 없군요.... 당신은 건강하고, 당신의 아버지는 비록 부자는 아 니지만 그래도 꽤 넉넉한데 말입니다. 당신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한달에 기껏 이심 삼 루블밖에 못 받는데다가, 퇴직 적립금마저 공제 당하고 있으니. 그래도 난 상복 같은 건 입지 않죠.(앉는다)마샤: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해 질 수 있으니까.메드베젠꼬: 이론에서나 그렇지, 실제에선 그렇지 않습니다.마샤의 불행과 메드베젠꼬의 고통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그들은 다른 관계와 생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관계의 분리’는 계속해서 불안함과 불편함을 만들어낸다.는 또한 인물들이 처한 물질적 삶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사실성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신과 물질의 대립이 나타나는데 대개의 인물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피폐한 모습을 보여준다. 물질에 찌들어 돈 문제에 인색한 아르까지나와 경제적 이유로 주인에게 말도 빌려주지 않는 마샤의 아버지 샤므라예프, 그리고 여동생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의존하려는 쏘린이 바로 그 예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모습은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다가 결국엔 좌절하고 담배와 술같은 물질에 의지하는 마샤나 창작에 내몰려 정신적인 퇴보를 보이는 뜨리고린의 경우는 물질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이중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그러나 무엇보다 의 핵심은 현실과 이상(사랑)의 분리가 가져오는 ‘삶의 부조리’이다.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각자 이상(사랑)을 갖고 있지만 끝내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삶을 살고 그로인해 고통을 당한다. 여리석은 속물임을 알고는 실망과 허탈에 빠진다. 게다가 그 고뇌는 엘레나에 대한 사모의 정이 싹트면서부터 한층 심각해진다.한편, 바냐의 친구인 아스토르프는 바쁜 진료생활 가운데서도 산 가꾸기에 정열을 기울이는 몽상가적인 의사였는데, 남몰래 그를 사모하고 있는 소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엘레나의 매력에 정신이 팔린다. 이럴 때, 세레브랴코프는 영지를 팔고 도회로 나가겠다고 선언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보낸 반평생의 대가로, 결국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 바냐는 절망한 나머지 세레브랴코프를 권총으로 쏜다. 총알은 빗나가고 화해가 성립하여, 세레브랴코프 부부는 허겁지겁 떠나고 바냐와 소냐는 다시 전과 같은 조용한 생활로 돌아간다.는 처럼 인물들 간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벗어날 수 없는 거친 현실을 주로 보여준다. 극중 인물들은 모두 현실에서 벗어나 예전의 희망을 다시 찾으려 하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건 그저 거친 현실뿐이고 그들은 기계적인 삶에 조금씩 위축되어 간다. 이런 암울함은 극의 첫 구성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즉 극을 여는 첫 지문이 “무덥고 흐린 오후 2시”의 “고목 버드나무”가 있는 정원에서 동작이 둔한 노파가.. 양말을 뜨고 있는“ 우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러한 거친 현실은 단순히 답답함을 나타내는 것을 벗어나 각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파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황폐한 현실을 더 극적으로 나타낸다.아스뜨로프: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지른다) 그만두라니까! (부드러운 말투로) 그야 백년, 2백년이 지난 뒤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허무하고 이렇게 멋없는 생애를 보낸 것을 기필코 멸시할거야. 중략... 이 군내를 통틀어 교양 있는 인간이라고는 자네와 나와 단 둘이 밖에 없었지. 그런데 글쎄, 10년 가까운 동안의 속되고 저열한 생활 때문에, 우리도 깨끗이 진창속으로 끌려들어갔지 뭔가. 그 독기를 맡아서 우리는 뼛속까지 썩고 말았지 뭔가.(빠른 말투로) 그건 그렇지만 이런 걸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걸. 자, 빨리 그걸 내놓게.자기다리는 것이다. 아스뜨로프와 엘레나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쏘냐는 이미 답답한 현실에 갇혀있는 바냐에게 담담히 얘기한다.쏘냐: 우리 쉬는 거여요!.... 중략....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 거여요. 멀지 않아 쉴 수 있게 돼요. 쉴 수 있게 돼요.극의 마지막에 쏘냐가 말하는 위의 대사는 해체된 현실과 이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남아있는 현실에 순응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쉬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 도저히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이처럼 극중 인물들이 딛고 서 있는 현실은 개척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응해야 할’대상이고 이것이 곧 우리들의 부조리한 삶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품에 나타난 삶의 자세가 무조건 수동적인 것은 아니다. 당장 현실을 탈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실의 어려움을 ‘참겠다는’의지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 나타내는 부조리는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3) 세 자매 - 이상향을 향한 욕망과 좌절이 작품은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한 소도시에 사는 의 꿈과 사랑의 좌절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지긋지긋한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모스크바로 돌아가길 고대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 모스크바행은 결국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의 꿈과 사랑은 오히려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생명력이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의 인불들은 '모스크바'를 지향하나 그 모스크바의 정체는 각각 다르다. 그리고 더 우스우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모스크바를 꿈꾸면서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들은 결국 실천하지 못하고 현실의 한계에 얽매이게 된다.)역설적이게도 이 작품에서는 모스크바를 지향하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얘기나 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일리나:난 오늘... 중략....나는 알고 있어요. 사람은 노력해야 되는 거여요. 누구나 이마에 땀네이기 때문에 현실에 얽매이는 것처럼 세 자매들도 계속 모스크바를 꿈꾸지만 결국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조리를 보여준다. (아래 시 참조)추천사) 서정주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머언 바다로배를 내어 밀듯이,향단아.이 다소굿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벼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데미로부터,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나를 밀어 올려 다오.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서(西)으로 가는 달같이는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향단아.결국 세 자매들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립된 채 몸부림치지만 자신들의 희망마저 불확실해지고 출구가 없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극의 마지막에 나오는 올리가의 대사는 죽음을 기다렸던 의 쏘냐 보다는 한층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다.올리가:(두 동생을 끌어안는다) 악대는 저렇게 즐겁고 힘차게 연주하고 있구나. 저 소리를 들으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 중략..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그것만 알 수 있다면 , 그것만 알 수 있다면!체홉은 1901년 가 모스크바 예술극장에 초연될 때 연출이 작품을 비극으로 규정짓는 것에 대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한다. 이 극의 구조를 이루는 줄거리는 이상향 추구에 대한 좌절이다. 때문에 극중 인물들은 자신들의 꿈을 포기한 채 멀리 가버린다. 하지만 극 후반부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이루어지지 못한 세 자매의 꿈은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새로운 생명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이 작품은 현실과 이상의 부조리에서 끝나지 않는 특유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4) 벚꽃 동산-현실과 자아의 분리은 체홉의 마지막 희곡으로 농노해방에 따른 지주계급의 몰락과 신흥 부르주아 계층의 등장을 주제로 하고 있다. 주인공 라네프스까야 부인과 그녀의 오빠 가예프는 몰하다.
    사회과학| 2004.07.13| 9페이지| 1,000원| 조회(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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